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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봉의 도시산책]'박정희 공원'의 부활을 접하며

강원도 철원에 가면 '군탄공원'이라 불리는 공원이 있다. 군탄리라는 지명에 걸맞게 군탄공원이라 불리는 공원이다. 그런데 최근 공원의 이름을 바꾸려는 시도가 본격화되고 있다. 바꾸고자 하는 이름은 다름 아닌 '육군대장 박정희 장군 전역지공원'이다. 물론 공원 한쪽에 '육군대장 박정희 전역기념비'가 서 있는 건 사실이다. 원래 이 공원의 이름이 '육군대장 박정희 전역지공원'이었던 것도 역시 사실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지난 1961년 군사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잡은 지 2년 3개월여 만인 1963년 8월, 공원 근처의 육군 제5군단 비행장에서 "다시는 나와 같은 불운 한 군인이 없도록 하자"는 말을 남기며 전역할 때 기념비를 세우고 공원을 만들면서 붙인 이름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사정은 바뀌었다. 군사쿠데타를 통해 집권했다는 사실을 희석하기 위해 박 정권 스스로 공원 이름에서 '육군대장 박정희'를 빼버렸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에는 그나마의 '전역지공원'이란 이름도 버려져 지금의 이름에 이르고 있다. 공원 명칭의 탄생과 변화 그리고 소멸 과정 자체가 군사독재정권의 그것과 맥을 함께 해온 것이다. 그런데 왜 갑자기 첫 이름으로 되돌리려 하는 걸까? 정작 철원군이 지난 2012년말 3개월 동안 공원 명칭 변경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다고는 하지만 5만여 명의 군민 가운데 설문조사에 응한 인원은 고작 6백 명 수준이었는데도 말이다. 그나마 공개 토론회나 설명회 등은 열리지도 않았다. 알고 보면 박정희 대통령과 관련한 사업은 이 뿐만이 아니다. 최근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다양화하는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예컨대 경북 문경에 가면 박정희 대통령이 만주군관학교에 가기 전 머물렀다는 하숙집 '청운각'에서 즐겨 먹었다는 칼국수와 국밥을 먹을 수 있다. 경북 구미시를 '박정희시'로, KTX 김천구미역을 '박정희역'으로 바꾸자는 주장들도 난무하고 있다. 인물이나 역사에 대한 평가는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합당한 이유와 과정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오늘은 박정희가 군사쿠데타를 감행해 헌법 질서를 유린하고 이후 스스로 대통령에 오른지 꼭 53년이 되는 날이다. /'다시 서울을 걷다'저자

2014-05-15 10:36:00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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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 무엇이 다르나…첫 가림막 없는 기표대 도입

6·4 지방선거에서는 전국 어디서나 선거일 전 금·토요일에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제도'가 전국 단위로는 처음 도입된다. 사전투표기간은 이달 30~31일 이틀간이다. 투표 마감시각은 오후 4시에서 오후 6시로 2시간 연장돼 사전투표일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또 이번 지방선거부터 근로자가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 모두 근무하는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이 처음 도입된다. 투표시간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고용주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고용주는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로또·깜깜이 선거'라고 비판받던 교육감선거의 투표용지도 달라진다. 이는 정당과 관련 없는 교육감선거의 후보자 투표용지 게재순위가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서가 공평하게 배정되도록 자치구·시·군의원 지역 선거구별로 게재순위를 순차적으로 바꿔서 게재토록 했다. 투표장에서는 가림막 없는 신형 기표대가 전면 도입된다. 투표소 분위기를 밝고 쾌적한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취지로, 가림막을 들어 올리는 불편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가림막 없는 신형 기표대는 앞면과 옆면이 막혀 있고, 기표대를 기존 방식과는 달리 측면 방향으로 설치하며, 기표대 사이에 거리를 둬서 투표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했다. 공무원이 선거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1년 이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범죄의 공소시효도 현행 6개월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2014-05-15 10:16:51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