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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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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토지보상 씨티자산관리팀 신설…자산관리 서비스 제공

한국씨티은행이토지보상금을 받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토지보상 씨티자산관리팀을 신설했다. 김지강 개인금융사업본부장(왼쪽 첫번째)과 팀원들이 업무를 시작하면서 함께 파이팅을 하고 있다/한국 씨티은행 한국씨티은행이 토지보상금을 받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토지보상 씨티자산관리팀'을 신설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토지보상 씨티자산관리팀은씨티그룹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엄격한 상품 선정과 전담직원 및 투자·외화 전문가 등의 팀 기반의 자산관리 서비스를 통해 고객에게 맞춤 금융 솔루션을 제공한다. 토지보상금 수령 대상 고객에게는 씨티은행의 VIP 등급인 씨티골드 체험 서비스를 제공해수수료 및 환율 등 금융 우대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복잡한 토지 보상 과정에서 필요한 세무, 법률 상담 서비스를 외부 전문가를 통해 제공하고, 상속과 증여 등에 대한 세무,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토지보상 씨티자산관리팀 조직은 자산관리팀, 마케팅 지원팀 및 고객응대전담팀으로 구성된다. 특히 고객응대 전담팀은 총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씨티은행의 8개 WM센터에 배치되어 고객 요청을 즉시 응대하고 해결한다.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전문적인 자산관리 서비스에 토지 보상과 관련된 세무, 법률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고, 고객응대 전담팀을 통해 고객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높여 고객의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11-16 14:29:3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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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아시아나를 대한항공 자회사로…세계 10위 항공 탄생

산업은행이 아시아나항공을 대한항공의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한항공을 보유한 한진그룹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경우 세계 10위권의 '초대형 항공사'가 탄생할 전망이다. 산업은행은 16일 한진칼과 총 8000억원 규모의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은이 한진칼에 일부 투자금을 투입하고 대한항공이 주주자금을 조달해 아시아나항공 지분을 사들이는 방식이다. 대한항공은 2조50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해 1조8000억원 아시아나 신주와 영구채를 인수한다. 한진칼은 이 중 7300억원을 투입해 대한항공 지분을 매입하는데, 이 돈을 산은이 지원한다는 것. 산은이 한진칼의 8000억원 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보통주 5000억원·교환사채 3000억원)에 참여해 자금을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산은은 항공사 추진배경으로 "글로벌 항공산업 경쟁 심화와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항공업 구조재편 등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 노력없이는 코로나 증식후에도 국내 국적항공사의 경영정상화가 불확실하다는 인식이 있었다"며 "지난 20년간 항공사 통폐합이 활발히 진행돼 미국, 중국, 일본 등 인구 1억명 이상 국가와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은 1국가 1국적 항공사 체제로 재편됐다"고 말했다. 산은은 두 항공사의 통합으로 세계 10위 수준의 위상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여객 및 화물운송 실적은 대한항공 19위 아시아나항공 29위다. 양사 운송량 단순합산시 세계 7위권으로 순위가 상승할 수 있다. 또 대한항공 유상증자시 아시아나항공에 투입되야 할 대규모의 자금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산은은 "운항스케쥴 및 연결편을 개선하고 마일리지를 통합해 국내 항공 소비자의 편익을 높일 수 있고, 국내 저비용항공사 3사(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의 단계적 통합으로 시장경제 활성화를 극대화 할수 있다"고 말했다. 또 "양사 정비 물량확보로 해외 외주정비의 내수 전환을 통한 국부 유출 방지와 MRO산업(정비·부품수주·훈련 등) 등의 발전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산은은 한진칼의 경영권 분쟁에 대해 "한진칼이 거래의 당사자로서 투자합의서 등 계약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무로 경영권 변동이 발생하더라도 통합작업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는 구조"라고 말했다.

