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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도 코인 투자 가능해진다"…비영리·전문투자법인 허용

앞으로는 기관투자자도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검찰·국세청·관세청 등은 가상자산을 범죄 수익, 체납 재산 등의 이유로 몰수해 매도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부터 현금화 목적의 법인 가상자산 실명계좌(법인계좌) 발급을 허용한다. 발급 대상은 법집행기관, 지정기부금단체 및 대학교 법인, 가상자산 거래소다. 현재 검찰·국세청·관세청 등 법집행기관은 범죄수익 몰수 등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은행들이 지난해 말부터 법인 계좌 발급을 지원해 왔다. 올 상반기부터는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을 현금화까지 할 수 있다. 기부·후원을 받는 대학, 지정 기부금 단체 등 비영리법인도 2분기부터 '법인 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단, 비영리법인은 가상자산 수령 및 현금화에 대한 기준과 절차 등이 미비한 상태다. 금융위는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최소한의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도록 지원한다. 하반기에는 위험 감수 능력을 갖춘 일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재무 목적의 매매 실명계좌를 시범 허용한다. 일부 기관투자자는 가상자산에 직접 투자할 수 있다는 의미다. 대상은 자본시장법상 '전문 투자자' 중 금융회사를 제외한 상장회사 및 전문 투자자로 등록한 법인 총 3500여 개사다. 금융위는 이번 시범 허용으로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가 확대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보완 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은행의 거래 목적 및 자금 원천 확인 강화 ▲제3의 가상자산 보관·관리기관 활용 권고 ▲투자자에 대한 공시 확대 등을 담은 '매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또 개별 전문 투자자별로 역량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최종 실명계좌 발급 여부는 은행과 거래소가 세부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 이행을 위한 내부통제 기준, 매도·매매 가이드라인 등을 신속히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며 "가상자산사업자, 업계 전문가 등 시장과의 소통도 강화해 로드맵에 따른 법인 시장 참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2-13 15:06:1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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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부진→ 법인세수 감소...나라살림 적자 확대

국내 기업들의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수가 예년에 비해 크게 줄어든 탓에 지난해 1~11월 기간 나라살림 적자가 80조 원을 넘어섰다. 국가채무는 2023년 말과 비교해 67조 원 넘게 불어났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작년 11월까지 누계기준 총수입은 전년보다 8조7000억 원 증가한 542조 원으로 집계됐다. 총지출은 21조5000억 원 증가한 570조1000억 원이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8조2000억 원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 53조1000억 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1조3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지표다. 나라살림 적자가 80조 원을 넘긴 것은 기업 실적 부진에 따른 법인세 감소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336조5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7조5000억 원 줄었다. 건설경기 부진 장기화와 금융당국이 대출 문턱을 높인 데 따른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감소했다. 특히, 법인세는 기업실적 부진에 따라 2023년에 비해 무려 17조9000억 원 덜 걷혔다. 또 수입액 감소 및 할당관세 영향으로 관세 수입이 5000억 원 줄었다. 반면 소득세는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중심으로 1조6000억 원 늘었다. 취업자 증가와 임금상승으로 근로소득세가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부가가치세는 민간소비 증가와 소비자물가 상승에 힙입어 8조5000억 원 늘었고,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으로 교통세는 5000억 원 늘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160조3000억 원에 달했다. 2023년 말에 비해 67조8000억 원이나 늘어났다. 월간 재정동향의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만을 의미하며 지방정부 채무는 연 1회 산출해 발표한다. 기금 수입을 포함한 총수입과 총지출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난해 말 기준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중앙정부) 확정치, 총수입, 총지출 규모 등은 기금결산을 거쳐 오는 4월 국가결산 발표 시 공개된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2-13 15:01:1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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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 가구업체 10년간 입찰담합 적발… 공정위 "아파트 가격 인상 요인"

