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증권사 BDC 운용 허용…'공백없는' 자금조달체계 마련
앞으로는 증권사도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증권사의 모험자본을 늘려 창업(Start-up)→성장(Scale-up)→성숙(IPO 등) 등 기업의 성장단계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8일 사모·소액공모 활성화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BDC는 스타트업·벤처 등에 투자하는 일종의 간접투자펀드다. 일정 요건을 갖춘 금융회사가 BDC를 설립해 공모를 통해 증시에 상장(IPO)한 뒤 기업 등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거래가 가능해 개인투자자들이 쉽게 벤처투자에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산운용사 외에 증권사, 벤처캐피탈(VC) 등 다양한 운용주체의 진입을 허용한다. BDC는 집합투자증권 발행 후 90일 이내 거래소 상장을 해야 한다. 다만 최초 설정시 공모를 통하지 않고 운용사·전문투자자 자금으로만 설정한 경우 3년간 상장유예가 허용된다. 투자대상은 비상장 기업이나 코넥스 상장기업, 시가총액 2000억원 이하의 코스닥 상장기업 등이다. BDC는 이들 기업에 자산의 60%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단 코스닥 상장기업 투자와 중소·벤처기업 구주매입은 각각 BDC재산의 30%이내로 제한된다. BDC를 운용할 수 있는 기관은 일정수준의 자격을 갖춘 자산운용사, 증권사, 벤처캐피탈 등이다. 세부 인가방안으로는 운용경력은 3년 이상, 연평균 수탁고는 1500억원 이상이다. 증권사 운용경력으로는 전문투자형사모펀드 운용, 사모펀드(PEF) 무한책임사원(GP), 신기술조합 운용 및 투자일임을 인정하되, 중기특화증권사는 인정되지 않는다. 자기자본은 40억원 이상, 증권 운용 전문인력은 2명 이상이 갖춰져야 한다. 입법 예고기간은 오는 4월 20일까지이며, 금융위는 입법예고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 후 최종정부안을 금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