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 3만원→5만원으로 상향… 추석 명절 선물 30만원까지
이달 27일부터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게 허용되는 식사비 한도가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된다. 올해 추석 명절을 전후해 농수산물 등 선물 가액이 평상시의 두 배인 30만원으로 상향돼 한시 적용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음식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27일 공포·시행되면 바로 적용된다.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교사, 언론인 등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 가액 범위는,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 가액 기준인 3만원이 2017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21년간 유지돼 왔다. 그러나 물가 인상 등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해 제도 실효성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아울러 고물가와 경기침체,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음식물 가액 기준을 상향해 현실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가계 호소도 계속돼 왔다. 이에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견지하면서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맞춰 제도의 규범력 향상과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해 이번 식사비 한도를 상향하기로하고, 지난 7월 22일 전원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했다. 올해 설날과 추석 선물기간을 전후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는 평상시 15만원의 두 배인 30만원으로 상향 적용된다. 올해 추석은 9월 17일로, 상향된 선물 가액이 적용되는 기간은 8월 24일 ~ 9월 22일까지다. 권익위는 공직자 등에게 개정사항을 안내해 충분히 숙지토록 해 법 위반행위가 발생되지 않돌록 하고, 언론과 유튜브, SNS 등 홍보매체를 활용한 대국민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물가상승에 따른 법규와 현실의 괴리를 해소해 법의 합리성과 이행력을 제고하고, 내수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는 올해 하반기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 긴급민원을 해결하는 '취약계층 전담 옴부즈만' △소외지역 등을 찾아 고충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소기업·소상공인 등 어려움을 현장에서 해결하는 '기업고충 현장회의' 상시 운영 등 하반기 민생 주요 정책을 추진한다. 최근 유명 가수 콘서트 입장권이 온라인에서 500만원에 거래되는 등 '암표 거래'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9월 중 공연·스포츠 경기 입장권 부정거래 근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에 권고할 예정이다. 현재 진행 중인 지방의회 관련 실태조사 결과도 하반기에 차례로 발표한다. 시행 2년이 지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지방의회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현황은 9월 말, 지방의회 국외 출장 운영실태 점검 결과는 12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올해 하반기에도 모든 역량을 집중해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더 나은 국민의 삶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