주요 건설사들이 발주한 아파트 시스템가구 입찰에서 20개 가구사들이 10년 이상 담합을 벌이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20개 시스템가구 납품사들이 2012년 2월 ~ 2022년 11월까지 16개 건설사가 발주한 총 190건의 시스템 가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83억원(잠정)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담합에 가담한 가구사는 넥시스디자인그룹·넵스·동성사·미젠드·라프시스템·스페이스맥스·아이렉스케이엔피·에스엔디엔지·영일산업·우아미·우아미가구·쟈마트·제이씨·창의인터내셔날·케이디·콤비·한샘·한샘넥서스·가림·공간크라징이다. 공정위는 이들 중 가담 입찰 건수가 적고 단순 들러리로 참여한 넥시스디자인그룹·넵스·라프시스템·한샘넥서스 등 4개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만 부과했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동성사(44억6900만원)·스페이스맥스(38억2200만원)·영일산업(33억2400만원)·쟈마트(15억9300만원)·한샘(15억7900만원) 순이다. 또 담합 가담 정도와 공정위 조사협조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해 동성사·스페이스맥스·쟈마트·한샘 4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가구사 영업담당자들은 건설사들이 전국 각지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실시한 시스템 가구 입찰에 참가하며 사전에 모임 또는 유선 연락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낙찰예정자를 결정하고, 입찰가격을 합의해 실행했다. 또 향후 진행될 다수 입찰에서 낙찰받을 순번을 사다리타기, 제비뽑기 등 방법을 동원해 정했고, 낙찰예정사가 들러리 참여사에게 낙찰받은 공사 물량 일부를 나눠주거나 현금을 지급해 이익을 공유하기로 약속하고 그 내용을 문서로 남기기도 했다. 그 결과 합의에 가담한 사업자가 낙찰받은 입찰의 평균 낙찰률은 약 100%이며, 담합이 발생한 입찰의 관련 매출액은 약 3324억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담합이 2010년 전후 시스템 가구 입찰 시장에 다양한 업체들이 진입하며 가격경쟁이 심화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번 입찰 담합은 앞서 '내장형 특판가구 입찰담합 건(2024년 4월)', '시스템 욕실 입찰담합 건(2024년 10월)'에 이은 아파트 실내 공사 관련 사건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 요인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스템 가구건만 보면 평형에 따라 55만원 ~ 350만원의 시공 비용 중 일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 사건은 시스템 가구 입찰 시장에서 10년이 넘게 관행처럼 이뤄지던 담합을 적발한 것으로, 국민의 보금자리인 아파트의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위법행위를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2-13 14:56:3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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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도 못 따라가는 '퇴직연금' 수익률…운용기관만 배불렸다

428조원 규모의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 20주년을 맞았지만 수익률은 여전히 물가상승률을 한참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퇴직연금 제도 정착으로 적립액이 빠르게 늘면서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운용기관이 가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크게 늘어 6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기금형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수수료 체계도 수익률과 연동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13일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따르면 국내 42개 퇴직연금 운용기관(보험사 16곳·은행 12곳·증권사 14곳)이 지난해 퇴직연금 운용 수수료로 벌어들인 금액은 총 1조6841억원(DB형·DC형·개인형 IRP 합산) 규모다. 지난 2018년 기록했던 8861억원과 비교하면 90% 이상 늘었다. 그렇지만 수익률은 제자리걸음을 했다. 지난 3년간 국내 퇴직연금 수익률 평균은 연 2.3%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인 연 3.7%를 1.4%포인트(p) 밑돌았다. 기간을 10년까지 늘려도 수익률은 연 2.4%에 머물렀다. 퇴직연금은 지난 2005년 기존 퇴직금 제도 대신해 도입됐다. 사업체 부도 등으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일을 예방하고, 적립액을 운용해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낮은 수익률에 중도 해지가 잦아, 본래 취지인 '국민연금을 보조하는 주요 노후 소득원'이란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퇴직연금은 적립 및 운용 방식에 따라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개인형 IRP로 나뉜다. DB형은 기존 퇴직금 제도와 유사하지만, DC형과 개인형 IRP는 가입자가 직접 적립금 투자 방식을 선택한다. 손실 위험이 없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부터 위험 상품에 투자하는 비보장형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앞서 운용기관들은 낮은 수익률 원인으로 88%에 달하는 '원리금 보장형' 비중을 지적해 왔다. 하지만 42개 운용기관이 판매한 원리금 비보장형 상품의 3년 수익률 평균도 연 1.44%에 그쳤다. 같은 기간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수익률인 3.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런데도 비보장형 상품의 수수료는 훨씬 높다. 현행 퇴직연금 수수료는 운용 성과와 관계없이 전체 적립금의 일부를 떼가고, 운용 성과 일부분을 추가로 떼가는 형태다. 