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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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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수협은행, 해양플라스틱 심각성 알리는 공익상품 출시

Sh수협은행이 'Sh해양플라스틱Zero! 예·적금'을 9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개인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Sh해양플라스틱Zero! 예·적금은 ▲해양쓰레기 감축서약 ▲봉사활동 또는 상품홍보 참여 ▲입출금통장 신규거래 ▲자동이체 출금실적 등 조건 충족시 최대 0.50%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예금상품은 1인당 최대 5억원 한도에서 6개월 이상 12개월 이내 월단위로 가입 가능하고 금리는 최고 연 1.8%를 제공한다. 적금상품은 1년 이상 3년 이내 연단위로 가입 가능하다. 정액적립식은 가입한도 월 1만원 이상 100만원 이내 최고 연 2.8%의 금리를 제공하고, 자유적립식은 가입한도 월 1만원 이상 20만원 이내로 최고 연 3.0%의 금리를 제공한다. 수협은행은 Sh해양플라스틱Zero! 예·적금 상품의 연 평균잔액 0.05% 이내에서 해양환경공단 등 해양쓰레기 저감활동을 지원하는 기금을 마련해 전액 수협은행 부담으로 출연한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깨끗한 바다 만들기는 이제 전 국민의 의무이자 책임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쓰레기 저감활동에 동참하자는 취지로 기획한 상품"이라며 "이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고객들은 해양환경보호에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0-03-09 15:36:1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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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개인형IRP 신규해~ 봄' 이벤트 실시

하나은행이 새 봄을 맞아 세테크 상품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개인형IRP 신규해~봄'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내달 30일까지 이벤트는 내달 30일까지 ▲개인형IRP 신규 가입금액 10만원 이상 및 자동이체 1년 이상 등록한 손님 ▲신규 가입금액 100만원 이상 손님 ▲타금융기관에서 하나은행 개인형IRP 연금계좌로 이전한 손님 ▲퇴직금을 입금한 손님에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하나머니를 1인당 최대 2만머니 지급한다. 또한 이벤트 대상 중 운용자산의 50% 이상을 생애주기 자산배분형 TDF, TIF로 선택한 경우 문화상품권 5000원을 추가 제공한다. TDF는 투자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중을 손님 은퇴시기에 맞추어 자동으로 조절하는 자산배분 상품이며, TIF는 소득자산 중심의 글로벌 자산배분 상품이다. 개인형IRP는 연금준비와 함께 가입자부담금에 대해 연간 최대 700만원,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만 50세 이상 손님의 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900만원으로 확대돼 연간 최대 148만5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가능하다. 이장성 연금사업단장은 "소중한 연금 자산을 자산관리 명가인 하나은행을 믿고 맡겨주시는 손님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자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하나은행 손님 '모두의 기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03-09 15:35:4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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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로나19에도 "금융규제 샌드박스 중단 없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혁신금융서비스 출시가 미뤄지지 않도록 핫라인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한다/금융위원회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혁신금융서비스 출시가 미뤄지지 않도록 핫라인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한다.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및 지정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 핀테크 기업의 사업화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코로나19 확산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중단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혁신 금융 서비스가 기존 규제에 막혀 출시되지 못할 때 일정조건 하에서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제도로, 현재까지 지정된 혁신금융 서비스는 총 86건이다. 금융위는 우선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서면으로 운영한다. 대면 심사시 논의 과정에 준하는 안건검토기관과 설명절차를 마련해 심사위원과 샌드박스팀·소관과·혁신기업간 질의답변이 이뤄지도록 한다. 긴급상황에 대비해 혁신기업과 핫라인도 구축한다. 이메일, 유선전화 등 일원화된 원스톱 창구를 만들고 필요시 카카오톡 단톡방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도 활용한다. 긴급상황에 대비해 대응방안도 자율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현재 금융위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고 있지만, 핀테크 기업의 경우 경험부족으로 재택근무 상황, 사업장 폐쇄, 전산장애가 발생시 혁신금융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발생 가능한 긴급상황 및 금융회사의 업무지속계획(BCP) 사례 안내해 혁신기업도 BCP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업의 비대면 컨설팅도 확대한다. 기존 대면 컨설팅 인력은 유선·이메일 상담도 진행하도록 하고, 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의 Q&A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지속 청취하면서 일정에 맞춰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혁신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3-09 12:00:1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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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사회적 거리두기’캠페인 전 그룹사 동참

