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준위, '이재명 방탄' 논란 당헌 80조 개정 의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당헌 80조를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부정부패 혐의에 연루된 당직자 직무 정지 요건을 '하급심 유죄 판결 시'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민주당 당권 주자 이재명 의원이 연루된 각종 의혹에 대한 검·경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사실상 '방탄용' 당헌 개정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전준위는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당헌 80조 조항 개정에 나서기로 의결했다. 안규백 전준위원장은 당헌 제80조 개정 의결 배경에 대해 "기소(되면 당직자 직무 정지)라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기소되더라도 1·2심에서 무죄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나. 하급심 법원의 판단까지 받아본 경우에는 누구도 이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위를 조정하는 게 국민의 상식에 맞겠다"고 밝혔다. 현행 당헌은 부정부패 혐의에 연루된 당직자 직무 정지 요건은 '기소 직후'였다. 이번 개정으로 당직자 직무 정지 요건이 완화되는 것이다. 전준위에서 의결한 당헌 제80조 개정안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거쳐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 의결로 최종 확정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전준위 대변인 전용기 의원은 당헌 개정안에 대해 "(하급심인 1심에서 유죄가 나와도) 2심이나 최종심 등 상급심에서 무죄,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닌 판결로 되면 직무 정지 효력은 상실하도록 했다"는 설명도 했다. 이에 전준위는 직무 정지 해제 의결권을 중앙당윤리심판원에서 최고위원회로 바꾸는 내용도 당헌 개정안에 포함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당직자가 1심에서 금고 이상 유죄 판결이 내려져도, 윤리심판원에서 '부당한 정치 탄압' 등으로 판단하면 최고위 의결을 거쳐 처분은 취소될 수 있게 됐다. 전준위가 '이재명 방탄용' 논란이 있는 당헌 제80조 개정안 처리 방침을 의결하면서, 당내 반발도 거세질 전망이다. 비이재명계(비명계) 의원들 중심으로 당헌 제80조 개정에 대해 '이재명 후보 특혜를 위한 것'이라며 반발하면서다. 여기에 당헌 개정 논의가 친이재명 지지자들의 온라인 당원청원에서 촉발한 것으로 해석돼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헌 80조 개정 관련 논의가 정치적인 자충수가 되고 우리 당의 도덕적 정치적 기준에 대한 논란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말했다"고 했다. 김종민 의원도 전날(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리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국민은 이재명 의원을 위한 '위명설법'이라고 생각한다. 그길로 가면 국민의 신뢰는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인설법(爲人說法, 특정인을 위한 법 개정)에 이 의원 이름 가운데 자인 '명'을 넣어 당헌 개정 방침에 대해 비판한 것이다. 반면 친이재명계 측은 당헌 개정 논란에 "야당 탄압으로부터 모든 민주당 당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민주당 구하기 시도"라는 취지로 반박하고 있다. 이 의원 측은 지난 11일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집권함에 따라 검찰의 민주당에 대한 정치보복성 수사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주장한다. 한편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당헌 제80조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오는 17일 비대위에 이어 당무위, 중앙위 의결까지 큰 차질 없이 당헌 개정안은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날 "지금 한동훈 장관을 중심으로 무모한 보복성 수사들이 꽤 있다. 일각에서는 이게 '이재명 지키기'라고 하는데, 사실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 의원들은 친문(친문재인) 성향 의원들이 더 많다"며 "양쪽을 다 보호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계파 논쟁거리로 끌고 가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