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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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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실손의료보험의 전환 중지 등 연계제도 마련

#. 30년째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A씨는 내년에 은퇴할 계획이다. 오랜 직장생활로 그는 단체실손의료보험에 가입돼 있는 상태지만 퇴직 후 의료비보장이 필요할 상황에 대비해 3년전 개인실손의료보험도 가입해 두었다. 하지만 매번 월급통장에서 나가는 개인실손 보험료를 볼 때면 아까운 마음이 앞선다. 앞으로는 A씨와 같이 단체실손보험에 가입한 직원은 퇴직 후 해당보험과 유사한 개인실손보험으로 전환해 의료비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퇴직 후 의료비 보장의 단절을 해소하기 위해 '실손의료보험 연계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단체실손의료보험과 개인실손의료보험이 연계돼 단체실손에 가입돼 있는 소비자는 단체실손 종료 시 개인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다. 개인실손은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심사를 거쳐 가입하는 실손보험이고 단체실손은 직장 등에서 단체로 가입하는 상품이다. 단체실손에 5년 이상 가입돼 있는 직원이라면 퇴직 등으로 단체 실손 종료 시 1개월 이내 개인실손으로 전환된다. 직전 5년간 단체실손에서 보험금을 200만원 이하로 수령하고 10대 질병 치료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심사없이 개인실손으로 전환된다. 보장종목, 보장금액, 자기부담금 등의 세부가입조건은 전환 직전 단체실손과 동일하거나 가장 유사하게 적용된다. 다만 소비자가 보장종목 종목을 추가하거나 보장금액 증액을 요청하면 보험회사 인수심사를 거쳐 보장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반대로 1년이상 개인실손에 가입한 소비자가 취직 등으로 단체실손에 가입할 경우 개인실손을 중지시킬 수도 있다. 이후 단체실손 종료할 시점에 맞춰 중지했던 개인실손 재개도 가능하다. 단, 개인실손과 단체실손의 보장이 중복되는 종목에 한해 중지할 수 있고, 보장종목이 일치하지 않으면 소비자의 동의를 얻어 중지할 수 있다. 단체실손과 개인실손 전환·중지 등 실손 연계제도 신청은 12월 3일부터 가능하다. 금융위 하주식 보험과장은 "단체실손과 개인실손 간 연계를 강화하면 은퇴 후 실손 보장 공백을 없애고 단체실손과 개인실손에 중복 가입하면서 생기는 이중부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8-11-28 15:43:2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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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업 12곳 인가신청…치열한 경쟁 예고

