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패치' 등 지난해 리콜 3470건… 증가폭 5년내 최대
지난해 제품 결함에 따른 리콜이 3470건으로 최근 5년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각 정부 부처 안전기준 강화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국토부와 국가기술표준원, 환경부 등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등의 2021년 리콜 실적을 분석해 발표했다. 소비자기본법 등 19개 관련 법률에 따른 지난해 총 리콜 건수는 3470건으로 전년(2020년, 2213건) 대비 1257건 증가(56.80%)해 최근 5년 동안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리콜 건수를 보면 2017년 1404건, 2018년 2220건, 2019년 2523건이었다. 근거 법률별로 보면, 리콜 실적이 있는 16개 근거 법률 중 화학제품안전법(26.25%), 약사법(23.26%)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소비자기본법(13.29%), 자동차관리법(8.85%), 제품안전기본법(8.53%), 의료기기법(8.18%), 식품위생법(7.0%) 등 7개 법률에 따른 리콜 건수가 95.36%를 차지한다. 화학제품안전법의 경우 관리대상 범위가 가정이나 사무실 등 일상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등 총 39개 화학제품의 관리대상이 20만7087개로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관리 범위가 확대되고 신고포상금제도가 도입되며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소비자기본법의 경우 해외리콜정보 수집기관이 확대되고 모니터링 주기를 단축해 점검횟수를 강화함에 따라 2배 이상 건수가 증가했다. 리콜 유형별로 리콜명령이 1678건으로 가장 많고 자진리콜 1306건, 리콜권고 486건이다. 품목별로는 공산품(916건 → 1719건), 의약품(223건 → 807건), 자동차(258건 → 314건) 등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이는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관심 증가와 함께, 각 부처 안전기준 강화와 적극적 법 집행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가기술표준원은 작년 4월 코로나19로 실내 생활이 늘고 개인 여가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헬스기구, 자전거 등 724개 제품에 대해 집중 안전성조사를 실시해 30개 제품을 적발해 지콜명령을 내렸다. 한국소비자원은 작년 6월 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이 장기화되면서 마스크에 붙이면 답답한 느낌이나 냄새 제거 등에 도움을 준다는 마스크 패치 49개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모든 제품이 위해성 평가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판매중단을 권고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고혈압치료제인 로사르탄 성분 함유 의약품 중 로사르탄 아지도 불순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 시중 유통 중인 306개 품목 중 로사르탄 아지도 불순물이 1일 섭취 허용량을 초과해 검출되거나 우려가 있는 295개 제품의 전체 또는 일부 제조번호 제품을 자발적으로 해당 제약사에서 회수했다. 정부는 세계 각국의 리콜정보가 등록되는 'OECD 글로벌 리콜 포털'을 '소비자24'와 연계해 해외 리콜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에서 해외 리콜정보를 활용해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오픈 API의 형태로 데이터를 제공한다. 아울러 해외 유입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 간 합동 감시를 추진해 총 761건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도 했다. 정부는 현재 공정위, 환경부, 식약처, 관세청, 국표원, 소비자원 등 6개 기관이 참여하는 '해외위해제품 협의체'의 참여기관을 보다 확대해 관계부처 간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