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PICK] 다음 달부터 서울 집 살 땐 코인 매각대금도 공개
다음 달부터 서울에서 주택을 매수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에 가상자산(코인) 매각 대금과 사업자 대출 내역까지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피해 사업자 대출이나 가상자산을 활용해 집을 사들이는 '우회 자금 조달'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은 개정된 자금조달계획서를 반영하기 위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정비를 마무리 단계에서 진행 중이다. 시스템 정비가 완료되면 거래신고법 개정안은 국무회의에 상정되고, 통과 즉시 별도의 계도기간 없이 시행될 예정이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 취득 자금의 출처를 신고하는 서류로, 현재는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 거래와 6억원 초과 주택 거래 시 제출이 의무화돼 있다.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사실상 서울에서 집을 사는 모든 매수자가 제출 대상이다. 기존 자금조달계획서는 예금, 주식·채권 매각 대금, 증여·상속, 현금, 부동산 처분대금 등 자기자금과 금융기관 대출, 임대보증금 등 차입금 중심으로 구성돼 있었다. 그러나 최근 가상자산 가격 급등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잡히지 않는 사업자 대출을 활용한 고가 주택 매수가 늘어나자 정부는 제도 보완에 나섰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식·채권 매각 대금 항목에 '가상자산 매각 대금'이 신설된다. 주식, 채권, 가상화폐 각각의 매각 금액을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 해외 예금을 국내로 송금해 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는 금융기관명과 금액을 함께 적어야 한다. 증여·상속 자금도 단순 총액 기재에서 벗어나 금액과 신고 여부를 함께 명시해야 한다. 부동산 처분대금은 주택·토지, 임대보증금, 기타 등으로 세분화되고, 외화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외화 반입 신고 여부도 기재 대상이다. 대출 항목 역시 대폭 세분화된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사업자 대출, 해외 금융기관 대출, 기타 대출 등으로 구분하고, 각 대출별 금융기관명까지 제출해야 한다. 회사지원금과 사채, 임대보증금 항목도 별도로 나뉜다. 특히 그동안 편법 자금 조달 통로로 지적돼 온 2금융권 사업자 대출의 경우 이번 개정으로 사실상 '우회로'가 막히게 됐다. 국토부와 국세청은 개정된 자금조달계획서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허위 기재나 편법 거래를 정밀 검증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할 전담 기구 출범도 준비 중이다. 부동산 현장에서는 매수자와 중개업소의 부담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는 "자금 출처 증빙이 까다로워져 거래 전 준비해야 할 서류가 크게 늘었다"며 "허위 기재 시 과태료나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어 상담 문의가 급증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