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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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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 희비…도시 의원 "환영" 농어촌 의원 "우려"

정치권이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야는 한 목소리로 헌재의 합헌 판결을 존중한다고 강조했지만 지역구가 농·축·수산과 관련된 의원들은 일제히 우려를 표했다.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이 갈린 것이다. 김현아 새누리당 대변인은 헌재 판결 직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번 판결을 존중한다"며 "국회는 오늘 헌재 결정 이후 김영란법이 우리 사회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적극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사회를 향한 법 제정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면서 예상되는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깨끗하고 투명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서겠다"며 "야당과 함께 중지를 모아 김영란법이 진정 청렴한 공직사회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노력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김영란법의 제정 취지가 헌재에 의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이번 판결로 오랜 동안 끌어온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되어 매우 다행"이라고 밝혔다. 다만 더민주는 일단 시행한 후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추가로 논의를 해볼 수 있다고 전제를 달았다. 국민의당도 "정치권과 정부는 이 법 시행으로 인해 우리 농어민과 중소상공인 등의 생계에 미칠 피해규모와 영향을 면밀히 평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지만 법 시행 자체에는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다만 정의당은 "크게 환영한다"면서도 "법 제정 과정에서 빠진 이해충돌방지 조항과 부정부패 적용대상에 국회의원이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법 개정을 통해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영란법에 국회의원 제외 여부를 꼬집은 정당은 정의당이 유일하다. 반면 농어촌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일제히 우려를 나타냈다. 법의 취지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농축수산업계의 심각한 타격을 우려했다. 새누리당 이완영(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 의원은 이날 언론에 "이대로 9월 말부터 시행되면 농축수산업계가 타격을 입게 돼 생산량이 치명적으로 저하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더민주 이개호(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의원도 "합헌 선고가 나자마자 지역에서 연락이 빗발치고 있다"며 "김영란법 적용 시기를 3년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부정청탁금지법관련소위 위원장인 국민의당 황주홍(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의원은 "합헌 판결은 예상된 바지만 문제는 시행령"이라며 "경제에 대혼란이 일어날 텐데 그대로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음 달 4일 다시 소위를 열어 농림수산식품부 등 5개 정부부처를 불러 이런 우려를 전달하고, 다음 달 중 시행령 개정에 집중하겠다. 법 개정 추진 여부는 그다음에 논의해보겠다"고 덧붙였다.

2016-07-28 18:30:0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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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양날의 칼 품은채 불안한 출발 예고

'청렴사회냐, 불신사회냐.'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이 양날의 칼을 품은 채 오는 9월 28일 시행된다. 헌법재판소가 법 시행 두 달을 남겨둔 28일 김영란법에 평등권·자유권 침해는 없다며 위헌 논란이 제기된 4개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 장애물 없이 시행만을 남겨두게 된 셈이다. 이날 법 적용대상에 사학·언론 포함과 불고지죄 등이 확정되면서 수사기관의 악용 우려와 불신사회에 대한 우려도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공직은 물론, 사회 대변화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전례 없는 반부패 실험이 성공할지 법적 미비·남용 우려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특히 20대 국회가 헌재의 판단과 관계없이 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영란법을 둘러싼 여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헌재 전원재판부는 김영란법 중 위헌논란이 제기된 ▲법 적용 대상에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 포함(평등권) ▲부정청탁 의미와 기준의 불분명함(명확성 원칙) ▲허용되는 금품 가액(포괄위임금지원칙) ▲배우자의 신고의무 부과(양심의 자유) 등 4개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기각(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파급효과가 커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이라며 이들을 규제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재판관 7대 2 의견)고 판단했다. 앞서 기자협회 등은 사학과 언론의 포함이 자유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이라고 주장해왔다. 배우자의 신고를 의무화한 조항 역시 부부 간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도 결국 합헌 결정(재판관 5대 4 의견)이 났다. 특히 부정청탁의 개념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수산기관의 재량만 키운다는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의미나 기준이 모호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부정청탁의 개념을 14가지 유형으로 정해 명확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셈이다. 최근 권익위는 법 시행을 앞두고 사회 불안이 커지자 ▲인가·허가 등 업무처리 ▲행정처분·형벌부과 감경·면제 ▲채용·승진 등 인사 개입 등 부정청탁의 유형을 정리해 해설집을 발간했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의 청렴도를 높이고 부패를 줄이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야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부패의 원인이 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관행을 방치할 수도 없다"며 기각 결정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위헌 소지 등 논란 속에 수정을 거듭했던 김영란법은 국회가 법 개정을 하지 않는 한 원안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법이 시행되는 9월부터 공직자와 사학 교직원, 언론 등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 법 위반 시에는 과태료·형사처벌 등을 받게 되며, 공직자인 배우자의 비위행위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역시 처벌 대상이다. 전 국민이 혹시 모를 법위반에 떨고 있는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헌재가 이날 4개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했지만 이들 조항이 언제까지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헌재의 판단과 별개로 법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에는 지난달 28일부터 열흘 사이 김영란법과 관련된 개정 법률안이 총 4건 제출된 상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들 법안에는 선물가액 기준의 현실성 제고(김종태 의원 등 13인)와 농·축·수산물 제외(이완영 의원 등 35인), 언론인·사립교원 제외·국회의원 포함(강효상 의원 등 22인)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 대부분이 헌재가 이날 합헌으로 결정한 조항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다. 국회 차원의 후속 대책을 둘러싼 공방이 장기간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국회는 법 개정 권한을 가진 입법부여서 헌재(사법부)의 판단과 상관없이 법 개정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쟁점 4개 조항 외에도 농·축·수산물 제외 등 보완책 마련까지 논의할 사안이 산적해 있다. 법안 발의 과정부터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 통과까지 과정에서 적잖은 시일이 요소될 전망이다. 법 시행이 불과 두 달밖에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김영란법이 논란을 안은 채 불안한 출발을 예고한 셈이다.

