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열수송관·통신구 등 지하시설물 통합관리 나선다
최근 서울 마포구 아현동 KT 화재, 고양시·목동 열수송관 파열 등 지하시설물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가 지하시설물을 통합 관리하고,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나섰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지하시설물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의 지하시설물은 통신구, 전력구, 공동구, 가스관, 상·하수도 등 총연장 3만2147km에 이른다. 통신구, 전력구, 가스는 민간에서 관리되고 있어 시설물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 시는 신규 지하시설물과 기존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 점용 허가와 점용료 부과 때(연 1회) 매설 위치, 재질, 규격 등 자료 제출을 의무화한다. 열수송관·전력구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주요 지하시설물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 실시계획인가를 통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특별 관리한다. 아울러 시는 통신·전력구, 가스·열수송관 등도 법정 시설물로 지정해 법정 관리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지하 안전 조직을 확대한다.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는 공동구만 2종 시설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시는 통신구, 전력구, 열수송관, 가스관 등도 2종 시설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현황파악이 어려웠던 민간 지하시설물 등의 정보는 시가 운영 중인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 관리한다. 지하 공간 안전관리, 지하개발·활용 등의 자료로 이용할 계획이다. 아현동 통신사고 화재에서 보듯이 소방법상 전력이나 통신 사업용 지하구가 500m 이상인 경우에만 연소방지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등 법적 제도 장치가 미비했다. 앞으로는 모든 지하구가 법정 시설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을 중앙부처와 협의해 추진한다. 재난사고 발생 시 초기대응 매뉴얼과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도 개선한다. 통신, 전기, 가스 등 시설마비 수습은 각 부처 간 협업이 중요하므로 기관별 역할을 구체화해 현장대응력을 강화한다. 시는 지하시설물 안전사고와 관련해 현재 중앙부처, 소방청 등과 주요 통신 시설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열수송관, 상·하수도관 등 각종 지하시설도 점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자치구 합동 점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지하시설물에 대한 정기·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최근의 사고들이 우리 사회에 주는 경고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계기로 지하시설물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