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가맹 등 ‘익명제보’ 시 업계 전반 직권조사…“제보자 신원 보호 한층 강화”
"보복 두려워 제보 어려운 '숨은 불공정 관행' 근절"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유통·대리점·가맹 분야에서 익명제보가 접수될 경우, 피제보기업을 포함한 업계 전반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제보를 계기로 한 조사라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해 제보자 신원 보호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29일 하도급, 유통, 대리점, 가맹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적발·시정하기 위해 익명제보센터 운영 방식을 이처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2월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거래 단절 등의 우려로 신고가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제보를 익명성을 보호하면서 포괄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익명제보센터는 작성자의 IP 주소조차 남기지 않는 기술적 보호 장치를 적용해 왔지만, 조사 대상이 피제보기업에 집중되면서 조사 과정에서 제보자가 추정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에 공정위는 피제보기업뿐 아니라 해당 업종·분야 전반에 대한 전수 점검, 설문조사, 실태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한다. 이 경우 피제보기업도 통상적인 직권조사 절차에 따라 조사받게 돼, 익명제보로 촉발된 조사라는 점 자체를 인식하기 어려워진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제보자 신원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업계에 만연한 유사 불공정 관행을 함께 적발·시정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미 지난해 12월 가맹본부의 고금리 대부업 관련 불공정 관행 제보를 계기로 외식 가맹업계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해 추가 의심 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 익명제보 처리 속도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제보 접수 후 조사 필요성 검토를 1개월 단위로 진행했으나, 앞으로는 2주 단위로 단축해 보다 신속히 조사 여부를 결정한다. 전담 인력도 대폭 늘린다. 현재 각 분야별 1인이 담당하던 제보 분석 체계를 개편해, 조직개편에 맞춰 분야별 최대 5인 규모의 익명제보 전담조사팀을 구성한다. 익명제보 관리 책임도 국장에서 조사관리관으로 상향해 운영 책임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전문건설협회 등 업계 단체와의 정보 연계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 가맹·유통 분야 옴부즈만 등 내부 감시체계와도 연계해 불공정거래 감시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에서 불공정행위를 제보하거나 신고했다는 이유로 거래 단절 등 보복 행위를 할 경우 과징금과 시정조치뿐 아니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급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며 "익명제보 강화로 구조적·반복적 불공정 관행을 차단하고, 경제적 약자의 피해구제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