2016-07-28 18:30:0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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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김영란법, 어려움 있겠지만 관행 방치안돼"…9·28 시행(종합)

"우리 사회의 청렴도를 높이고 부패를 줄이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야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이유로 부패의 원인이 되는 관행을 방치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한국 사회의 접대 문화 등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다만 여야 정치권 내부에선 농축산물 제외 등 김영란법 개정 움직임이 적지 않아 후폭풍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이날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4개 쟁점에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소원을 낸 3개 단체 가운데 기자협회의 청구는 각하(소송요건이 갖춰지지 않았거나 부적법한 청구일 때 내리는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시행령 확정과 직종별 매뉴얼 마련 등 후속 작업을 거쳐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공무원과 언론인 및 사립학교 관계자 등 이 법의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가 400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만큼 9월 말부터 국민 생활 전반에 걸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 영역으로의 지나친 확대로 논란이 됐던 언론·사학의 법 대상 포함 규정은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교육과 언론이 국가와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부패의 파급효과가 커서 피해가 광범위하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특히 "부정청탁금지법의 목적, 교육 및 언론의 공공성과 이를 근거로 한 국가와 사회의 각종 지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에게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금품 수수를 금지한 입법자의 선택은 수긍된다"고 설명했다. 또 배우자가 법에서 금지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 법 적용 대상자가 이를 신고하도록 한 조항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재판관 5대 4 의견)고 봤다. 재판부는 "배우자가 수수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신고와 제재 조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돼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과 외부강의 사례금의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정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판정했다. 이와 함께 부정청탁과 사회상규 의미와 규제 행위 유형의 명확성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부정청탁이라는 용어가 이미 형법 등 여러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입법 과정에서 14개 분야의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해 구성 요건도 상세히 규정했다는 판단이다. 특히 "사립학교 관계자나 언론인은 금품수수 금지조항에 따라 종래 받아오던 일정한 금액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이런 불이익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권익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언론·사학의 자유 위축과 관련해선 우려를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염려나 제약에 따라 침해되는 사익이 부정청탁 금지조항이 추구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날 헌재의 결정 직후 브리핑을 통해 "청탁방지법 시행을 통해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가 근절되고 국가의 청렴도가 획기적으로 제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의 결정으로 김영란법의 원안 시행이 현실화되자 농·축·수산물 업계과 음식점 등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이들은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내수에 영향을 줄 세부 규정이 포함된 만큼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2016-07-28 17:18:4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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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김영란법, 평등·자유권 침해없다…9·28 시행"(2보)