원리금 보장형 상품은 수수료가 적립금의 0~0.1% 수준이지만, 원리금 비보장형 상품은 수수료율이 최대 1%에 육박한다. 성과와 관계없이 수익이 발생하는 만큼 각 운용기관이 수익률보다는 고객 확보에만 급급하게 되는 구조다. 특히 비보장형 상품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상품에 적자가 발생했는데도 운용사가 수수료를 떼 손실액을 늘리는 경우도 빈번하다. 금융당국은 퇴직연금 운용기관 사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난해 하반기 기관 간 상품 이동을 허용하는 '퇴직연금 갈아타기'를 도입했다. 하지만 상품 이동에 제약이 많고, 제도를 도입한 금융기관 사이에서만 이동할 수 있어 실제 성과는 미미했다. ◆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해야" 금융당국의 수익률 제고 방안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기금형 퇴직연금'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퇴직연금 운용방식은 기금형과 계약형으로 구분된다. 국내 퇴직연금제도는 2022년 도입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30인 이하 사업장) 외에는 대부분 계약형으로 운영된다. 계약형은 가입자(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퇴직연금 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처를 선택한다. 반면, 기금형은 사용자로부터 독립된 수탁법인을 별도로 설립하고 사용자, 근로자 대표, 자산운용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가 제도 운영 전반을 담당한다.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도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가능성이 커졌다. 하나금융연구소에 따르면 기금형 퇴직연금의 2년간 누적 수익률은 12.8% 수준이다. 지난 5년간(2019~2023년) 퇴직연금 연평균 수익률(2.35%)과 큰 차이를 보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인 '푸른씨앗' 출범 이후 2년여 만에 누적수입 1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수익률도 7%를 넘겼다. 금융당국은 퇴직연금 적립액을 국내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행법은 퇴직연금 적립액에 운용기관을 통한 펀드 형태의 투자만 허용하고 있지만, 관련법을 개정해 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장기투자 활성화 측면과 2%대의 낮은 퇴직연금 수익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초 내지는 상반기에 최종적인 결론을 낼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5-02-13 14:52:32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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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공회, "간이검사로는 회계정보 신뢰성 담보 어려워"…올해도 갈등 격화 예고

민간위탁사업의 회계감사가 간이검사로 대체되는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회계 투명성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 문제를 둘러싸고 세무사와 회계사 간 갈등도 심화되는 양상이다. 기존에는 공인회계사가 전담했던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가 조례 개정으로 세무사에게도 개방되면서, 양측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다. 13일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는 민간위탁사업의 '사업비 결산서 검사' 도입에 강력히 반대하며, 기존 회계감사 체계의 복원을 촉구했다. 나아가 공공부문 외부감사 의무화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대응에 나섰다. 최운열 한공회 회장도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 그랜드스테이션에서 개최된 '비영리·공공분야 회계투명성' 회계현안 세미나에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를 간이 검증만 하는 것은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크게 저하시킬 위험이 있다"며 "반드시 회계감사 체계로 복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미나에서는 간이검사 전환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이 주로 논의됐다. 지난 2022년 서울시의회는 민간위탁사업의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하고, 세무사도 검사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나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대법원에 제소했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지방의회의 재량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줬다. 기존에는 공인회계사만이 민간위탁사업비 감사를 수행할 수 있었지만, 조례 개정으로 인해 세무사도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판결 후 서울시는 물론, 경기도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회계감사 대신 간이검사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한공회는 이러한 흐름이 지방자치단체 재정통제의 부실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부문의 회계투명성은 민간 부문보다 더욱 엄격하게 관리돼야 한다"며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사업은 외부감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 발표자로 나선 김범준 가톨릭대학교 회계학과 교수는 "간이검사로는 사업비 부정사용을 적발할 수 없다"며 "증빙 확인만으로는 거래 실재성과 내부통제의 