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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해각서 어기면 배상해야"

울산지방법원은 6일 A씨가 양해각서를 지키지 않았다며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1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다른 회사로부터 양수한 사업권을 B씨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본계약 체결에 앞서 2012년 3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해각서는 A씨의 사업권 매도에 관해 B씨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고, 매수대금은 150억원으로 한다는 내용과 함께 그해 5월까지 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되, 합의하면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양해각서가 체결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B씨는 계약하고, 이를 어길 경우 위약금으로 A씨에게 10억원을 배상한다는 약속도 했다. 그러나 B씨는 그해 5월 말 이후 현재까지 사업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사자들이 기본계약이나 가계약에서 장차 계약을 체결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경우 당사자들이 본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또 "본계약의 중요 사항에 관해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에 합의했을 경우 당사자들은 본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채무 불이행이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 사이 본계약은 사업권에 관한 매매계약이며, 매매대금은 150억원, 양해각서 체결 후 60일 이내 B씨가 본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제하고 10억원의 손배액을 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B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약금 1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4-02-06 09:50:49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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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만점자도 서울대 의대 불합격?…"지금까지의 합격도 분에 넘칠 정도로 만족"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유일하게 자연계 만점을 받은 전봉열(21·목포홍일고 졸업)씨가 서울대 의과대학 정시에 불합격했다. 올해 수능 만점자 32명 가운데 유일한 자연계 만점자인 전 씨는 구술 부문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 해부터 정시시스템에 다면 인적성 면접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이는 수험생이 다른 과제가 주어지는 6개의 방을 차례로 돌면서 창의력을 요구하는 문제를 푸는 방식이다. 서울대는 이를 통해 수능과는 차별화된 인성과 적성 능력을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대 의대 입시는 지원자들 사이에 수능 점수 차이가 크지 않아 총점의 30%에 이르는 면접 전형 점수가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지난 수능에서 전 과목을 모두 맞춰 표준섬수 542점으로 자연계 전체 수석을 차지한 전씨의 경우, 평가의 40%를 차지하는 구술면접과 학생부 등 나머지 영역에서 뒤쳐져 불합격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쉽네요. 면접 괜찮게 보고 왔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떨어지니, 붙을 것처럼 행세하고 다녔던 게 부끄럽네요"라고 불합격 사실을 알렸다. 그는 "저도 성격 괜찮다는 말 듣고 살았는데 떨어졌다는 것이 저보다 훨씬 더 인품 좋은 사람들이 의료계에 많이 왔다는 것을 뜻할 수도 있으니 한편으로는 좋기도 하고 그러네요 "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삼수생활도 좋았고 지금까지의 합격도 분에 넘칠 정도로 만족스러우니 괜찮습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씨는 복수 지원한 연세대 의과대학에 수능성적 우선선발전형에 합격했다.

2014-02-06 09:48:29 백아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