10년 만에 빗장 풀린 부동산신탁업에 금융회사와 사모펀드 등 12곳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부동산신탁업의 가치가 입증되면서 부동산 신탁시장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부동산신탁업은 부동산 소유자에게서 권리를 위탁받은 신탁업체가 부동산의 유지관리와 개발, 임대, 처분 등을 담당해 수익을 얻는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신탁회사는 수수료를 받는다. 금융사가 자금을 위탁받아 운용해 투자수익을 배당하는 금전신탁에서 위탁물만 부동산으로 바뀐 셈이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6~27일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한 업체는 12개곳에 이른다. 신청한 업체는 신영자산신탁, 제이원부동산신탁, 대한자산신탁, 한투부동산신탁, 연합자산신탁, 큐로자산신탁, 에이엠자산신탁, 대신자산신탁, 더조은자산신탁, 부산부동산신탁, NH농협부동산신탁, 바른자산신탁 등이다. 금융위는 향후 금융감독원 및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내년 3월 중 최대 3개사에 예비인가를 의결할 방침이다. 외부평가위원회는 법률, 회계, 신탁업 등 분야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다. 금융위는 "다수의 업체가 인가를 신청한 만큼 예비인가 심사에 3개월 이상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이처럼 다수의 업체가 부동산신탁업에 출사표를 던진 이유는 수익성이 높은데다 사업 포트폴리오를 강화할 수 있어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11개 부동산신탁사의 연간순이익은 지난해 기준 5046억원으로 전년(3933억원) 대비 28.5% 증가했다. 2013년(1223억원)과 비교하면 4년 만에 순익이 4배 이상 늘었다. 특히 올 상반기 부동산신탁사의 순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6% 증가한 2853억원으로 반기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부동산신탁업의 평균 자기자본이익률(ROE)은 20%대로, 5~10%대에 불과한 금융지주의 평균 ROE에 비해 최고 4배 이상 높은 셈이다. 전문가들은 부동산신탁업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과의 시너지효과로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백재승 연구원은 기업경영연구 보고서를 통해 "부동산신탁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신탁회사는 투명한 자금집행을 통해 공사비를 집행하고 공사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감시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면서 "부동산PF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율을 줄이면서 금융기관도 안정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수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예비인가 심사를 통해 ▲자기자본 ▲인력 물적 설비 ▲사업계획 ▲이해상충방지체계 ▲대주주 적합성에 대해 평가한다. 특히 부동산 신탁업의 특성을 감안해 사업계획, 이해상충방지 체계, 대주주 적합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예비인가를 받은 업체는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할 수 있고, 이후 1개월 이내에 금감원으로부터 본인가를 받아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2018-11-28 14:41:5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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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신지급여력제도, IFRS17시기에 맞춰 2022년 도입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규정하는 신(新) 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이 1년 늦춰진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생·손보 협회 등 관계기관과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을 구성,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을 국제회계기준(IFRS17)과 동일 시점에 맞추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당초 IFRS17은 2021년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준비 시간이 촉박하다는 시장의 의견에 따라 최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정례회의에서 시행 시기가 1년 연기됐다. IFRS17의 핵심은 보험금 부채 평가 기준이 기존 원가에서 시가로 바뀐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관련 부채 부담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험사 외화 신종자본증권 유통금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보험사 외화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 공급과잉 완화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IFRS17 및 K-ICS 도입에 대비해 자본확충과 자산운용 규제개선 등 연착륙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 보험사들이 다양한 자산운용·헷지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입이 시급한 부분부터 우선 반영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추진단의 자본건전성 제도 논의로 인해 현재 진행중인 신지급여력제도(K-ICS)의 최종안 발표가 늦어지는 등 기존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 "가능한 조속하게 일정을 발표해 보험사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11-27 17:16:4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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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핀테크기업 출자 승인 '패스트트랙' 도입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투자를 빠르게 승인하는 '패스트트랙(Fast-Track)'을 도입한다. 핀테크 기업의 업무에 추가하려는 업종에 대해서도 가능한 범위 안에서 폭넓게 유권해석을 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 1분과 1차회의를 열고 핀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15년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와 관련한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투자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지만 유권해석 및 법규개정 이후 금융회사가 자회사 등으로 핀테크 기업에 출자한 사례는 총 3건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유권해석, 비조치의견서 및 자회사 출자 관련 금융회사 요청시, 금감원내 협의체와 금융위 법령해석심의회 등을 통해 신속 처리하는 패스트 트랙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관련 법령상 핀테크 기업에 대한 일반적, 포괄적 정의도 마련하고, 체계적인 핀테크 산업 관리와 정책개발 활용 등을 위해 4차 산업혁명 관련 핀테크 분야 전문 통계분류체계 개발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초까지 금융권 핀테크 출자 수요를 점검하고 일괄 검토하며, 법 개정과 전문분류체계 개발을 2019년 연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18-11-27 17:14:3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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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상호평가에 대응

금융위원회는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관계기관이 27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 대응방향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내년에 이뤄질 상호평가 준비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FATF는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금지를 위한 정책결정기구로 ▲예방조치 ▲사법제도 ▲테러자금 조달 금지 ▲국제 협력 ▲투명성 장치 등 크게 5가지 부문을 평가한다. 평가에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 국가 대외 신인도, 수출기업의 금융비용, 환거래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은 내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1년여간 상호평가를 받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8월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위험평가를 진행해 왔다. 평가결과 우리나라는 테러자금조달 관련 위험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지만 자금세탁과 관련한 ▲탈세·조세포탈 ▲불법 도박 등 불법 사행 행위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부패범죄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재산국외도피 ▲횡령·배임 등의 9개 부문에서 위험 요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를 선진화하고 금융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민간부문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취약 분야인 '현금 거래' 위험에 대해서는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 운영을 통해 대응하되 보고 기준 금액 인하해 대응을 강화(2019년 7월 시행 예정)하고, '가상통화' 위험에 대해서는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제도이행 의무를 부과(법률안 국회 계류 중)해 관련 위험을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내년 7월 상호평가팀 방문조사 전까지 법률·제도 이행과제를 완료할 계획이다"며 "FATF 국제기준 이행상황 보고서 작성과 상호평가팀 방문조사 등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2018-11-27 15:30:0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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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인하 '폭탄' 맞은 카드사, 빅데이터 신사업 전사적 검토