적절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회계감사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비영리법인이나 정부 보조금을 받는 기관에 대해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고 있다"며 "우리도 회계감사를 필수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최 회장은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위탁사업은 외부감사를 반드시 받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며 "지금은 법적 근거가 미비해 조례 단위에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지만,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면 근본적인 해결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2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위탁사업의 회계감사를 원상복구하는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으며, 이르면 이달 중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2025-02-13 14:49:16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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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 IT 감사 가이드라인 마련… "내부통제 강화"

금융감독원이 금융권 IT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IT 감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디지털 전환과 IT 신기술 활용이 확대되는 가운데 금융사들의 통제 미흡으로 인한 장애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IT 감사 가이드라인 마련 태스크포스(TF)' 마무리 간담회를 열고 최종안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금융권 7개 협·중앙회 및 금융사 IT 부문 임원이 참석해 업권별 시행 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금융사들이 '3단계 IT 내부통제 체계'를 수립하도록 권고했다. 최근 금융권에서 AI·클라우드 등 디지털 조직이 확장되면서 통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IT내부통제체계는 1단계로 IT조직이 내부통제 방안을 수립해 이행하고, 2단계로 IT조직 내 자체감사인을 통해 내부통제 적정성을 점검하며, 3단계로 감사조직의 IT감사인이 제3자 관점에서 IT부문 전반을 감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해당 체계를 통해 금융사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리스크를 점검하고, 독립적인 감사 조직이 이를 최종 검증하는 방식을 취한다. 금감원은 또한 IT 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 담당자의 직무 분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금융사들이 IT 감사 시 준수해야 할 표준 방법론도 포함됐다. 금감원은 과거 IT 검사 지적 사례와 국제 표준을 참고해 주요 절차와 업무 기준을 구체화했다. 금감원은 오는 2월 말까지 금융협회·중앙회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각 금융사에 배포하고, 조속한 시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종오 금감원 디지털·IT 부원장보는 "금융회사 IT 감사는 단순한 점검이 아니라, 디지털 혁신을 안전하게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가이드라인이 금융사의 IT 안전성을 높이고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행정지도나 규제가 아닌 권고사항이지만 향후 금융사의 IT 실태평가 기준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은 금융사의 IT 리스크를 계량 평가해 가이드라인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 부원장보는 "앞으로도 금융협회·중앙회 등 금융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가이드라인에 대한 피드백을 반영하고 부족한 부분은 협의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2-13 14:43:55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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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 시장 회복세 가속화…"레버리지·절세 수요 증가"

금융 당국의 규제 강화에도 레버리지 투자와 절세 수요의 증가로 차액결제거래(CFD) 시장이 점차 안정을 되찾고 있다. 1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CFD 명목 잔고(증거금 포함)는 1조672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50% 증가한 수치다. 라덕연 사태 이전인 지난 2023년 3월 말 잔고(2조7697억원)와 비교하면 여전히 40% 낮지만,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5월(1조169억원)보다는 64%가량 증가했다. CFD는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주식 가격변동 위험에 투자해 차액을 얻을 수 있는 장외 파생상품이다. 40%의 증거금으로 2.5배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며, 전문투자자로 등록된 투자자만 거래할 수 있다. 금융 당국이 규제를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절세 효과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고액 자산가들을 중심으로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현재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자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20% 수준으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2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하지만 CFD에 대한 수익은 금융소득이 포함되지 않아 대주주 요건을 피할 수 있다. 