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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불법보조금 지급' 이통3사 추가 제재 미래부에 건의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3사가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중지하라'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 최소 30일의 영업정지를 조치할 것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요청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방통위 출범 이후 영업정지 최장기간은 이통3사가 불법 보조금으로 인해 제재를 받은 당시 LG유플러스가 부과받은 24일이었다.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시정명령은 해당 잘못을 고치라고 내리는 것인데 이를 어기고 넘어가려는 업계 인식을 바꿔야 한다"면서 "방통위 출범 후 최대 영업정지 기간이 24일이었는데 이보다는 강력한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 최소 30일은 영업정지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두 사업자를 한 번에 영업정지시키는 방안과 신규가입자 모집 외에 기기변경까지 금지시키는 방안도 넣기로 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27일 이통3사에 불법 보조금과 관련 역대 최대 과징금인 1064억원을 부과하는 동시에 보조금 지급을 즉각 중지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후 이통3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 보조금을 잇따라 살포하자 지난달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사실조사를 통해 지난달 이통3사 24개 대리점의 샘플을 조사한 결과 이통3사 대리점 등을 통한 불법보조금 지급 사례는 2만1638건에 달했다. 문자메시지, 정책표 등 이통3사의 대리점 등에 대한 불법보조금 지급 지시 사례도 50여건을 적발했다. 한편 미래부는 방통위가 요청한 불법보조금 지급 자료를 검토한 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허가 취소 또는 3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명령을 내리거나 이에 준하는 과징금을 내릴 예정이다. 방통위 역시 현재 단말기 보조금 관련 부당한 이용자 차별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를 지속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달 전체회의를 통해 과열 주도사업자를 선별, 강력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4-02-14 11:13:29 이재영 기자
식약처, 2014년 대통령 업무보고…식·의약품 안전관리에 최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14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식품위해사범이 법원에서 실형을 받을 수 있도록 형량하한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불량식품 판매의 부당 이득은 최대 10배까지 환수 조치하는 등의 계획을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성과 및 평가를 바탕으로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건강한 식생활 환경 확충 ▲의료제품·화장품 등의 안전관리 체계 완비 ▲식품·의약품 수출 지원 및 내수 활성화 ▲선제적·맞춤형 식의약 안전 연구·개발 강화 등 '안전한 식의약, 건강한 국민, 행복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업무들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식약처는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고의적 식품위해사범이 법원에서 실형을 받을 수 있도록 형량하한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불량식품 판매로 인한 부당 이득은 최대 10배까지 환수 조치하는 한편 고의·주요 식품위해 사범을 영구 퇴출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과대광고, 원산지 둔갑 등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불량식품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실시간 자동검색 시스템'도 구축된다. 식약처는 또 소비자가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까지의 식품 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고 그동안 자율적으로 운영되던 식품 이력 추적관리를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방침이다. 어린이 건강을 위한 정책도 마련된다. 과자·캔디류, 빵류·떡류, 음료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 8개 품목에 대한 HACCP 의무 적용이 확대되고 수입식품 안전관리도 더욱 강화된다.이 뿐만 아니라 식약처는 2017년까지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어린이집·유치원(원생 100명 미만)에 다니는 모든 어린이들(141만명)이 먹는 급식을 국가가 관리하도록 체계화시킬 예정이다. 이와 함께 초·중·고등학교 급식에서 식중독 발생 시 신속한 차단을 위한 '식중독 조기 경보 시스템'이 8612개 모든 학교에 적용된다. 또 식중독 원인 세균 및 바이러스 유전자 정보를 분석·관리하는 한편 식중독 오염원을 확인·추적할 수 있는 휴대용 진단 키트 개발을 추진한다. 의약품 부작용 환자에 대한 피해구제 제도도 도입된다. 정상적으로 의약품을 먹고 발생하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는 그간 제약회사를 상대로 개인이 소송을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게다가 식약처는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제품에 사용 단위별(바이알)로 RFID를 부착해 도난·분실, 특정 환자 과다 처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불법 유통·오남용을 방지할 계획이다. 더욱이 식약처는 국내로 수입되는 의약품을 생산하는 해외 제조공장에 대해 공장 등록제를 도입하고 현지 실사를 강화해 의약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또 생산·수입량이 많은 의료제품에 대한 수거 검사가 확대되고 의약품의 제조 공정 중 비의도적 유해 물질 혼입 여부 검사 및 저감화 정책도 준비된다. 건강기능식품 허가 제도도 전면 개편된다. 건강기능식품이 일반 슈퍼, 자동판매기 등에서도 판매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며 허가방식 역시 소비자가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고를 수 있도록 바뀐다. 이외에도 식약처는 주방문화 개선 캠페인을 추진하고 불량식품 근절 시민감시단을 운영하는 등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4-02-14 11:09:36 황재용 기자
안행부, 지자체 파산제 올해 도입…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검토

과도한 빚으로 재정기능이 마비된 지방자치단체에 파산을 선고하는 제도가 올해 도입된다. 주민등록번호제도는 전면 개편을 포함한 대체 수단 마련이 검토된다. 14일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 업무추진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지자체 파산제는 채무불이행 등으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지자체에 정부나 상급단체가 개입해 재정 회생을 추진하는 제도다. 파산 시점은 지자체가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만기 부채를 30일 이상 갚지 못할 때 등이 검토되고 있으며 재정관리인을 중앙정부에서 파견하거나 지방의회 등에서 의결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지자체 파산제도는 주민에게 파산 책임을 전가하려는 게 아니라 선출직 지자체장이 재정운영을 잘못할 때 최후의 제재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건전재정 회복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또 내년부터 지자체별 풍수해·화재·교통사고·범죄·추락·익사·자살·감염병 등 사망자수를 토대로 지역안전지수를 산출해 우수에서 미흡까지 5개 등급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불안감 해소를 위해 태스크포스(TF)을 꾸려 전면개편을 포함해 휴대전화 인증이나, 공인인증서, 아이핀, 주민등록증 발행번호 등 대체수단을 검토한다.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나 활용은 법령에 근거해서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시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밖에 여성 1인 가구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388개 여성범죄 취약지역 원룸건물별 담당경찰관을 지난해 말 2827명에서 올해 3500명으로 확대, 정류소·지하철역에서 주거지까지 경찰이 집중순찰하는 여성 안심 귀갓길을 확대할 계획이다.

2014-02-14 11:09:17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