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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2호선 지연운행 되풀이될라…"자동제동장치 해결까진 규정강화"

월요일인 26일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이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가 지연 운행돼 큰 불편을 겪었다. 일부 구간에서는 한 역당 5분 이상 열차가 정차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시민들은 "한 정거장 이동하는데 7분씩 걸린다" "20분에서 40분 지각은 각오해야 겠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이와 관련, 서울메트로 측은 "지난 2일 상왕십리역에서 열차 추돌사고가 발생한 이후 다음 역에서 열차가 출발해야 뒷 열차가 출발하는 식으로 운행하고 있다"며 "월요일이라 사람이 많았고, 일부 구간에서 열차가 지연되자 연쇄적으로 운행이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서울메트로는 열차자동정지장치(ATS)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추돌 사고가 발생한 만큼 문제 해결 전까지 사실상 '통표폐색식'(한 구간에 한 열차만 운행)을 적용해 열차를 운행 중이다. 특히 이날 오전은 한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출근길이었고, 신도림 외선 순환열차에서 간격 조정 중 한 번 밀리기 시작하자 승강장의 승객수가 늘어나 또 다시 출발이 지연되는 악순환이 발생했다.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출근길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2호선 열차 지연 운행은 계속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안전규정을 강화하면 오늘처럼 문제가 생기고, 그렇다고 강화하지 않을 수도 없어 난감한 입장"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2014-05-26 14:21:39 김민준 기자
여야, '세월호' 국조계획서 합의 불발

여야는 26일 세월호 침몰 사고 국정조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2차 실무협상을 벌였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열릴 예정이었던 국조특위 첫 전체회의는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의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조원진 특위 간사,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와 김현미 간사 등 4명은 전날 밤에 이어 이날 오전에 다시 만나 이견 조율에 나섰다. 그러나 대상기관과 증인을 채택하는 문제를 두고 또 다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조 계획서에 구체적인 조사 기관과 증인을 명시할 것을 주장했고, 새누리당은 일단 국조 특위를 열어 위원장과 간사 선출을 마친 뒤 증인 채택 문제 등을 논의하자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협의를 마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증인채택 문제에서 진전이 없다"며 "계획서 단계에서 기본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미리 협의해서 특위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게 하자는 입장인데 새누리당은 구체적인 증인을 계획서에 넣을 수 없다고 맞섰다"고 설명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날 여야 수석 회동에서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을 포함한 청와대 참모진과 정홍원 국무총리, 남재준 전 국정원장, 전·현직 안전행정부 장관 등을 국조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2014-05-26 14:07:49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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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선관위, 노인요양시설 등 대리투표 특별단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 거주시설 등을 대상으로 거소투표 대리 행위와 투표 간섭 등에 대한 특별 예방·단속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전국 구·시·군 선관위에서 거소투표 신고를 한 유권자 11만9000여 명에게 투표용지를 발송했으며, 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를 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해 불법행위 적발 시 예외 없이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의식이 없거나 본인의 의사표시 능력이 없는 중증 장애인을 대신해 시설관리자 등이 일괄적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뒤 투표하는 행위 ▲의사표현이 원활하지 않은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의사에 반해 시설관리자 등이 거소투표신고를 하고 투표용지를 가로채거나 강압에 의해 투표간섭을 하는 행위 ▲통·리·반장이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거소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를 하는 행위 등이다. 공직선거법상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거짓으로 투표하거나 투표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하려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선관위는 이날부터 구·시·군 선관위에서 기표소가 설치된 장애인 거주시설에 위원·직원·공정선거지원단을 보내 투표 진행 과정을 참관하도록 하고, 정당·후보자 측에서도 참관하도록 할 계획이다.

2014-05-26 13:26:37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