우리금융그룹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그룹사가 '사회적 거리두기'캠페인에 동참한다고 9일 밝혔다. 손태승 우리금융회장은 "임직원 각자가 정부와 전문가들이 권고한 철저한 예방수칙을 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모든 그룹사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동참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경기도 성남에 마련된 비상용 대체사업장 외 우리금융남산타워 및 서울연수원도 본부부서 인력 20% 이상을 분산 배치한다. 본점 구내식당은 마주 보는 좌석 을 없애 직원 간 밀접 접촉을 막는다. 또한 임직원의 출·퇴근 시간을 분산시키고, 모든 임산부 직원에게 이달 2일부터 2주간의 공가를 부여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적극 동참한다. 우리카드와 우리종금은 본사 및 고객센터 인력을 대체사업장에 분산 근무시키고 임직원의 시차 출·퇴근을 적극 권장한다. 부서별 순환근무조를 짜는 등 상황에 따라 재택근무도 즉시 도입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둔다는 방침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존에 그룹사별로 시행하던 다양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그룹사가 적극 공유하고 현 위기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전사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03-09 10:09:2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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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회장, 행정소송…연임 도전

손태승 우리금융회장 겸 우리은행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중징계(문책경고)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손 회장은 행정소송을 통해 중징계 효력을 정지시킨 뒤 오는 25일 정기주주총회에서 회장직 연임에 나설 계획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 회장은 이번 주 서울행정법원에 금융감독원의 문책경고에 대한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다만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금융당국과의 전면전으로 보일 수 있는 만큼 소송은 손 회장 개인 명의로 진행하고 소송비용 등도 개인이 부담한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문책경고 정당성에 대해 한 번 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취지"라며 "개인 차원에서 진행하는 소송이라 구체적인 계획은 알 수 없지만 오는 11일 이전에 일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5일 DLF사태의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내리고 제재 통지서를 전달했다. 금융회사 임원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으면 현재 직의 임기는 채울 수 있지만 연임할 수 없고, 향후 3년 내 금융사 취업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임기가 만료되는 손 회장은 먼저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받아들여지면 즉시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식의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면 최소 3일에서 최대 7일 이후 인용·기각 여부가 판가름 난다. 법원이 가처분소송을 받아들여 취소 소송까지 진행되면 손 회장은 오는 25일 주주총회를 통해 회장직을 연임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법원이 가처분소송을 기각하면 연임은 사실상 무산된다. 업계 안팎에서는 손 회장의 승소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다. 금감원이 제재 근거로 내세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미비'가 최고경영자에 대한 징계로 이어지기에는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4조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어길시 누구에게 어떤 제재를 가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최고경영자가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기준 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018년 이후 국회에 계류돼 있다는 점도 승소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다. 금융권 관계자는 "전례를 감안할 때 인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한편으론 기각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고 말했다. 인용이 확정되면 손 회장과 금감원은 1년 이상 소요되는 기나긴 법정 싸움을 벌이게 된다.

2020-03-08 13:40:0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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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증권사 BDC 운용 허용…'공백없는' 자금조달체계 마련

