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전원일치 위헌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로 정부에 비판적 견해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문화예술인 정부지원사업에서 배제한 박근혜 정부의 행위가 위헌임을 확인했다. 지난 2017년 4월문화계 블랙리스트로 실제로 불이익을 받은 윤한솔 연출가, 서울연극협회, 서울프린지네트워크 등은 헌법 소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청와대와, 문체부 등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보완하고 배제할 목적으로 청구인의 정치적 견해에 관한 정보를 수집,보유,이용한 행위는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이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밝혔다. 또한 문체부 산하 기관들로 하여금 문화예술인 지원사업에서 배제하도록 한 것은 청구인들의 표현 및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 행위이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했다. 헌재는 "헌법상 문화국가원리에 따라, 정부는 문화의 다양성·자율성·창조성이 조화롭게 실현될 수 있도록 중립성을 지키면서 문화를 육성하여야 함에도, 청구인들의 정치적 견해를 기준으로 이들을 문화예술계 지원사업에서 배제되도록 한 것은 자의적인 차별행위로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위헌 확인의 이유를 밝혔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는 2013년 9월 경부터 '민간단체 보조금 TF'를 운영하며 좌편향 단체에 대한 지원 축소 방안이 포함된 '문제단체 조치 내역 및 관리방안'을 구축해 문체부에 하달했다. 2014년 5월부터 문체부는 청와대 하달 문건과 국정원 문건을 종합해 지원 배제 명단을 보완하고 해당자들을 지원에서 배제했다. 또한 문체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직원들에게 '블랙리스트'에 오른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