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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서 "올림픽 금메달 이번에는 아사다의 차례"

'피겨여왕' 김연아(24)가 펼칠 결전의 무대가 가까워 오면서 해외 전문가들의 전망과 팬들의 기대가 쏟아지고 있다. 5일 일본 도쿄스포츠에 따르면 김연아의 전 코치인 브라이언 오서(캐나다)는 일본 취재진들에게 "이번에는 (금메달이) 아사다의 차례"라며 "아사다는 강력한 트리플 악셀을 손에 넣었으니 분명히 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서는 2006~2007시즌부터 김연아를 지도했고 2010년 밴쿠버 올림픽에서 금메달 획득에 성공한 뒤 같은 해 8월 갈등이 불거지며 김연아와 결별했다. 현재 일본의 남자 피겨 유망주 하뉴 유즈루를 지도하고 있으며 일본 선수단 자격으로 소치를 찾았다. 비록 아사다의 금메달을 점쳤지만 오서는 전날 한국 취재진에게는 "김연아가 경험이 많고 정신력이 가장 강하다"며 이번 승부는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박빙일 것이라고 밝혔다. 올림픽 피겨 스케이팅 최연소 금메달리스트인 타라 리핀스키(32·미국)는 이들의 대결을 백중세로 예상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5일 '나가노 여왕이 점치는 대관의 행방'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기사에서 리핀스키는 "김연아가 밴쿠버 올림픽 때와 같은 완벽한 연기를 펼칠 것 같지는 않다"며 "4년 동안 김연아의 점프 구성은 세계 정상급에 미치지 못했고, 이번 시즌에는 작은 대회에만 나서 올림픽에서 어떤 연기를 펼칠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겨계에서는 김연아의 올림픽 2연패를 예상하는 목소리가 높고 심판도 항상 김연아를 주목한다"며 "여러 요소를 살펴볼 때 정말 재밌는 싸움이 될 것"이라고 김연아와 아사다의 경쟁을 기대했다. 리핀스키는 1998년 나가노 올림픽에서 미셸 콴을 누르고 만 15세의 나이로 여자 피겨 스케이팅 싱글 금메달을 차지했다. 한편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 갤럽이 지난달 27일부터 3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한 결과 금메달을 꼭 따기를 바라는 종목으로 피겨 스케이팅이 63%로 1위에 올랐다. 또 일본 산업능률대 스포츠 경영 연구소가 4일 발표한 설문 조사 결과에서 김연아는 일본인이 가장 주목하는 해외 선수 중 압도적인 차이로 1위에 올랐다.

2014-02-05 16:59:23 유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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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비위시 손해액 최고 5배까지 물린다

권익위 '국민권익정책 추진계획' 업무보고…법제화 추진 복지 예산의 허위·부정 청구를 막기 위해 공공기관에 발생한 직접손해 전액환수 및 손해액의 최고 5배를 물리는 징벌환수제 도입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업무보고에서 '2014년 국민권익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내용은 국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공공기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손해가 발생할 시 전액 환수하거나 손해액의 2~5배를 물리는 징벌환수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다. 권익위법 개정 또는 환수에 관한 별도법을 마련해 이를 법제화할 방침이다. 또 권익위에서 설치·운영 중인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통해 부정사례 신고를 활성화하고, 개별 관리되던 예산낭비 신고정보를 기획재정부 및 안전행정부와 협업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아울러 위반자 명단을 공표하고 일정액 이상 부당청구시 고발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집단갈등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집단갈등이 예상되는 민원사안에 대해 '특별조사팀' 운영하고, 일정기간 지속되는 민원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관심' '유의' '경보' 3단계로 알려주는 민원확산 조기경보제를 5월 도입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또 현재 국회 계류중인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조속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어 중앙부처·지자체 등 1183개 기관의 DB를 분석해 기관별 처벌 수준 등을 공개해 부패행위에 대한 신상필벌의 원칙을 확립할 방침이다. 이성보 권익위 위원장은 "공직사회 청렴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하고 부패와 고충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등에 역점을 두고 정책방향을 수립했다"며 "국민이 실제 생활에서 국가기관이 청렴해졌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4-02-05 16:50:01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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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 기자, 민경욱 청와대 신임 대변인에 맹비난한 사연 들어보니...

KBS 기자 출신인 최경영 뉴스타파 기자가 청와대 신임 대변인으로 내정된 민경욱 전 KBS 앵커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하면서 다시 네티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최경영 기자는 5일 자신의 SNS에 "민경욱씨. 니가 떠들던 공영 방송의 중립성이 이런건 줄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축하합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민경욱 전 앵커의 청와대 대변인 내정에 불만을 드러냈다. 앞서 이정현 홍보수석은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 내정자가 앵커와 해외 특파원을 포함해 언론인으로서 다양한 경력을 갖췄으며 청와대 대변인으로서 적임자로 판단돼 발탁했다"고 밝혔다. 최경영 기자는 민경욱 내정자와 같은 KBS 출신이다. 민경욱 내정자는 1991년 KBS 공채 18기로 입사했으며 보도국 정치부, 기동취재부, 사회부 등에서 기자생활을 했다. 또 지난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 까지 박영환 앵커 후임으로 KBS1 'KBS 뉴스9'를 약 3년간 맡으며 KBS 간판 앵커로 활약했왔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민경욱 내정자 무슨 문제 있나", "최경영과 민경욱, 같은 KBS 출신끼리 사이가 안 좋은 듯", "민경욱씨 대변인에 어울리는 거 맞나" 하는 등 걱정스러운 반응을 나타냈다.

