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톱 실손보험금 청구' 가능… 주담대·전세대출도 갈아탄다 [2024년 달라지는 것]
새해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도 유리한 조건의 다른 대출로 갈아탈 수 있고, 실손보험금 청구도 원스톱으로 가능해진다. 다자녀 아이돌봄과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이 확대되고, 출산가구 대상 주택 특별공급이 도입되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신설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 345건의 달라지는 정책이 담겼다. 책자는 1월 중 지자체, 공공 도서관 등에 배포되고, 기재부 홈페에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주담대·전세대출도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가능 = 1월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모든 주택의 전세대출을 받은 소비자도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대출비교 플랫폼 등을 이용해 금리, 한도 등이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고령자 등 스마트폰 이용이 어려운 소비자는 주요 은행 창구를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 실손보험금 청구 쉬워진다… 의료기관에 요청하면 돼 = 오는 10월 25일부터는 실손보험금 청구를 병·의원, 약국 등 의료기관에 요청하면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소비자는 실손보험 청구시, 일일이 서류를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아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했다. 고령층·취약계층 등의 미청구 소액 보험금 청구가 줄어들 전망이다. ■ 연간 1억원까지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올해 상반기부터 개인투자용 국채가 발행된다. 전용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청약을 통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 10년물과 20년물 두 종류로 발행되며, 최소 10만원부터 연간 총 1억원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만기 보유시엔 가산금리, 연복리 및 분리과세(14%) 혜택이 적용되고, 매입 1년 후부터 중도환매 신청이 가능하다. ■ 다자녀 아이돌봄·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확대 = 새해부터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비율이 확대되고,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의 본인 부담금 10%가 추가 지원된다.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경우 1세 이하 아동 양육시 돌봄 비용 90%를 지원하고,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도 자녀 1인당 월 25만원으로 5만원 인상된다. ■ 출산가구 대상 주택 특별(우선)공급 도입 =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이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 공공분양의 경우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를, 민간분양은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의 20%를 특별공급한다. 또 출산 가구에 소득제한을 완화한 저금리 '신생아 특례 대출'이 신설된다. ■ '3만원대 5G 요금제' 신설 = 올해 1분기 내 데이터 중·소량 이용자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4만원대 중반인 5G 요금 최저구간이 3만원대로 낮아진다. 그간 2~3종에 불과해 선택권이 제한적인 소량(30GB 이하) 구간 요금제도 데이터 제공량이 보다 세분화된다. 단말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30~80만원대 중저가 단말 3~4종이 올해 상반기 내 출시된다. ■ 19~34세 무주택자 대상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설 =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가입요건(연소득 5000만원 이하)은 낮아지고, 이자율(최대 4.5%), 납입한도(100만원)는 확대된 '청년 주택드림 청양통장'이 출시된다. 해당 통장으로 청약당첨된 경우 '청년 주택드립 대출'을 통해 최저 2.2%의 저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지원한다. ■ 병 봉급·장병내일준비적금 재정지원금 인상 = 병역의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위해 병 봉급이 인상된다. 계급별로 병장 125만원, 상병 100만원, 일병 80만원, 이병 64만원으로 최대 25% 인상된다. 또 병사 전역 시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재정지원금이 기존 월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 ■ 국가공무원 7급 이상 채용시험 응시연령 하향 = 새해부터 실시되는 국가공무원 5·7급 공채시험 등 응시연령이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청년 인재 공직 진출 기회 확대 등을 위한 취지다. 현재 8급 이하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은 18세 이상,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은 20세 이상이다. 다만, 교정·보호직의 경우 현재와 동일하게 20세 이상으로 유지된다. ■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행 =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이 새롭게 시행된다. 반려동물 지도능력, 관련 법규, 보호자 교육 등에 대한 1차 필기시험, 2차 실기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기질평가 등 정책 영역과 동물병원 등 다양한 반려동물 연관산업 분야 진출이 가능하다. 시험 일정은 별도 공고 예정이다. ■ 8000만원 이상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 '연녹색 번호판' 도입 = 새해부터 공공 및 민간법인에서 이용하는 법인소유, 리스·렌트, 관용차 등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연녹색 번호판'이 등장한다. 고가 차량을 법인명의로 구입해 사적으로 이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적용대상은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이다. 다만, 보안, 경호, 수사 등 특수 목적 차량은 제외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