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넷플릭스 등 37개 구독서비스 실태조사… "소비자 친화적 사업 운영 여부 파악"
"시장연구 목적으로, 법률 위반 사건 조사와 성격 달라" 넷플릭스와 챗GPT 등 사용자가 매달 일정 금액을 내고 이용하는 컨텐츠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구독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첫 실태조사가 이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부터 구독서비스 분야 국내외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구독서비스 시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의 확산과 AI(인공지능)추천 등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디지털 콘텐츠 등 산업 전반에서 구독 서비스 방식이 기업의 주요 경영 전략으로 채택되고 있다. 그러나 구독서비스 거래과정에서 △계약 체결·갱신 시 충분한 정보제공이 이뤄지지 않거나 △특정 기능이 이미 탑재돼 있음에도 추가로 구독요금을 지불해야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거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등 소비자 측면에서 불편과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국내 구독서비스 시장의 거래 실태를 분석하고, 관련 시장의 소비자 이슈와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시장연구(Market Study)를 목적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본격적인 실태조사에 앞서 문헌조사, 학계 및 업계 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국내외 주요 사업자가 제공하는 37개 구독서비스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영상·음반 분야 조사 대상은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유튜브 프리미엄, 웨이브, 티빙, 멜론, 스포티파이, 지니뮤직 등 8개, 커넥티드카 분야에선 기아, 르노코리아, 메르세데스 벤츠, 테슬라, 한국지엠, 현대자동차, BMW, KG모빌리티 등 8개가 포함됐다. 또 멤버십서비스 분야에서는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배민클럼, 요기패스X, 컬리멤버스 쿠팡와우 등 9곳이, 클라우드·문서 분야에선 네이버 MYBOX, 구글 드라이브, iCloud 등 6개, 생성형 AI 분야는 챗GPT와 Gemini 2곳이 실태조사 대상이다. 조사항목은 △사업 일반현황 △고객센터 운영 현황 △계약 체결 및 갱신 시 정보제공 현황 △청약철회·일반해지·중도해지 정책 민 현황 등 사업자간 거래 실태와 소비자 친화적 사업 운영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과 관련된 내용으로 정했다. 공정위는 서면 실태조사표를 해당 사업자에게 송부하고, 필요한 범위 내 자료를 요청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장 실태조사는 특정 기업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사건 조사와는 성격이 다르다"며 "개별 기업의 제출 자료는 위원회 내 다른 부서 등에 공유되지 않고 순수한 시장연구 목적으로만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