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자금 이체시 송금인·수취인 정보 요건 강화…자금세탁, 테러자금 방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자금 이체 시 수반되는 송금인·수취인 정보 요건을 강화한다. 자금세탁 테러 행위 및 자금은 금융기관이 송금 시 동결조치를 취하고, 지정된 개인과 단체와의 거래를 금지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은 프랑프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 본부에서 개최된 제 34기 3차 FATF에 총회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FATF는 지급·결제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권고 16 개정안을 승인했다. 개정안에는 1000 달러(USD)·유로(EUR)를 초과하는 금액을 국경 간 지급결제하는 경우 송금인과 수취인의 정보를 명확히 기재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영은 제도운영기획관은 "지급결제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권고 16의 개정을 환영한다"면서도 "이전보다 더욱 우월적 지위를 얻은 지급결제 인프라 사업자(SWIFT, VISA, MASTER) 들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한 때다"고 말했다. 국제기준 미 이행국에 대한 제재도 이뤄졌다. FATF는 매 총회마다 각국의 국제기준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중대한 결함이 있어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제도의 결함을 치유중인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FATF는 지난 총회와 같이 이란과 북한을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대응조치)로, 미얀마는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강화된 고객확인) 지위를 유지하기로 했다. 고위험 국가(대응조치)는 해당 국가에 금융회사를 설립할 수 없고, 해당국 가와의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고위험 국가(강화된 고객 확인)는 자금세탁방지제도에 결함이 있어 해당 국가와의 거래 시 강화된 고객 확인 등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 외 24개 국가는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로 분류됐다. 불가리아, 부르키나파소, 카메룬, 콩고민주공화국, 아이티, 케냐, 모나코, 모잠비크,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남수단, 시리아, 베네수엘라, 베트남, 예멘, 알제리, 앙골라, 코트디부아르, 레바논, 라오스, 네팔 (신규 추가) 볼리비아, 영국령 버진제도 등 24개 국가는 자금세탁방지제도의 결함을 치유하는 국가다. FATF는 차기 총회는 2025년 10월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본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향후에도 총회에 참석해 자금세탁과 테러 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FATF 국제기준의 제·개정 논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