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명의 차량, 전국 18만대 누비고 있다"
사망자 명의 차량 18만대가 전국 도로를 누비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정상속의무개시일부터 6개월을 초과한 사망자 명의 차량은 올해 9월 기준 전국 18만3358대다.
상속 개시일부터 6개월 이상 초과 차량은 6만1639대, 1년 초과는 5만6491대, 3년 초과 4만236대, 5년 초과 2만4992대다. 2017년 총 9만7202대였던 것을 고려하면 88.6% 급증했다.
2017년 감사원 지적 후 국토부는 수차례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사망자 명의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지침'도 마련했다. 하지만 사망자 명의 차량은 급증했고, 홍 의원은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12조 등 관련 규정은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최고 6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위탁받지 않은 자가 차량을 운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망자 명의 차량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교통사고 시 상당한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대포차량으로 범죄에 악용할 우려가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7년 3월까지 발생한 사망자 명의 가해 사고발생은 1989건이다. 피해인원만 사망 40명과 중상 880명을 포함해 총 3223명에 이른다.
홍 의원은 "정부 대책이 역부족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로, 사망신고 시 차량 명의 이전을 안내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