카드사들이 수수료 인하 '폭탄'에 빅데이터를 통한 신사업을 모색하고 있다. 카드수수료 인하로 8000억원 규모의 수수료 수입감소가 불가피한데 이를 메울 방안이 마땅치 않아서다. 그러나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법규정도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어서 새로운 먹거리를 두고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이스신용평가는 27일 정부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방안이 카드사의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개편안에 따른 카드사 수수료 감소액이 지난 2016년 6700억원보다 큰 8000억원으로 예상되는 데다 카드 이용액 성장 둔화, 금리상승추세, 경기침체에 따른 연체율 상승을 고려하면 카드사의 수익성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수익원을 모색하고 있다. 소비자를 통해 마련된 정보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신용대출 상품을 출시하거나, 데이터를 취합하고 분석해 컨설팅 등으로 수익을 늘리려는 것이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카드사 제도개선과 관련해 카드사 보유 정보를 이용한 컨설팅 업무 등 신용카드사의 수익원을 다변화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카드사의 수익원을 다각화해 카드사들의 숨통을 틔어주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순서가 잘못됐다고 말한다. 신사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 우선적으로 규제완화가 선행됐어야 하는데 정부가 무리하게 수수료인하 등 가격통제를 우선적으로 시행했다는 분석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빅데이터 분야는 당장 수익성이 가시화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규제에도 발목잡힌 상황"이라며 "특히 개인정보 활용과 관련한 규제가 명확하지 않아 과감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등 각 법들이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에 유의해야 하지만 규정에는 비식별화 조치 기준이나 개인정보 범위가 명확하게 정의돼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지난 8월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업계가 요청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실질적으로 업무에 나설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담은 규제개선 건의사항을 금융당국에 제출하기도 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로 수익이 악화될 것이 분명해진 만큼 규제완화를 통해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며 "추후에 개인정보 활용 과정에서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신용정보법상 비식별화조치 기준이나 가이드라인도 명확하게 정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8-11-27 14:35:4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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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중앙회, 우리은행 연계 '외화 환전서비스'

저축은행중앙회는 우리은행과의 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을 통해 저축은행 고객이 더욱 편리하게 외화 환전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서비스를 통해 앞으로는 중앙회 모바일 앱(SB톡톡)을 활용해 환전을 신청하고, 가까운 우리은행 영업점(공항 영업점 포함)에 방문하면 외화 실물을 받을 수 있다. 별도의 회원가입 및 로그인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이번 업무제휴로 저축은행은 대고객 금융서비스를 보다 다양화해 이미지 제고와 보통예금 증대 효과를, 우리은행은 외화 환전시장에서 신규 영업 채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서비스는 USD100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환전을 신청할 수 있다. 우대환율은 미국달러화(USD), 일본엔화(JPY), 유로화(EUR) 등 주요통화의 경우 80%가 적용된다. 예컨대 저축은행 고객이 USD1000을 환전하는 경우 기존 대비 약 1만5000원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저축은행중앙회는 이날부터 5일간 페이스북 중앙회 페이지에서 지인에게 동 서비스를 소개하는 고객을 추첨해 스타벅스 커피 구매권을 증정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업무제휴를 통해 저축은행은 대고객 금융서비스를 보다 다양화하여 이미지 제고 및 보통예금 증대 효과를, 우리은행은 외화 환전시장에서 신규 세일즈 채널을 확보할 수 있어, 상호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11-26 16:10:3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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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놓고 금융위-국회 서로 네탓

중금리 대출의 '메기'로 기대를 모았던 P2P(개인간 거래) 금융이 정부와 국회의 외면에 몸살을 앓고 있다. 올해 잇단 사기 횡령혐의로 신뢰를 잃은 P2P 금융 시장의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국회와 정부가 법 제정에는 거북이 걸음 수준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P2P금융업체 피플펀드가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플펀드가 새롭게 운용하고 있던 '트렌치'상품이 개인채권 질권 중복설정으로 위법성 소지가 있다고 금감원이 판단해서다. 트렌치는 투자자가 개인채권 담보에 분산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선순위와 후순위로 상환순서와 수익률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원리금수취권 여러 개를 모은 구조화 상품 중 동일 기초자산을 이중담보로 삼은 경우가 있었다"며 "사기 또는 이를 통한 돌려 막기를 시도했다는 것 등은 검찰에서 수사해야 하지만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반면 피플펀드는 금감원이 우려하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트렌치 상품에 상환 예정인 개인채권도 포함됐는데 투자자모집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질권을 설정해 담보가 중복되는 사례가 발생해 올해 초 개선했다는 것. 피플 펀드 관계자는 "이미 트렌치 상품의 구조와 질권 중복사례에 대해선 소상히 설명해 이슈가 모두 해소됐고, 더 이상의 중복이 존재하지 않음을 증빙하는 자료도 금감원 검사 중 제출했다"면서 "지금까지 트렌치 상품의 운영현황을 공식적으로 투자자에게 소상히 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 전문가들은 법제화 마련 없이는 위와 같은 사례는 계속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자산의 적절성 등을 회사가 제대로 평가했는지를 평가하고 점검하기 위해선 법제화가 필요한데 P2P금융에는 명확한 법이 마련돼 있지 않아 규정 준수여부를 검사하고 감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P2P업체 대출 취급 실태에서도 금감원은 P2P업체(플랫폼)에 대해선 법적 권한이 없어 감독·검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연계 대부업체를 검사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성재 금감원 여신금융검사국장은 "'P2P 대출 가이드라인'은 가이드라인일 뿐으로, 명확한 법적 정의가 없는 상태에서 규정을 지키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조속한 법제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현재 민병두·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수민·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 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 총 다섯 의원이 제출한 P2P관련 법안은 지난해부터 모두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민병두 의원실 관계자는 "P2P는 금융거래와 관련된 분야이니 금융기관인 금융위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세부법적으로 어긋나는 부분이 없는 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발의된 법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가 이뤄지고, 법안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를 거쳐 소위원회 심사, 전체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 같은 논의과정에 금융위의 입장정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은 국회에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법안을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며 "국회에서 활발히 입법논의가 이뤄지면 정부입장을 정리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8-11-26 14:48:5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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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차상위 가맹점들 부담 대폭 완화

