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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규제 101건 사라진다…KPI반영·금융관행 바꿔 혁신성 제고"

앞으로 은행권에 대한 감독당국의 기존 행정지도는 폐지되며 은행 자율화는 강화된다. 또 금융회사 스스로 혁신관행을 이끌 수 있게 평가와 보상체계도 개선된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제4차 금융혁신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은행 혁신성 제고를 위한 내부 평가·보상 등 관행 개선안'과 '금융감독관행 혁신을 위한 가이드라인·매뉴얼 개선방향', '기술금융 추진현황 점검' 등이 논의됐다. 이에 따라 은행 스스로가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평가와 보상체계가 개선된다. 금융위는 은행 혁신성 평가 항목 중 기술금융지표를 영업점 핵심평가지표(KPI)에 반영키로 했다. 이를 통해 기술금융 지원노력을 선도적으로 강화시키다는 복안이다. KPI란 지점장과 직원의 성과평가 기준으로 그 결과가 인사고과, 성과급 산정, 포상 등에 활용된다. 또 기술금융이 부실화되더라도 KPI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없도록 기술금융을 연체율 산정 등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은행장과 임원의 성과보상 평가에는 혁신성 평가결과를 반영한다. 대출 부실에 따른 책임부과 시스템도 바뀐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실화 시점이 아니라, 대출시점에 면책여부를 명확화해 금융현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신분상 불안감 감소시켜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적극적 여신을 확산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대출 관련 면책대상은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또한 내부징계 과정에서 시효제도를 운영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은행별로 면책사례를 적극 발굴해 영업점에 교육 실시와 면책여부를 판단하는 은행 감사담당자들에 대한 책임 경감시켜줄 방침이다. 징계도 고의, 금품수수를 제외하고 대출 시점부터 3년이 넘으면 할 수 없도록 했다. 가이드라인과 매뉴얼도 금융회사 입장에서 대폭 정비된다. 금융위는 기존 행정지도(가이드라인) 102건을 일괄 점검해 원칙 폐지(자율운영)하되, 필요한 부분은 공식화(등록) 또는 법규화하기로 했다. 이 결과 가이드라인과 모범규준 44건중 허위 지급보증서 등 발급 방지대책 등 7건은 폐지, 36건은 자율적으로 운영된다. 행정지도 58건 가운데 24건이 폐지되고 34건이 자율운영으로 전환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금융당국 필요에 의해 마련되는 가이드라인·모범규준 등은 금융위에 보고 후 공식 관리할 계획"이라며 "일몰기한을 1년으로 해 기한 경과후 자동 폐기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에 파악하지 못한 행정지도는 일괄 폐지된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이밖에 검사매뉴얼도 금융사 입장에서 검사를 받을 때 알아야 할 내용 위주로 재정비된다. 3000페이지 분량은 1000페이지 이하로 대폭 축소된다. 해설서도 분기마다 업데이트해 공시하고 활용도가 낮은 것은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융관행 변화를 위해서는 제도개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은행 스스로의 노력이 중요하다"며 "은행 내부에서 기술금융과 관행 혁신에 앞장서는 직원이 보상받는 '혁신의 선순환' 구조를 위해 건전한 성과·보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사무처장은 "금융감독도 정부3.0 시대에 걸맞게 보다 투명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감독당국의 끊임없는 개선노력을 당부했다.

2014-11-12 18:04:25 백아란 기자
교보생명, '변액연금보험' 생보협회로부터 3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교보생명이 최근 출시한 연금보험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3개월 배타적 사용권(금융상품 특허권)을 부여받았다. 이로써 교보생명이 보유한 배타적사용권은 총 11개로 한화생명과 함께 업계 최다 생보사가 됐다. 12일 생보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지난 11일 생보협회로부터 '미리보는 내연금-무배당 교보변액연금보험'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배타적사용권이란 생·손보협회가 보험소비자를 위한 창의적인 보험 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독점적인 상품판매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다른 보험사들은 3개월, 또는 6개월의 해당 기간 동안 동일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교보생명은 지난달 24일 생보협회에 이 상품의 배타적 사용권 6개월을 신청했으며 지난 10일 생보협회의 심의를 거쳐 당초 신청기간보다 줄어든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게 됐다. 생보협회는 조만간 공시를 통해 이를 보고할 예정이다.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미리 보는 내 연금 교보변액연금보험'은 지난 4일 교보생명이 출시한 변액연금보험이다. 교보생명은 이날 이례적으로 상품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 상품은 보험료를 주식·채권 등에 투자해 투자수익에 따른 적립금을 연금으로 나눠 받는 변액연금보험으로 만기(연금개시 때)까지 오래 유지해 연금으로 받을 때 일정한 금리를 적용한 확정연금을 최저 보증한다. 특히 고객이 낸 주계약보험료를 납입기간에는 연 단리 5%, 거치기간에는 4%(1종-채권형 펀드 70% 이상 상품의 경우)로 부리한 금액(최저연금기준금액)을 연금재원으로, 매월 받을 연금액을 평생 최저 보증한다. 예를 들어 40세 남자가 월보험료 100만원을 20년 동안 납입하면 65세 연금개시 시 생존기간 내내 매월 1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여기에 투자수익률이 3.5%인 경우 월 연금액은 170만원, 7%인 경우 272만원까지 급상승한다.