2020-11-16 14:24:3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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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하나은행, 알리페이 전용 '모바일지점' 오픈

/하나은행 하나은행 중국유한공사가 중국 알리바바 '앤트그룹'과 제휴해 즈푸바오 전용 모바일 지점 '하나 샤오청쉬'를 오픈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디지털 사이버지점 개설로 중국하나은행은 중국의 대표 모바일 지급 결제 플랫폼인 '알리페이'를 사용하는 약 10억명의 손님을 대상으로 다양한 예금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중국에 진출한 외자은행 중 최초다. 하나 샤오청쉬는 중국하나은행 손님이 아니더라도 이용할 수 있으며, 사이버지점으로서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즈푸바오 모바일에서 중국하나은행 비대면 금융상품 구입 등이 가능하다. 이용 방법은 알리바바 즈푸바오 메인 화면에서 중국어로 하나 또는 하나은행 등의 검색어를 직접 입력하거나, 즈푸바오 내 관련 콘텐츠를 클릭하여 '하나 샤오청쉬'를 찾아 들어가면 된다. 사이버지점 내 대표 금융상품으로는 코로나19 기간 부쩍 높아진 건강에 대한 관심과 한류기업 제휴 우대서비스를 활용한 'S라인 정기예금' 이 있으며 향후 단계적으로 상품 라인업을 추가할 예정이다. 임영호 중국하나은행 법인장은, "중국의 국민 앱인 즈푸바오 내 사이버지점 개설로 시·공간이 제약된 기존 오프라인 지점 대비 사실상 즈푸바오를 이용하고 있는 모든 중국 개인 손님을 대상으로 언제 어디서든 만날 수 있는 디지털 영업기반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며 "언택트 시대에 지속적인 디지털지점 확대로 손님 접점을 다양화 하는 등 중국하나은행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 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11-16 14:20:56 나유리 기자
[일문일답]최고금리인하 자동 소급적용 안해…갱신·대환대출 활용

16일 이명순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기존 20%가 넘는 금리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20%이하 금리를 적용 받는 '자동소급'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앞서 저축은행은 지난 2018년 최고금리 초과대출에 대한 약정금리를 자동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여신거래기준 약관을 개정한 바 있다. 즉 저축은행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출은 만기시 갱신 등을 통한 새로운 계약체결이나 대환대출을 통해 금리를 낮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국장은 "대출은 결국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상환능력이 없는 분들까지 무조건 대출을 공급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며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고금리를 이용하는 차주는 좀더 저렴한 금리로 대환대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상환능력이 없으신 분들은 채무조정이나 신용회복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명순 금융소비자국장과의 일문일답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것을 정상화시킬 때 부실률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로 인해 최고금리 인하시기를 늦추거나 금리 인하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지. "내년 하반기에 20%로 최고금리를 인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폭을 조정한다거나 시행시기를 미룬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정부 측 준비상황에 따라 시행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요청했다. 시행시기를 뒤로 미룬다거나 조정폭을 줄인다거나 이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 시행할 예정이다" ▲최고금리가 24%일 때 정책서민금융상품 햇살론17은 연 17.9% 였다. 최고금리가 20%로 인하하면 햇살론도 인하하는 건가 "햇살론 17은 최고금리가 24%인 시기에 대부업을 통해 24%에 육박하는 대출을 받은 차주를 위해 마련한 대안상품이다. 당연히 최고금리가 20%로 낮아지게 되면 햇살론 17 금리도 낮아진다. 다만 어느 정도까지 인하할 지 여부는 본격적으로 금리인하가 이뤄지는 내년 하반기 상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4%포인트 인하했으니 햇살론17 금리도 17.9%에서 13.9%로 인하하는 것은 아니다." ▲최고금리가 내려오면 기존 20% 이상의 금리로 대출을 이용하던 사람들도 소급적용을 받나 "소급적용은 하지 않는다. 소급적용은 최고금리가 인하되는 시점에 맞춰 기존의 대출계약에도 금리인하를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만기가 되었을 때 그것을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때 금리인하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상환능력이 없는 차주들은 고금리를 계속 이용하게 되지만,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상환능력이 있으신 차주들은 대환대출을 통해 금리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연 27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해 공급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에 얼마를 확대할 지 정해졌나. 공급확대시기는 금리인하가 이뤄지는 내년 하반기부터인가. "정책서민금융상품은 햇살론과 근로자 햇살론이 대표적이다. 제일 금액도 크다. 그다음에 은행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새희망홀씨, 햇살론 유스 등 여러 가지 상품이 있다. 여기에 서민금융 정책대안상품도 출시해 금융이용이 축소된 저신용자를 흡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확대범위, 시기 등은 최고금리 인하 시행시점에 맞춰 같이 발표하겠다."

