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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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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정위, 오늘 선거구 합의 불발…본회의 처리 순연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가 26일 4·13총선에 적용할 선거구획정안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이날 선거구 처리를 위해 열릴 예정이던 국회 본회의도 29일로 순연될 전망이다. 획정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26일) 오전 전체회의를 개의했으나 계속되는 회의 진행으로 획정위원들의 피로누적 등으로 인한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어렵다"면서 "향후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내일(27일) 오후 2시 회의를 다시 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획정위는 지난 23일부터 잇따라 회의를 열어 합의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으나 경북과 전남 등 일부 지역의 선거구 통폐합 문제에 대한 위원 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 본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테러방지법 처리 저지를 위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 중이어서 이날 선거구 처리가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그러나 본회의 상정을 위한 획정위 논의 단계에서 결론이 나오지 않음에 따라 야당의 필리버스터는 예정대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 회동을 갖고 선거구처리와 테러방지법에 대한 논의를 할 계획이다.

2016-02-26 14:02:5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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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3년간 공무원 3만명 늘어…MB정부 2배

[메트로신문 오세성 기자] 박근혜 정부 3년간 공무원이 3만 명 가까이 늘어났다. 행정자치부는 2015년 말 기준 우리나라 공무원 정원이 102만352명이라고 25일 밝혔다. 2014년 101만310명에 비해 1만42명이 증가한 수치다. 공무원 정원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후 3년 동안 2만9929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공무원 정원은 현재인원과 차이가 거의 없는 것을 감안하면 공무원 수가 3만명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증원된 공무원 정원 1만4411명의 2배에 가깝다. 2015년 공무원 정원은 ▲행정부 국가직 62만5835명 ▲행정부 지방직 36만9250명 ▲사법부 1만8160명 ▲입법부 4006명 ▲사법연수원생 등 기타 3101명 등이다. 2015년 증가한 공무원은 1만42명은 경찰과 소방, 사회복지 등 현장 공무원으로 배치됐다. 경찰공무원은 3866명, 소방공무원은 1665명, 교육공무원은 817명 증원됐다. 지방공무원도 사회복지직 위주로 4098명 증가했다. 사법부는 법관 50명, 검사 90명 등 431명이 늘었다. 지난해 말 행정부 일반행정직 공무원 정원은 9만4669명으로 74명 늘어난 반면 우정공무원은 1159명 줄었다. 행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늘어난 공무원 대부분은 치안과 소방, 자치단체 현장 인력이며 중앙부처 행정직은 사실상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2016-02-25 21:39:06 오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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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나기 전에 굶어 죽겠네"…野 필리버스터에 떠나는 民心

테러방지법 저지에 경제활성화·민생경제 법안 함께 발목 '직권상정 금지·필리버스터 허용' 담은 국회선진화법 개정 솔솔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야당 의원들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테러방지법 통과가 중단되면서 국회가 또 다시 마비됐다. 다수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2012년 국회선진화법 개정 당시 부활한 필리버스터가 소수당의 발목잡기로 변질된 것이다. "청와대가 1차 타격 대상"이라는 북한의 강도 높은 위협이 있던 날 역시 야당의 필리버스터로 테러방지법은 통과되지 못했다. 야당의 본회의장 점거로 26일 처리가 예정된 선거구획정안의 불발 가능성이 관측되면서 총선이 연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거론되면서 소수당의 법안 발목잡기를 야기한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의화 국회의장의 '준전시 상태' 판단에 따라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이 표결을 눈앞에 두고 3일째 본회의 문턱에서 멈춰서 있다. 정 의장의 직권상정과 주호영 국회 정보위원장의 수정안으로 표결될 예정이던 이 법안이 막다른 골목에 처한 것은 야당의 테러방지법 입법 반대에 따른 릴레이 발언이 시작되면서부터다.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시작으로 국민의당과 정의당 의원들의 경쟁적인 릴레이 토론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테러방지법은 2001년 미국 9·11 테러를 계기로 발의됐지만 정보수집권의 주체를 두고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15년간 발이 묶여왔다. 국가정보원에 정보수집권을 주면 국민 사찰에 악용될 수 있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야당은 대안으로 국민안전처를 내세웠다. 그러나 정보활동과 관련 없는 안전처가 대테러 대응을 위한 체계를 갖추는 일부터 무리라는 지적이 일각에서 일고 있다. 국민안전처 소관 방안은 더민주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필리버스터는 야당에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필리버스터를 2월 회기 종료인 3월 10일까지 지속할 경우 총선 연기로 인한 국정 혼란 사태에 대한 비난을 피할 수 없고, 필리버스터를 멈추면 바로 테러방지법 표결에 들어가게 된다. 어떤 경우든지 이익보다 잃는 것이 많다는 얘기다. 뿐만 아니라 국정원의 국민 사찰 가능성을 제기하는 야당의 이 같은 행보는 당장 눈 앞에 닥친 경제위기에서 허덕이는 국민들을 무시한 처사라는 비난이 제기된다. 안보의 경우 국민들이 실제 체감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반면, 상대적으로 민생 경제는 피부로 느끼는 속도가 빠르다. '전쟁나기도 전에 굶어 죽겠다'는 한탄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테러방지법을 저지하기 위한 야당의 필리버스터는 다른 핵심 법안들의 통과를 막는 볼모로 작용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이 토론 참가 의원들을 다독이는 사이 국민들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실익 없는 야당의 필리버스터로 국회는 사실상 시계 제로 상태다.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라는 국회선진화법 문구가 이들의 본회의장 점거를 돕고 있는 것이다.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한 방안을 담은 국회선진화법은 앞서 한차례 논란이 된 바 있다. 여야합의, 천재지변 등의 상황을 제외한 경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금지하면서 선거구획정을 비롯한 숱한 법안들이 정기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시국회로 밀린 것이다. 이렇게 밀린 법안 중엔 청년일자리 창출을 담은 노동개혁 법안과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경제활성화 법안, 심지어 쟁점이 없는 법안들도 여야가 쟁점 법안으로 신경전을 벌이면서 여전히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법안 상정에 관해선 여야 합의를 고집했던 정 의장이 북한의 잇단 도발로 국민 우려가 높아지자 선진화법에 명시된 '준전시 상태'를 토대로 테러방지법에 대한 직권 상정을 시도했지만 야당이 이번엔 이 법에 근거가 있는 필리버스터로 또다시 발목을 잡았다. 선진화법으로 다수당의 횡포는 막았지만 소수당의 무분별한 반대까지는 막지 못한 것이다. 국회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의 필리버스터로 국회 마비가 이틀째를 맞은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국민에게 얼마든지 희망을 줄 수 있는 일들을 안 하고, 우리를 지지해달라고 해서, 국민이 지지해서 뭐를 할 겁니까"라며 "똑같은 국회의 형태를 바라본다는 것은 국민들로선 똑같은 좌절감밖에 가질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적어도 국민에게 할 수 있는 도리는 다하고 끝을 맺어야 되지 않겠느냐"며 "국회가 그것을 막아놓고 어떻게 국민한테 또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느냐"고 정치권에 쓴소리를 날렸다.

2016-02-25 16:36:38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