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014년 대통령 업무보고…식·의약품 안전관리에 최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14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식품위해사범이 법원에서 실형을 받을 수 있도록 형량하한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불량식품 판매의 부당 이득은 최대 10배까지 환수 조치하는 등의 계획을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성과 및 평가를 바탕으로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건강한 식생활 환경 확충 ▲의료제품·화장품 등의 안전관리 체계 완비 ▲식품·의약품 수출 지원 및 내수 활성화 ▲선제적·맞춤형 식의약 안전 연구·개발 강화 등 '안전한 식의약, 건강한 국민, 행복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업무들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식약처는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고의적 식품위해사범이 법원에서 실형을 받을 수 있도록 형량하한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불량식품 판매로 인한 부당 이득은 최대 10배까지 환수 조치하는 한편 고의·주요 식품위해 사범을 영구 퇴출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과대광고, 원산지 둔갑 등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불량식품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실시간 자동검색 시스템'도 구축된다. 식약처는 또 소비자가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까지의 식품 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고 그동안 자율적으로 운영되던 식품 이력 추적관리를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방침이다. 어린이 건강을 위한 정책도 마련된다. 과자·캔디류, 빵류·떡류, 음료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 8개 품목에 대한 HACCP 의무 적용이 확대되고 수입식품 안전관리도 더욱 강화된다.이 뿐만 아니라 식약처는 2017년까지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어린이집·유치원(원생 100명 미만)에 다니는 모든 어린이들(141만명)이 먹는 급식을 국가가 관리하도록 체계화시킬 예정이다. 이와 함께 초·중·고등학교 급식에서 식중독 발생 시 신속한 차단을 위한 '식중독 조기 경보 시스템'이 8612개 모든 학교에 적용된다. 또 식중독 원인 세균 및 바이러스 유전자 정보를 분석·관리하는 한편 식중독 오염원을 확인·추적할 수 있는 휴대용 진단 키트 개발을 추진한다. 의약품 부작용 환자에 대한 피해구제 제도도 도입된다. 정상적으로 의약품을 먹고 발생하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는 그간 제약회사를 상대로 개인이 소송을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게다가 식약처는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제품에 사용 단위별(바이알)로 RFID를 부착해 도난·분실, 특정 환자 과다 처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불법 유통·오남용을 방지할 계획이다. 더욱이 식약처는 국내로 수입되는 의약품을 생산하는 해외 제조공장에 대해 공장 등록제를 도입하고 현지 실사를 강화해 의약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또 생산·수입량이 많은 의료제품에 대한 수거 검사가 확대되고 의약품의 제조 공정 중 비의도적 유해 물질 혼입 여부 검사 및 저감화 정책도 준비된다. 건강기능식품 허가 제도도 전면 개편된다. 건강기능식품이 일반 슈퍼, 자동판매기 등에서도 판매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며 허가방식 역시 소비자가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고를 수 있도록 바뀐다. 이외에도 식약처는 주방문화 개선 캠페인을 추진하고 불량식품 근절 시민감시단을 운영하는 등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