2020-11-16 13:17:0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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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로 금융이용 축소 31만명…정책서민금융 2700억원 확대 지원

이번 최고금리 인하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던 저신용자는 이자부담을 덜게 됐지만, 동시에 일부 저신용자는 대출절벽에 몰리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확대하고 대부업체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 등을 통해 대출절벽에 몰린 저신용자를 구제할 방침이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 초과금리를 이용하던 239만명중 약 87%(208만명)은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원 감소한다. 다만 나머지 약 31만6000명은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3~4년 이후 금융이용이 축소되고, 이중 약 3만9000명은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 금융위는 우선 최고금리가 인하하는 시점인 내년 하반기부터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연간 27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명순 금융소비자국장은 "이전 최고금리 인하 당시 금융회사에서 흡수하지 못한 차주 중 60%는 자율조정으로, 나머지 40%중에서 28%는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을, 12%는 불법사금융을 이용했다"며 "40%가 필요한 수요만큼 정책서민금융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한 불법사금융 근절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피해구제를 확대한다. 현재 금융위는 불법사금융의 불법이득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100만원을 20%로 빌려 갚지 못한 경우 연체이자를 포함한 120만원을 재대출하는 방식을 인정하지 않고, 구두나 계약서 없이 계약을 체결할 경우 대출약정을 무효화하는 법안이다. 이 국장은 "불법사금융에 대해 통제와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안들이 내년 최고금리 인하 이전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채무자 대리인·소송변호사 무료지원을 통한 금융·법률·복지 맞춤형 연계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여신전문업체, 대부업권 등 고금리 업권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신용 공급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업체는 인센티브 방식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를 위반한 업체에는 처벌을 통해 영업을 할 수 없게 하겠다는 설명이다. 이 국장은 "지난번 최고금리 인하 효과를 분석하면서 이자경감 효과는 극대화하고 상환능력이 있는 차주들이 탈락하는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며 "업계와 함꼐 저신용 서민을 대상으로 신용대출을 공급한 모법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0-11-16 11:58:0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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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퇴직연금 전용 상품 ‘하나저축은행 정액적금’ 출시

/하나은행 하나은행이 개인 퇴직연금(IRP) 손님을 위한 원리금 보장 퇴직연금 전용 상품인 '하나저축은행 정액적금'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하나저축은행과의 협업으로 마련된 금융권 최초의 퇴직연금 전용 '정액적금' 상품이다. 기존 퇴직연금 원리금 보장 상품이 입금 시마다 만기와 적용 이자율이 서로 다르게 가입되는 형태인 반면, '하나저축은행 정액적금'은 최초 확정된 만기와 이자율이 입금 시마다 동일하게 적용된 다. 즉 가입기간 중 입금일에 관계없이 최초 약정된 이자율이 제공되고 금리 하락시기에도 안정적인 자산관리가 가능하다. '하나저축은행 정액적금'은 개인 퇴직연금(IRP) 신규가입 손님 및 추가입금 손님에 한해 하나은행 영업점에서 가입 가능하다. 1회 입금액은 최소 1000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다. 가입기간은 1년이며 11월 기준 판매 예정 이율은 2.5%(세전수익률)로 한도 소진 시 판매가 조기 중단될 예정이다. 박의수 연금신탁그룹장은 "이번 '정액적금' 상품 출시로 입금 시마다 만기 및 이자율이 상이해 자산관리에 어려움을 겪던 불편함이 해소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상품을 계속해 선보임으로써 손님들의 상품선택 폭을 확대하고 더 큰 만족과 기쁨을 드리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11-16 09:49:1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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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금융권 '영어이름' 보다 우선돼야 할 것

