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형화물차 '졸음운전 방지장치' 장착 지원 확대
서울시는 졸음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는 대형 화물차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올해 총중량 20t을 초과하는 화물·특수자동차 중 그동안 제외됐던 4축 이상 차량과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구난형 특수자동차,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2017년 7월 18일 이후 총 중량 20t을 초과하는 화물·특수차는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지난달 18일부터는 차량 축이 4개 이상인 차량 등으로 의무 대상이 확대됐다.
차로이탈 경고장치는 졸음운전 등 차로 이탈을 감지해 운전자에게 시각, 청각, 촉각 등의 경고를 주는 장치이다. 자동차 전방카메라, 방향지시등 스위치, 조향각 센서, 차속 센서로 이탈 여부를 감지한다. 주행 중인 자동차의 전방레이더 센서가 같은 방향의 앞차 속도를 감지해 충돌 예상 시간 전에 경고를 하는 '전방충돌 경고장치' 기능도 포함돼 있다.
시에 등록된 화물·특수자동차 총 5700대가 지원 대상이다. 시는 총 22억7000만원을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장착하는 데 지원한다.
시는 장치 비용(장착 비용 포함)의 80%를 지원한다. 대당 최대 40만원까지 보조한다. 단, 차량 총중량이 20t을 초과한 화물·특수자동차 중 덤프형 화물자동차, 피견인자동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화물 운송사업자나 위·수탁차주는 서울용달화물협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은 선착순으로 지원된다. 장치 부착확인서와 보조금 지급 청구서 등을 협회에 제출하면, 중복지급 여부를 확인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차로이탈 경고장치 보조금 지원 사업은 올해까지만 진행된다. 오는 2020년부터는 관련법에 따라 해당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차량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택시물류과나 서울용달협회 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지우선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올해까지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을 지원, 졸음운전 등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 서울 시민의 교통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