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어떤 경우 가능할까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수집하거나 제 3자에게 넘기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46년 동안 개인 간 계약 체결, 민간·공공서비스 신청, 구직, 회원등록 등 생활 전반에 널리 쓰인 '만능번호' 사용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적법하게 주민번호를 수집한 경우에도 관리 부실로 주민번호를 유출하면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미 수집한 주민번호는 2년 이내에 파기해야 한다. 안전행정부는 5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업과 개인 모두 어떤 경우에 주민번호 수집이 허용되는지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주민번호 수집은 개별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와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개인 신용도 조회, 회사 직원 인사관리·급여지급, 통신서비스 가입, 기부금 영수증 발급, 수도·통신·난방 요금 감면 대상 확인, 부동산 계약 등이 허용되는 경우다. 병원 진료 과정이나 진단서 발급, 약국 내 의약품 조제 때에도 의료법과 약사법 등에 따라 주민번호를 수집·활용할 수 있다. 마트와 백화점 등이 회원 포인트 관리를 위해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건물 입주자가 아닌 방문객 등에게 임시 출입증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것도 불법이다. 입사원서에도 주민번호를 요구할 수 없다. 주민번호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후에야 수집할 수 있다. 안행부 관계자는 "수집·활용이 허용되는 사례는 소수이며, 대부분은 금지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적발때 최고 3천만원 과태료…유출땐 5억 과징금 주민번호 불법 수집·활용으로 적발되면 1차 600만원, 2차 1200만원에 이어 3차에 2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죄질이 나쁠 때에는 과태료가 3000만원까지 가중된다. 다만 지금까지 회원관리 목적으로 주민번호를 보유해온 영세사업자와 국민의 불편을 고려해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계도기간에 주민번호 무단 수집·활용으로 적발되면 두 번째까지는 개선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받게 되지만, 첫 적발이라도 유출피해가 생겼거나 3회 이상 거듭 적발되면 계도기간에라도 과태료 600만원을 물어야 한다. 합법적으로 주민번호를 수집했다고 해도 암호화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로 유출되면 고의여부나 과실 정도에 따라 최고 5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주민번호 유출 과징금은 계도기간 없이 7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본인확인 수단 '마이핀' 서비스 실시 혼란을 막기 위해 주민번호를 대체할 오프라인 본인확인 수단 '마이핀' 서비스를 7일부터 시행한다. 마이핀 서비스는 온라인 본인확인 수단인 아이핀을 오프라인용으로 개발한 것이다. 안행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대중 매체 등에 알리도록 하는 '공표명령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또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집이 허용되는 사례를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과 안행부 웹사이트 등에 안내한다. 안행부 관계자는 "지난 수십 년간 써온 주민번호 사용을 원칙적으로 중단하는 것이어서 정부가 미처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나타날 수도 있다"면서 "계도 기간 최대한 문제점을 발견해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