애니메이션 '센과 치히로의 행방 불명'에서 치히로는 부모님과 함께 시골로 이사하던 도중 길을 잘못 들어서 인간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을 접하게 된다. 그곳에서 치히로는 '센'으로 불리고, 기존에 입던 옷은 '유카타' 로 바뀐다. 인간 세상의 치히로를 완전히 잊게 하기 위한 방법이다. 최근 은행들도 '이전의 치히로'를 잊기 위한 움직임이 거세다. 직원간에 직책이 아닌 영어이름을 사용하도록 하고, 유니폼 대신 복장자율화도 꾀한다. 기존의 수직적인 문화를수평적 조직문화로 바꿔 IT기업과 같이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도다. 문제는 이같은 조치들이 애매하게 시행되면 '센'이 '치히로'를 기억할 수 있게 된다는 것.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돼 있지 않는 이상 영어이름 부르기와 복장자율화는 취지와 달리 어떤 '형식'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몇 해전 한 핀테크 기업에서 일할 때의 일이다. 주로 온라인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영어이름을 사용하다보니 같은 팀이더라도 이름을 기억하기 어려웠다. 회의에서도 알수 있는 것은 A님 의견이 논리적이다, 아이디어가 창의적이다 정도. 몇 개월 뒤에서야 대표님이 B님이라는 것을 알게됐지만 그것을 알든 모르든 회의 분위기는 같았다. 이미 내부에서는 기탄없이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분위기가 바탕이 돼 있었기 때문이다. 내부의 분위기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영어이름 부르기와 복장자율화는 오히려 업무의 효율성만 악화시킬 뿐이다. C님이 대표 부장 팀장인 것을 알게된 이상 의견을 걸러서 내놓을 수 있고, 유니폼과 같은 단정함을 요구하는 분위기는 오히려 직원에게 유니폼보다 더 큰 부담감을 지울 수 있다. 혁신적인 은행을 위해 영어이름 쓰기와 복장자율화를 시행하는 취지에는 동의한다. 다만 이같은 시행에 앞서 누구의 의견이든 들을 수 있는 분위기가, 어떤 옷이든 받아들일 수 있는 분위기가 우선 돼 있는 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때다.

2020-11-15 16:28:4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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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이슈리포트]高고소득자 신용대출 규제강화…실효성 논란