헌법재판소가 28일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한 이른바 '김영란법'이 평등과 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이날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날 헌재 전원재판부 심판에 오른 법은 9월 28일 시행을 앞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직자와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 등을 법 적용 대상으로 하며 '식사3만·선물5만·경조사10만원'의 가액을 정해뒀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가액의 2~5배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처벌을 받는다. 공직자를 배우자로 둔 사람이 위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역시 처벌이 내려진다. 이 법이 공공기관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이를 상대로 부정청탁을 하는 일반 국민도 처벌 대상이 되면서 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이 중 ▲법 적용대상에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 포함(평등권) ▲부정청탁 의미의 불분명함(명확성 원칙) ▲허용되는 금품 가액(포괄위임금지원칙) ▲배우자의 신고의무 부과(양심의 자유) 등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인 지난 5월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1년 4개월 만에 헌재가 4건에 대해 합헌이라고 결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그 파급효가 커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이라며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을 법 적용대상에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부정청탁·사회상규 등 의미도 모호하지 않고, 허용되는 금품과 외부강의 사례금 가액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도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배우자 신고의무 부과 조항도 합헌으로 결정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오는 9월 28일 법 시행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16-07-28 14:44:08 연미란 기자
[김영란법 9·28 시행] 추진 일지

헌법재판소(박한철 소장)가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 등을 포함시킨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이날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 2012.8.16 = 국민권익위원회, 일명 김영란법 제정안 발표 ▲ 2013.7.3 = 국무총리 중재안 발표, 직무관련 금품수수 형사처벌 조항 추가 ▲ 2013.7.29 = 김영란법 수정 정부입법안 국무회의 통과·국회 제출 ▲ 2014.6.2 = 박근혜 대통령, 국회의장에 김영란법 처리 부탁 ▲ 2014.12.3 = 김영란법 정기국회 처리 불발 ▲ 2015.1.7 = 정무위, 제재 대상에 사립학교·언론사 포함 ▲ 2015.1.8 = 김영란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 2015.1.12 = 김영란법, 정무위 통과 ▲ 2015.3.3 = 김영란법, 국회 법사위 및 본회의 통과 ▲ 2015.3.27 = 김영란법 공포 ▲ 2016.5.9 = 권익위,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 발표 ▲ 2016.7.22 = 시행령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통과·권익위 김영란법 해설서 공개 ▲ 2016.7.28 = 헌법재판소 김영란법 4건 모두 각하·기각 ▲ 2016.9.28 = 김영란법 시행(예정)

2016-07-28 14:27:5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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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제안자' 김영란 前대법관은 누구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의 헌법소원 결정을 앞두고 이 법을 처음 제안한 김영란(60)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석좌교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첫 여성 대법관'이라는 수식어가 항상 따라 붙는 김 교수는 경기여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대 4학년이던 1978년 사법시험 20회(사법연수원은 11기)에 합격해 연수원을 거쳐 법관의 길에 들어섰다. 그는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거쳐 2004년 8월 대전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다가 대법관에 발탁됐다. 김 교수는 그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에 찬성하고 사형제·호주제에 반대하는 등 소수자의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때문에 소수자의 대법관이라는 수식어도 생겼다. 특히 2010년 8월 대법관 임기 6년을 마친 후에는 교수의 길을 택해 사회 기여방안을 찾기도 했다. 이후 2011년 제3대 국민권익위원장을 맡았고 김 교수는 재임 기간 내내 공무원 부정ㆍ부패 근절 방안을 마련하고자 매진해왔다. 그러다 2012년 8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발의했다. 이 법이 김영란법으로 불리게된 이유다. 헌재의 결정을 앞둔 이날 김 교수는 지인들과 함께 여행을 이유로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수는 특히 선고 전후 자신의 발언이 미칠 파장을 우려해 언론 접촉도 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교수는 평소 지인들에게 "법이 언제 어떻게 시행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이를 계기로 국민이 토론하고 그 과정에서 문화가 바뀌어 가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2016-07-28 13:46:0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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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선숙·김수민 영장 재청구…이르면 내달 초 영장심사(종합)

국민의당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8일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서 청구한 영장이 기각된지 16일 만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도균 부장검사)는 이날 "구속의 필요성, 이미 구속된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두 의원에 대한 구속 수사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4·13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이 홍보업체 브랜드호텔의 광고·홍보 전문가들로 꾸려진 국민의당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선거 홍보업무를 총괄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과 공모해 올 3∼5월 선거공보물 인쇄업체 비컴과 TV 광고대행업체 세미콜론에 광고계약 관련 리베이트로 2억1620여만원을 요구해 TF에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김 의원은 TF홍보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대가로 1억여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기고 박 의원과 왕 부총장의 정치자금 수수 범행에 가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박 의원과 김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12일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이날 영장을 재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두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다음 달 1일께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2016-07-28 11:58:27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