2014-11-12 17:58:15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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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권이라도 다 같지 않다?…영구 조망권 '대세'

#지난 2012년 서울 용산구 청암동 X아파트 주민 35명이 건너편 상가로 인해 한강 조망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건축허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조망 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만큼 중요하기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을 내렸다. 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주상복합과 고층아파트 확산에 따른 일조권·조망권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 2006년부터 2013년까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일조·조망 관련 분쟁건수만 252건에 이를 정도다. 현행법상 건축물의 신축으로 인한 환경분쟁(일조방해, 조망저해 등)은 건축분쟁전문의원회에서 처리하게 돼 있다. 그러나 기준이 모호하고 전문성이 부족해 분쟁 조정 건수가 1년 평균 3~4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대부분 분쟁 갈등은 소송으로 이어져 주민들이 정신적·물질적 부담을 지곤 한다. 소송을 하더라도 손해를 보상받기가 쉽지 않다. 조망권 인정 기준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법원의 판례 때문이다. 때문에 최근에는 '당장'이 아닌 '평생' 조망이 가능한지에 관심을 기울이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다. 덩달아 신규 분양시장에서도 현재 '확보'보다 향후 '보장'에 초점을 맞춰 홍보하는 추세다. 업계 관계자는 "산·강·바다 등의 조망권이 확보된다고 해서 산 집 앞으로 갑자기 건물이 들어서 시야가 가리게 된다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조망권이 사라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확실히 요즘에는 영구 조망권 아파트의 선호도가 높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이유로 지난달 2회차 청약을 진행한 서울 반포동의 '아크로리버 파크'는 112A타입에 3.3㎡당 5000만원이라는 역대 최고가 분양가를 책정했음에도 7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3면 한강 조망이 평생 가능하다는 희소가치가 빛을 발한 것이다. 비슷한 시기 경기 광명역세권택지지구에서 공급된 '광명역 파크자이'와 '광명역 푸르지오'는 조망권에 의해 청약 결과가 갈리기도 했다. 축구장 20배 크기인 새물공원이 바로 앞인 '광명역 파크자이'가 '광명역 푸르지오'보다 3배나 높은 평균 11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경기 광교신도시 호수공원 D블록에서 분양 예정인 '힐스테이트 광교'는 원천호수공원과 신대호수공원을 양방향으로 조망할 수 있다는 입지가 부각되며 소비자들의 문의가 늘고 있다. 분양 관계자는 "광교신도시는 호수공원 조망 여부에 따라 집값 차이가 수천만원에 이른다"며 "영구적으로 조망권이 보장된다는 사실에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도 몰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팀장은 "보통 신도시나 택지지구는 토지이용이 계획돼 있어 아파트 앞으로 건물이 신축되는 것을 예상할 수 있고, 조망 대상이 단지와 바로 맞닿아 있는 때도 시야가 가릴 일이 거의 없다"며 "조망 아파트를 찾는다면 주변 여건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4-11-12 17:40:11 박선옥 기자
한화생명, 3분기 영업익 1695억원…지난해 동기 比 7.21%↑

당기순익, 위험률차익 증대와 공정위 과징금 환입 영향으로 급증 한화생명은 올해 3분기(7~9월)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21% 증가한 1695억원을 기록했다고 12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7.53% 늘어난 3조7824억원, 순이익은 62.05% 증가한 173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한화생명의 올해 누적실적도 호조를 보이고 있다. 한화생명의 올해 1~9월 누적 총 자산은 87조61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9.6% 증가했다. 이 기간 자기자본도 10.3% 증가한 7조6060억원으로 조사됐다. 3분기까지 누적 수입보험료는 9조939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7% 감소했지만 3분기 수입보험료는 전년 동기(7~9월) 대비 3.1% 증가한 3조2150억원을 기록하해 연초 대비 감소폭을 줄였다. 누적 당기순이익은 3830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동기 대비 16.6%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의 경우 꾸준한 위험보험료 확보에 따른 위험률차익 증대와 3분기에 발생한 공시이율 담합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환입 538억원이 추가 발생했다. 다만 누계 운용자산이익율은 저금리 지속으로 지난해 대비 30bp 감소한 4.7%를 보였다. 이관영 한화생명 IR팀장은 "앞으로 보장성 매출규모 증대, 클레임 심사역량 강화를 통한 위험률차익 관리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저금리 지속에 대응하기 위해 선별적 신규 수익원을 확보하고, 유연한 자산 운용 등으로 투자수익률 제고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4-11-12 17:06:40 김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