앞으로 연 소득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 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된다. 1억원 초과 신용 대출을 받고 1년 이내 규제지역에 있는 집을 사도 대출이 회수된다.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 쓴다는 뜻)'로 집을 사는 사람이 늘어나자 강력한 규제를 내놓은 것. 적어도 신용대출을 끌어다 집을 사는 일만은 막겠다는 취지다. ◆1억 신용대출 받아 집 사면 대출 회수 한국은행의 '10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은행의 가계대출잔액은 968조5000억원으로 전달보다 10조6000억원 증가했다. 전월 대비 9조 6000억원, 전년 동기 대비 7조2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10월 증가 폭만 보면 역대 가장 큰 규모다. 특히 이 같은 증가 추세는 신용대출이 주도했다. 신용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타대출잔액은 8월 5조7000억원에서 9월 3조원으로 증가폭이 감소세로 완화되다 10월 3조8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신용대출의 부동산 시장 유입가능성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연 소득 8000만원 초과 고소득자도 DSR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DSR은 연 소득 대비 전체 가계부채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차주가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기존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려고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특수한 경우에 한해 DSR규제(은행 40%, 비은행 60%)를 적용했다. 앞으로 고소득자는 특수한 경우와 관계없이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 모든 부채의 연간 원금과 이자가 연 소득의 40% 이내여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총 신용대출 1억원이 넘는 차주가 대출 계약 후 1년안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 속한 주택을 구입하면 신용대출금이 회수된다. ◆가수요 증가 등 실효성 논란 하지만 이 같은 정책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제기된다. 이미 신용대출을 1억원을 넘게 받아쓰고 있다면 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대책에 따라 DSR 규제가 적용되는 차주는 제도 시행 이후 신규로 1억원을 초과한 신용대출을 받거나, 신용대출을 추가로 받아 1억원을 초과하게 된 차주에 한해서다. 즉, 제도 시행 전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던 차주는 신용대출 기한을 연장하거나 금리 또는 만기조건만 변경되는 재약정을 하더라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대책이 오히려 대출을 받아놓으려는 '가수요'를 늘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출규제가 오는 30일부터 강화되는 만큼 고소득층에서 '일단 받고 보자'식의 신용대출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 여기에 금융당국이 은행별 고(高) DSR비대출 비중 규제를 강화하기로 한 만큼 신용대출이 전반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중·저소득자들의 신용대출도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은행은 내년 1분까지 DSR 70%를 초과하는 대출액을 현재 전체 대출 총량의 '15% 이내'에서 '5% 이내'로, DSR 90%를 초과하는 대출 비중을 현재 '10% 이내'에서 '3% 이내'로 각각 낮춰야 한다. 실제로 지난 8월 금융당국의 대출규제 강화 예고로 신용대출은 급증한 바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8월 은행 가계대출잔액은 전 월말 대비 11조7000억원 늘어난 948조2000억원이었다. 잔액기준으로는 73%를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이 6조1000억원 늘었고, 신용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타대출잔액이 5조7000억원 늘었다. 비율상으로 기타대출이 훨씬 많이 늘어난 셈이다. 은행 관계자는 15일 "정부의 정책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은행의 고 DSR관리는 개인 신용대출 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전반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이미 받을 사람은 다 받은 상황에서 고DSR을 조절한다면, 결국 은행에서 한도까지 꽉 차게 대출을 받아야 하는 서민들이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20-11-15 14:21:5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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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지정감사인 과도한 보수 요구 실태점검

금융당국이 지정감사인이 감사를 받은 회사에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하지 않는지 실태를 점검한다. 지정감사인이 과도한 감사보수 등을 요구해 징계를 받은 경우 지정취소는 물론 감사품질관리 실시등의 조치도 실시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감사인 지정 본통지 시점에 맞춰 회사·지정감사인간 감사보수 계약실태를 중점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2일 감사인 지정대상회사를 확정하고, 감사인 지정 통지를 실시했다. 지정 회사는 총 1241곳으로 상장 999사, 비상장 242사다. 지정 통지를 받은 회사는 원칙적으로 2주 이내에 지정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금융위는 감사계약 체결시 회사·지정감사인간 보수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감사계약관련 고충 상담센터'를 개설했다. 상담은 익명·무양식·무절차로 진행된다. 시간 당 감사보수 과다산정 등 비합리적인 감사보수 요구도 집중 모니터링 한다. 지정감사인의 비합리적인 보수요구 사례로는 ▲지정감사인이 특정회사에 합리적 근거없이 시간당 보수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 ▲전년에도 지정감사를 받은 회사임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큰폭의 감사보수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 ▲감사보수 책정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감사시간과 시간당 감사보수를 수시로 변경하면서 실제감사보수는 동일하게 유지하는 경우 등이다.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는 과도한 감사보수요구에 대해 직접 신고도 가능하다. 금감원은 신고 접수시 우선 회사·지정감사인간 자율조정을 유도하고, 공인회계사 윤리등의위반가능성이 있는 경우 한공회에 이첩한다. 한공회는 신고 접수 시 관련조사를 진행하고, 과다한 감사보수로 판단되는 경우 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감사인을 징계한다. 지정감사인이 공인회계사회로부터 징계를 받을 경우 회사는 새로운 감사인으로 지정감사인이 재지정된다. 징계된 지정감사인은 해당회사 감사인 지정취소와 함께 향후 지정 가능 회사수 감소, 감사품질감리 실시 등의 조치를 받는다. 지정감사인이 특별한 사유없이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1년간 감사인 지정제외' 조치도 가능하다. 감독당국은 감사 등 업무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감사계약 체결기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과도한 감사보수를 이유로 공인회계사회나 금감원에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가 끝날 때까지 감사계약 체결기한은 자동으로 연장된다. 회사나 지정감사인이 감사체결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주의 추가기간도 부여할 예정이다.