내년부터 신용카드 수수료 우대구간이 기존 연 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까지 확대된다. 자영업 소상공인 등 차상위 가맹점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수수료 인하로 카드 소비자들의 누렸던 무이자할부, 포인트 적립 등 부대서비스는 대폭 축소가 불가피해졌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당정협의를 거쳐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수수료율 우대구간을 확대함과 동시에 점진적으로 마케팅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카드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적용구간은 현재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이로써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 받는 우대 가맹점은 전체가맹점(269만개)의 93%인 250만 곳에 이를 예정이다.. 신용카드 연매출 5억~10억원 및 10억~30억원 구간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각각 2.05%에서 1.4%, 2.21%에서 1.6%로 인하된다. 체크카드도 연매출 5억~10억원 가맹점은 1.56%에서 1.1%로, 10억~30억원 가맹점은 1.58%에서 1.3%로 인하한다. 인하폭은 다르지만 신용·체크카드 모두 동일한 구간을 기준으로 수수료율 인하가 적용되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편안에 따라 연매출 5억~10억원인 19만8000개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은 연평균 147만원 경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연매출 10억~30억원(4만6000개)의 가맹점도 연간 약 214만원의 카드수수료를 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형가맹점을 제외한 매출액 500억원의 일반 가맹점도 평균수수료율도 낮아진다. 매출액 30억원 이상 100억원이하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2.2%에서 1.9%로, 100억~500억원 가맹점에 대해선 2.17%에서 1.95%로 수수료율을 인하한다. 다만 금융위는 "매출액 500억원 이하의 일반 가맹점은 카드사 마케팅 비용 부담 차등화 등을 통해 현재 2.2%수준에서 평균 2%이내가 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편안에는 영세중소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하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 동안 이뤄진 카드수수료 인하조치가 매출 규모가 작은 영세, 중소가맹점에 집중됐고 매출이 작은 가맹점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공제에 따라 실질적으로 카드 수수료가 거의 없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금융위는 카드사의 고비용 마케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과도한 부가서비스 축소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내년 1월까지 마련하고 카드사 부수업무로 컨설팅 업무를 허용하는 등 경쟁력 제고 방안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카드업계의 수익성에 맞게 상품 출시 전부터 수익성을 면밀히 분석해 과도한 부가서비스가 카드상품에 탑재되는 일이 없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핀테크 결제수단확대와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 등 여건변화에 따라 수익 다변화와 비용절감을 유도해 고비용 마케팅 비용 관행개선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11-26 14:48:1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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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개편] 환영하는 소상공인

금융위가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26일 한국마트협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상인단체로 구성된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 철폐 전국투쟁본부 회원들은 서울 정부청사에서 '카드 수수료 인하 결정 환영 기자회견'을 열고 개편안이 중소상인과 자용업자들이 대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중소상인들은 금융당국이 차상위 자영업자등 비용완화에 집중해 카드수수료 우대구간을 기존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대폭 확대된 부분을 두고, 이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내놨다고 분석했다. 앞서 이들은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개편방안은 소상공인들이 대기업보다 최대 3배 이상 카드수수료를 내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해왔다. 중소상인들은 "대기업보다 과도하게 높은 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는 대표적인 불공정 이슈였다"며 "이번 개편안으로 케케묵은 문제의 실타래가 풀렸다"고 말했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연 매출액 5억원 이하 가맹점은 현 수준(0.8∼1.3%)을 유지하고,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약 2.05%에서 1.4%로 인하한다. 연매출 10억원 이상 30억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약 2.21%에서 1.6%로 인하한다. 이에 따라 향후 편의점업계 연매출 5~10억원 규모 점주들은 연간 214만원 가량을 절감하게 된다. 중소상인들은 "이번 인하효과로 추가고용이 가능해 질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며 "기쁨과 감사한 마음을 품고 이제 다시 생업 현장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소상공인 연합회는 "오랫동안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력을 다해왔다"며 "여러 관계자들과 당정의 노력으로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많이 경감된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2018-11-26 14:46:49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