특히 고배당 종목을 CFD로 매수하면 배당소득이 아닌 파생상품 양도소득으로 분류되는 점도 절세 효과를 높인다. 일반적으로 배당소득세는 15.4%지만, CFD 거래를 통해 배당을 받으면 11%의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배당소득에 대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최대 49.5%)에서도 제외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미국 증시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해외 주식 거래가 활발해진 점도 CFD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지난 11일 기준 해외 CFD 매수 잔액은 5415억 원으로, 전년(1391억 원) 대비 4000억원가량 급증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CFD 시장은 제도 개선 이후 1년 반 이상이 지난 현재, 시장은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투자자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수익률을 높이려는 움직임이 커졌고, 이에 따라 CFD를 활용한 레버리지 투자 수요도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같이 투자자들의 관심도 점차 확대되는 분위기로 인해 증권사들도 CFD 관련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교보증권은 지난 11일 100% 증거금 차액결제거래(CFD) 계좌에서 해외주식 프리마켓거래 서비스를 개시했다. 기존 레버리지 CFD계좌에서만 가능하던 해외주식 프리마켓거래가 100% 증거금 CFD계좌에서도 가능하게 됐다. 또한 교보증권은 국내 및 해외 거래를 한 계좌에서 환전 없이 매매하는 멀티CFD 서비스를 제공 중인데, 국내를 비롯한 해외 10개국(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중국, 홍콩, 대만, 호주)에 상장된 종목에 투자 가능하다. 올해 3월 말 이후 공매도 거래가 재개되면 국내 CFD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CFD는 상승은 물론 하락에도 베팅할 수 있어 공매도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현재는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로 CFD 매도 포지션이 제한된 상황이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있어 관련 수요가 점차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의 변화에 따라 CFD를 활용한 투자 전략이 다소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25-02-13 14:32:28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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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부동산신탁사에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 위해 내부통제 강화해야"

금융감독원이 부동산신탁사의 건전성·유동성 리스크 관리 강화와 불건전 영업행위 차단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13개 부동산신탁사 임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신탁사의 재무건전성과 내부통제 강화를 강조했다. 서재완 금융감독원 금융투자담당 부원장보는 "부동산신탁사의 건전성 악화는 대주단과 여타 사업장으로 전이될 수 있어 엄정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조한 분양률로 손실이 우려되는 사업장과 책임준공 기한을 초과한 프로젝트에 대한 철저한 관리도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오는 7월 시행되는 순자본비율(NCR) 개편 및 토지신탁 한도 규제도 논의됐다. 금감원은 지난달 31일부터 '책임준공확약 토지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필수 사업비의 100% 사전 확보가 의무화되고, 책임준공 의무 미이행 시 배상 책임의 범위와 시기가 명확해졌다. 또한, 오는 7월부터는 부동산신탁사의 NCR 산정 방식 개편과 함께 토지신탁 한도 규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신탁사의 부동산신탁 사업 예상 위험액이 자기자본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신탁 한도는 올해 150%에서 2026년 120%, 2027년 100%까지 점진적으로 축소된다. 서 부원장보는 "자기자본 규모와 자체 관리 능력에 맞는 건전하고 내실 있는 사업 운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각 신탁사는 제도 변화에 따른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필요하면 추가 자본 확충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금감원은 불건전 영업행위 차단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도 주문했다. 지난해 신탁사 대상 검사에서 내부통제 미비 사례가 다수 발견된 만큼,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자정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했다. 부동산신탁사 임원들도 NCR 개편과 토지수탁 한도 규제 등 제도 변화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내부통제를 강화해 불건전 영업행위를 방지하고 시장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했다. 서 부원장보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며 "내부통제가 우수한 회사에는 그에 맞는 감독·검사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2-13 14:32:11 허정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