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에도 성과급 1조…금감원 "환수 0.01%, 이사회 책임 따진다"
금융권이 지난해 지급한 성과보수가 1조원을 넘겼지만, 실적 부진이나 손실 등으로 환수된 금액은 1억원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성과보수 환수·조정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현 상황을 "지배구조법 취지를 형해화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하며, 앞으로는 이사회와 경영진의 책임을 명확히 묻겠다는 방침이다. 15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성과보수체계 점검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지급된 성과보수는 총 1조645억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1조1677억원 대비 8.8% 감소한 수치로, 권역별로 보면 금융투자 부문이 660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은행 1591억원, 보험 1426억원, 여신전문금융회사 598억원, 지주 383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같은 해 금융사 임직원의 1인당 평균 성과보수는 1억3900만원으로 2022년(1억9400만원) 대비 28.5% 줄었다. 지급형태는 현금 66.8% 주식·주식연계상품 20.6%, 기타 12.6% 순이었다. 그러나 이 중 재산정·지급유보·환수 등으로 실제 조정된 금액은 568억원에 불과했다. 세부적으로는 재산정 322억원, 지급유보 236억원이었다. 환수된 금액은 9000만원에 그쳤는데 이는 전체 성과보수의 0.01% 수준이다. 직접적 조정에 따른 금액이 559억원 규모였고 주가변동 등 간접적 조정에 따른 금액이 9억원 수준이었다. 회사 내규상 조정·환수 가능사유나 절차 등이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환수 사례가 적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성과보수는 일정 비율 이상(40%)을 3년 이상 이연해 지급해야 하고, 손실 발생 시 조정·환수하도록 지배구조법에 명시돼 있다. 하지만 금융사의 70% 이상이 이연기간을 '3년'으로만 맞추는 형식적 운영에 그치고 있으며, 일부는 이조차 지키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성과보수를 조정하거나 환수할 수 있는 절차는 마련돼 있으나 실제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성과보수 체계 전반의 설계는 이사회와 경영진의 역할이며, 유인구조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알면서도 이를 강행해 손실이 발생했다면 경영진의 책임도 면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과보상을 잘못했다고 해서 모두 경영진 책임은 아니지만, 구조적 결함을 인지하고도 강행했다면 분명한 책임이 따른다"고 덧붙였다. 성과보수 환수 문제 외에도 공시 체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일부 금융사에서는 선순위 대주의 일반 청산이나 EOD(조기상환사유) 관련 특이 동향이 발생했음에도 공시가 늦거나 불충분해 시장 혼란을 초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수석부원장은 "공시는 모든 투자자에게 동등하게 정보를 제공해 공정한 경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연·누락된 공시는 법령에 따라 제재될 수 있으며,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공시 개선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앞으로 성과보수의 실질적 통제 장치가 작동하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단기 실적 중심의 보상체계, 환수 기준 미비, 형식적인 보수위원회 운영 등은 경영진의 실질적 책임 여부와 연계해 들여다볼 방침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고위험 업무에 대해서는 투자 존속기간과 성과보수 이연기간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따져보는 등 정밀 점검도 예고됐다. 이 수석부원장은 "PF 등 고위험 자산에 수익성만 반영된 성과보수 체계가 적용되면 리스크 관리는 소외될 수밖에 없다"며 "성과보수의 이연구조가 실질적인 리스크 시현 시점과 불일치하는 경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성과보수 체계는 단기 성과주의로 금융사 건전성은 물론 금융시스템 전반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지배구조법과 책무구조도 개정을 통해 이사회 및 경영진의 책임 명문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