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전국민 소득 확인 세법 개정안 통과…"신속 재난지원 할 수 있을 것"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되자 "고용보험 체계를 전 국민 소득 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두 대통령령안이 전 국민 소득 파악을 위한 세법 관련 개정안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등 상정된 일반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에 대해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무회의 일반 안건으로 심의·의결한 소득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통과와 관련 "전 국민 소득 파악을 위한 세법 관련 시행령 개정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일환"이라며 문 대통령의 관련 발언에 대해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두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통과와 관련 '신속한 인프라 구축'을 당부했다. 임기 5년 차인 만큼 그동안 강조한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해 속도 있게 진행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전 국민 소득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면, 코로나19 등 재난에도 국민의 소득 감소를 정확히 추정해 사각지대 없는, 형평성이 있는, 신속한 재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위원회' 설치와 관련. 지난 22일 열린 세계기후정상회의 당시 주요국 정상들이 탄소중립과 관련 "단순한 환경정책이 아니라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고, 탈탄소를 위한 기술을 혁신하며, 재생에너지 등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기회"라는 의견에 함께한 내용도 전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위원회가 2050 탄소중립 목표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들을 육성하고 새로 일자리를 만들어, 우리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이끌어나가는 큰 힘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