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점유율도 조작'… 드라이아이스 제조사들 12년간 담합
아이스크림 유통에 필요한 드라이아이스 제조사들이 12년간 빙과사에 납품하는 가격을 담합해 인상하고, 서로 남는 제품을 사고 팔며 시장 점유율도 조작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드라이아이스를 제조·판매하는 6개 사업자가 2007년 5월~2019년 6월까지 4개 빙과사에 납품하는 가격을 인상하는 한편, 서로 제품을 사고팔아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로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약 48억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담합에 가담한 업체는 동광화학, 선도화학, 어프로티움, 에스케이머티리얼즈에어플러스, 창신화학, 태경케미컬 6개사로 당시 롯데제과·롯데푸드·빙그레·해태제과식품 등 4개 빙과사에 드라이아이스를 납품했다. 이들은 2005년 신규 사업자인 어프로티움(당시 덕양화학)이 진입해 가격경쟁이 촉발되자, 2007년 5월 경쟁사 간 모임을 열고, 빙과사에 판매하는 드라이아이스 단가를 함께 올리기로 합의했다. 또 담합에서 이탈하는 사업자가 없도록 각 사의 시장점유율을 미리 정해두고, 매월 판매량을 정산하며 많이 판매한 회사가 적게 판매한 회사 제품을 사주기로 했다. 이후 2019년 6월까지, 가격담합이 유지된 약 12년 동안 6개사의 빙과사 판매단가는 마치 1개 사업자의 가격처럼 동일하게 변동했고, 2007년 1kg당 310원이던 드라이아이스 단가는 2019년 1kg당 580원으로 약 87% 인상됐다. 시장점유율 담합 또한 2015년 12월까지 약 8년간 지속됐는데, 해당 기간 6개사의 시장점유율은 변동 없이 유지되면서 사실상 국내 드라이아이스 시장의 경쟁이 소멸한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 드라이아이스는 액화탄산가스를 압축·냉각시켜 만든 고체 물질로 주로 냉동·신선식품 및 의약품 운송 또는 보관을 위한 보냉제로 유통산업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액화탄산가스만 원료로 해 만들기 때문에 제조사별 제품의 차별화 정도가 크지 않고, 담합 기간 동안 6개사가 사실상 국내 시장의 100%를 점유했다. 이번 조치는 냉동·신선식품의 배송과정에 자주 쓰이며 국민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는 드라이아이스 시장에서 발생한 담합을 제재한 첫 사례다. 특히, 비대면 거래가 일상화되고 냉동·신선식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드라이아이스 시장 규모도 지속 증가해왔다. 2007년 국내 드라이아이스 시장 규모는 매출액 기준으로 120억6200만원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9년 353억4600만원으로 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드라이아이스 시장에서 10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6개사의 담합으로 시장의 가격 및 물량 경쟁이 사실상 차단됐다"며 "그 결과 드라이아이스 가격이 담합 기간 동안 약 87% 인상되는 등 실제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