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이상 민간발주 현장 '유해·위험' 적발시 작업중지
올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현장에서 잇달아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해 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이 강화된다. 유해·위험 적발 시 작업중지 등에 처해질 수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민간발주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본사 안전보건팀에 자율점검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지난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시공현장과 냉동·물류창고 등 고위험 현장은 오는 12월까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점검 주기를 6개월 범위 내에서 단축해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공단 관계자는 "올해 1~7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현장에서 전년 대비 사고사망자가 25%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이번 점검 과정에서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확인되면 지방노동관서에 통보해 작업중지, 불시감독 등 조치할 계획이다. 또, 점검 결과를 현장소장과 함께 건설업체 본사와 발주자에게 알려 중층적인 관리를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단은 자율안전관리 역량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 심사·확인업체 24개 회사를 선정했다. 지난해(39개) 보다 선정 기업이 줄었다. 삼성엔지니어링, 제일건설, 부영주택, 신세계건설, 엘티삼보, 아이에스동서, 케이알산업, 동원건설산업, 경남기업, 모아종합건설 등 10개 건설사는 2년 연속 선정됐다. 다만, 공단은 올해부터 2년간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안종주 공단 이사장은 "8월 특별대책 기간을 통해 건설현장 관계자 모두가 일터의 안전을 다시 한 번 살필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가시적인 사고사망 감축 효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