2014-02-05 16:40:13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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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황창규호, KT에 새로운 색깔 입힌다

황창규 KT 회장이 KT에 새로운 색깔 입히기 작업에 들어갔다. 5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이날 팀장급 인사, 6일 직원 인사를 단행한 뒤 이르면 다음주께 계열사 인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황 회장은 4일 10여곳의 계열사 대표에 해임 통보를 하는 등 대대적인 물갈이에 나서면서 이석채 전 회장의 색깔을 벗기고 새로운 색깔을 입히겠다는 방침이다. ◇삼성맨 추가 영입 있을까 황 회장은 지난달 28일 취임 후 하루만에 임원급 인사를 단행했다. 특히 이날 인사에서 주목받은 것은 김인회 전 삼성전자 상무의 영입이었다. 당초 KT는 김 전 상무를 외부에서 영입된 것이 아닌 전보 형태로 재무실장에 발령냈다. 이에 일각에선 삼성 출신임을 알리지 않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됐다. 김 신임 재무실장은 1989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1994~2005년 일본삼성의 관리담당 상무를 지냈다. 이후 2009년 삼성코닝, 삼성중공업을 거쳐 지난해까지 삼성전자에서 상무로 일하는 등 재무통으로 알려졌다. 삼성 출신인 김 실장 영입 소식에 업계에서는 황 회장이 삼성 출신 인사들을 추가 영입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황 회장이 취임 후 삼성의 미래전략실을 본따 만든 것으로 알려진 '미래융합전략실' 실장에 누가 올 지도 주목하고 있다. 미래융합전략실은 KT의 각 부문·실, 그룹사별 핵심역량을 진단하고 융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로 미래 성장엔진을 발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일각에서는 현재 공석인 미래융합전략실장에도 삼성 출신이 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계열사 인사는 어떻게? KT는 4일 이강태 BC카드 사장, 문재철 KT스카이라이프 사장, 이희수 KT렌탈 사장, 이상홍 KT파워텔 대표 등 10개 계열사에 대표 해임 통보를 했다. 이번에 해임 통보를 받은 곳 대부분이 KT의 핵심 계열사라는 점에서 황 회장이 본격적인 계열사 인사를 단행하기 위한 수순으로 전망된다. 황 회장은 공석이 된 이들 계열사의 후속 인사를 이르면 다음주 초 단행할 예정이다. 앞서 황 회장은 지난달 27일 취임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이 전 회장의 측근으로 꼽힌 김일영·김홍진 사장 등을 내치고 이 전 회장 재직 이전 KT사업을 주도한 한훈·오성목 부사장 등을 중용했다. 이에 따라 이번 계열사 대표 인사 역시 누구를 앉힐지 귀추가 주목된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계열사 인사를 앞두고 황 회장도 많은 고민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KT 출신 임원들이 계열사 대표로 이동할지 삼성맨을 새롭게 영입할지 등 계열사 인사를 보면 황 회장의 향후 경영 계획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2014-02-05 16:33:44 이재영 기자
법원, 이름 바꿀땐 심사숙고해서 신청해야

이름을 바꿨다가 부부 갈등으로 재개명을 신청한 주부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개명을 허가했다. 충남에 사는 주부 A(36)씨는 2012년 2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름을 바꿨다. 그러나 바꾼 이름이 남편의 조카와 같다는 이유로 시댁에서 새 이름을 쓰지 못하도록 적극 반대하고 나섰고, 이후 부부 갈등까지 이어지면서 A씨는 1년이 넘도록 새 이름을 사용하지 못했으며 이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까지 시달렸다. 결국 A씨는 이름을 바꾼 지 13개월 만인 지난해 3월 본래 이름으로 다시 바꿔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법원은 "개인의 동일성 식별에 대한 혼란과 이름을 토대로 형성되는 사회생활의 질서를 고려할 때 개명을 허가할 만한 사유나 개명신청권의 남용 여부를 신중하게 살피고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개명을 허가해야 한다"며 "1년여 만에 다시 개명을 신청하는 것은 경솔한 행동으로 개명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A씨는 1심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고 최초 개명 후 2년, 재개명 신청 1년여만에 본래 이름을 되찾았다. 대전가정법원 항고부는 "A씨와 갈등을 거듭해온 남편과 시부모가 본래 이름으로 다시 바꿀 것을 적극 요구하고 있고 A씨도 시댁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자신의 바람을 접고 부득이하게 재개명을 신청한 만큼 불순한 의도가 개입된 개명신청으로 볼 수 없다"며 개명을 허가했다. 대전가정법원은 일반적으로는 허용될 수 없는 경우로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허가한 사안이며 이름을 바꾸고자 할 때는 본인 생각은 물론 주변의 가족이나 가까운 친족 등의 의사까지도 살펴야하고 새 이름이 적정한지 등도 심사숙고한 뒤 개명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2014-02-05 16:30:54 김두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