2020-11-15 12:00:0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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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i-ONE 소상공인’ 생활금융플랫폼 출시

/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이 소상공인 전용 생활금융플랫폼 'i-ONE 소상공인'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i-ONE 소상공인'에서는 기업은행의 개인 계좌와 사업용 계좌를 모두 조회?이체할 수 있고, 전 은행의 개인 계좌와 사업용 계좌 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나 OTP 없이 6자리 간편 비밀번호만으로 계좌 조회와 자금이체를 할 수 있는 간편뱅킹 서비스도 이용 가능하다. 또 비대면 대출 실행과 기간연장, 외화송금?환전도 가능하고 예금?펀드?카드 등의 상품도 가입할 수 있다. 뱅킹 업무 외에 세무, 노무, 법률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동영상 교육자료, 블로그 형식의 글 등을 통한 경영노하우와 소상공인 맞춤형 정책자금 정보 등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사업정보도 제공한다. 세무 관련 업무를 돕기 위해 세무 증빙 자료?은행 거래 데이터 자동 수집, 세무컨설팅 등의 서비스와 직원들의 4대 보험료 자동계산, 급여관리 등의 경영지원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같은 업종의 소상공인들이 사업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나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 서비스도 제공한다. 기업은행 기업 인터넷뱅킹 또는 영업점에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전용 고객센터에서 상담도 가능하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금융과 일상적인 경영활동을 한 앱에 담은 플랫폼"이라며 "이용 가능한 상품을 지속적으로 늘려 소상공인 맞춤형 생활금융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11-15 09:55:3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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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참여 전자상거래 업체, 범주화된 주문내역 정보 개방