앞으로는 증권사도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증권사의 모험자본을 늘려 창업(Start-up)→성장(Scale-up)→성숙(IPO 등) 등 기업의 성장단계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8일 사모·소액공모 활성화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BDC는 스타트업·벤처 등에 투자하는 일종의 간접투자펀드다. 일정 요건을 갖춘 금융회사가 BDC를 설립해 공모를 통해 증시에 상장(IPO)한 뒤 기업 등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거래가 가능해 개인투자자들이 쉽게 벤처투자에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산운용사 외에 증권사, 벤처캐피탈(VC) 등 다양한 운용주체의 진입을 허용한다. BDC는 집합투자증권 발행 후 90일 이내 거래소 상장을 해야 한다. 다만 최초 설정시 공모를 통하지 않고 운용사·전문투자자 자금으로만 설정한 경우 3년간 상장유예가 허용된다. 투자대상은 비상장 기업이나 코넥스 상장기업, 시가총액 2000억원 이하의 코스닥 상장기업 등이다. BDC는 이들 기업에 자산의 60%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단 코스닥 상장기업 투자와 중소·벤처기업 구주매입은 각각 BDC재산의 30%이내로 제한된다. BDC를 운용할 수 있는 기관은 일정수준의 자격을 갖춘 자산운용사, 증권사, 벤처캐피탈 등이다. 세부 인가방안으로는 운용경력은 3년 이상, 연평균 수탁고는 1500억원 이상이다. 증권사 운용경력으로는 전문투자형사모펀드 운용, 사모펀드(PEF) 무한책임사원(GP), 신기술조합 운용 및 투자일임을 인정하되, 중기특화증권사는 인정되지 않는다. 자기자본은 40억원 이상, 증권 운용 전문인력은 2명 이상이 갖춰져야 한다. 입법 예고기간은 오는 4월 20일까지이며, 금융위는 입법예고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 후 최종정부안을 금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20-03-08 12:00:0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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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마스크 무료로 드립니다' 허위 문자 조심하세요"

-코로나19 악용 '사이버 공격' 기승…보안조치 강화 금융위원회는 8일 코로나19 관련 상황을 틈탄 사이버공격에 대응해 금융회사 등의 보안조치를 강화하고, 해킹 등 피해 예방수칙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직까지 금융분야의 사이버 공격 피해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다른분야에서 악성코드를 첨부한 이메일 유포등의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사이버 공격이 마스크 무료배포, 바이러스에 따른 배송 지연 등 코로나 19와 관련한 이슈로 관심을 끈 뒤 PC, 스마트 폰 등에 악성코드를 감염시켜 정보를 탈취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우선 사이버 공격 유의사항을 금융회사에 전파했다. 유의사항에는 ▲금융회사의 보안대책이 적용된 업무용 단말기 사용 ▲재택 근무 원격접속시 내부 보안대책 준수 ▲임직원 원격 접속시 상시 모니터링 수행 ▲발신자 정보 통해 이메일 정상여부 확인 등이다. 금융위는 또 금융이용자를 위한 피해예방 수칙을 마련했다. 피해예방 수칙은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최신 버전 유지 ▲모르는 사람이 보낸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 열람 주의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 다운로드 및 실행 금지 ▲정부, 금융 유관기관, 기업 등을 사칭하는 이메일 열람 주의 ▲스마트폰 공식 앱스토어(애플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이외에서의 앱 설치 주의 등 5가지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사이버 공격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금융회사에 보안 유의사항을 신속 전파하는 등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며 "이번과 같은 비상 상황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의 근무환경 변화 등에 맞추어 금융보안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0-03-08 12:00:0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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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로나에도 한국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안정적"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5일 오후 20개국이 참여한 금융안정위원회(FSB) 운영위원회 콘퍼런스콜(전화회의)에서 한국금융시장을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FSB는 주요 20개국(G20)이 참여하는 위원회로, FSB 운영위원회는 주요 20개국(G20)이 참여하고, 및 국가간 협력 강화 등을 통해 글로벌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금융규제 개혁을 추진하는 고위급 회의다. 이날 회의에서 손 부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 초기 금융시장에 일부 변동성이 있었지만, 한국을 포함한 각국 정부의 신속한 노력으로 초기 변동성이 안정화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 마련,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해 코로나19가 실물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다"며 "코로나19의 잠재적 영향에 대비해 금융 시장 감시를 강화하고, 업무연속성계획(BCP)을 마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금융위는 FSB 운영위원회를 금융 분야 정책 공조를 위한 핫라인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FSB는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업무연속성계획(BCP)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면서 코로나19는 특정 국가의 문제가 아닌 전세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국제공조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2020-03-06 16:16:10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