- 제4차 디지털금융협의회 유통·주문정보 활용시 금융이력부족자 등의 신용평가 상향 사례/금융위원회 마이데이터에 참여하는 전자상거래 업계가 범주화된 주문내역 정보를 개방한다. 앞서 전자상거래 업계는 주문내역 정보를 개방할 경우 고객의 사생활침해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주문내역 정보를 신용평가에 활용할 수 있으면서도 개인정보 노출등의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절충안을 마련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제4차 디지털금융협의회를 열고 마이데이터 참여기관간 데이터 제공방식에 대해 논의했다.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의 신용정보 전송 요구권 행사에 따라 신용정보 통합조회, 신용자산관리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본인신용관리업을 말한다. 이날 금융위는 주문내역정보를 검토한 결과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주문내역정보의 경우 기업뿐 아니라 개인인 정보주체에 대한 신용평가에 도 활용돼 신용정보에 포함된다는 것. 주문내역정보를 통한 소비행태·성향분석, 고정지출 추정, 부문내역정보 기준 소비지출 관리방안을 정교화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도 부위원장은 "금융회사나 전자상거래기업이 영업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정보 주체인 소비자가 원하면 마이데이터 서비스 대상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며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개인의 신용정보를 철저히 관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독립적이고 중립적 위치에서 소비자를 위해 자산관리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정보주권의 수호자'로 육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금융위는 구체적인 정보 제공 수준 등에 대해 전자상거래업체, 소비자 단체, 유관 부처 등과 협의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도 부위원장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강화를 통해 협력적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며 "금융회사부터 전자상거래 기업 등 비금융 신용정보 보유기관, 금융소비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11-12 16:17:2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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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대신 벌금..."솜방망이 과태료"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3월 15일부터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를 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과징금 조항을 신설하고, 개인투자자가 보다 쉽게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하지만 공매도 자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개인투자자를 설득할 수 있을 지 미지수다. 공매도는 실제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후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같은 주식을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는 투자 방식이다. 공매도는 주가가 오를 때 주식을 팔고 주가가 떨어질 때 주식을 사기 때문에 증시를 진정시키는 효과와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는 순기능이 있다. 그러나 개인투자자는 여러 제약 탓에 공매도 참여가 어려워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에게만 유리하다는 부정적 인식이 강하다. ◆금융위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겠다" 12일 금융위원회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공매도 재개에 대한 입장'에 따르면 금융위는 공매도 제도를 보완하고 내년 3월 15일부터 공매도를 전면 재개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3월 주가가 급락하자 6개월간 공매도를 임시로 금지한 데 이어 추가로 6개월 금지조치를 연장했다. 금융위가 마련한 제도적 보완책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참여 확대 ▲시장조성자 제도 보완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등이다. 우선 금융위는 개인투자자가 공매도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주식대여 거래(주식대차거래)' 확대방안을 검토한다. 지금까지 개인투자자는 유통채널이 제한적이고 빌려주는 종목(대주)이 없어 공매도에 참여하기 어려웠다. 주식을 보유한 개인(일반법인) 투자자가 증권사를 통해 해당주식을 빌리기를 원하는 차입자에게 일정 수수료를 받고 빌려주는 주식대여 거래방식을 통해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의도다. 시장조성자 제도도 보완한다. 시장조성자는 거래가 부진한 종목에 매수·매도가격을 촘촘하게 제시해 가격형성을 주도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증권사다. 시장조성자의 경우 공매도로 주식을 매도할 때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을 부를 수 없게 한 업틱룰(up-tick rule)이 적용되지 않고, 공매도 금지종목에도 공매도가 가능하다. 연내 시장조성자를 대상으로 무차입공매도 여부와 공매도 호가방법준수여부 등을 점검해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행위에 대해 주문금액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불법 공매도를 한 금융투자업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 이득액의 3~5배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조항을 자본시장법에 신설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공매도가 불공정거래의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공매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 공매도의 순기능이 발현될 수 있도록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해야"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공매도와 관련한 청원글에 하루 만에 2000명 가량 동의했다. 청원인은 "불법 무차입 공매도시 경미한 과태료를 부과해 사고가 재발하고 있다"며 "불법 무차입 공매도의 원천차단과 공정한 주식시장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공매도 재개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다. 현재 외국인·기관투자자는 공매도 투자 시 전화나 메신저로 주식대여자에게 주식을 빌리고, 빌린 내역을 자사 주식대차시스템에 수기로 입력한다. 이후 외국기관이 공매도 주문을 넣으면 증권사는 주식차입여부를 확인한 후 주문을 진행한다. 이 경우 수기로 입력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할 수 있고, 수식차입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일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연말까지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도 약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현재 미국은 고의로 무차입 공매도를 하고 결제를 하지 않을 경우 20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달러(약 60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프랑스는 법인에 영업정지를 포함한 행정처분과 1억유로(약1300억원)나 부당이득액의 10배까지 벌금을 부과한다. 영국은 벌금에 상한선이 없다.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징벌적 과징금 수준을 높이고,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 등으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이달 중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 방안을 밝힐 예정이다.

2020-11-12 15:33:38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