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
기사사진
미래 서울의 공무원은 "신기술의 달인"…서울시 공무원 교육 바뀐다

서울시 공무원의 핵심 역량 기준이 '일·성과'에서 '사람'으로 전환된다. 시는 신기술 활용 역량과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 등을 갖춘 '미래형 인재'를 육성하는 내용의 '서울시 공무원 교육훈련기본계획을 19일 발표했다. 시는 미래형 인재 육성을 위해 기존 성과 위주 직급별 교육체계에서 동료간 협력과 유연한 관계 형성, 갈등관리 등 비중을 확대해 '서울형 신(新) 역량모델'로 개편한다. 또한 멀리 떨어진 교육장이 아닌 실제 업무현장에서 배우는 현장교육 비중을 70%까지 확대한다.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서 그동안 교육에서 소외돼 있던 환경·시설 정비, 도로보수 담당 공무직(5월 기준 2116명)에 대한 교육도 오는 2019년부터 시작한다. 장애인 공무원 1785명도 동등한 환경에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장애 유형을 고려한 e-러닝 콘텐츠 장애지원(웹접근성) 개발을 2019년까지 마친다. 신규자와 장기휴직 후 복귀자 등을 위한 맞춤형 교육도 실시한다. 고졸경력경쟁채용자와 신규자는 사무실 내에서의 호칭, 업무처리절차, 승진·인사실무 등 '꼭 알아야 하지만 잘 가르쳐주지 않는' 실질적인 교육을 시작한다. 전직자나 장기휴직 후 복귀자 등도 변화된 업무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집중교육을 실시한다. 안승준 자문위원장은 "우수한 인재들이 서울시 공무원으로 채용된다 해도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없고, 재직자도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며 "이번에 새롭게 수립한 교육훈련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전략적인 인재육성을 통해 서울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대시민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7-12-19 17:19:00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서울 특성화고 44곳 '지원자 미달'… 2079명 못 뽑아

서울지역 특성화고등학교 내년 신입생 모집 결과 전체 학교의 62.8%인 44개교에서 정원 중 2079명이 지원하지 않아 미달 사태가 벌어졌다. 학령인구 감소에 최근 연이어 발생한 특성화고 현장실습 사고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지역 70개 특성화고가 2018학년도 신입생 1만6172명을 모집한 결과 1만8066명이 지원해 1.12대 1의 낮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체 70개교 가운데 44개교에서 모집정원 중 2079명의 지원자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자 미달은 2015학년도 2곳 11명에 불과했지만, 2016학년도 19곳 177명으로 늘었고, 2017학년도 16곳 546명에서 2018학년도에는 전년대비 3.8배에 달하는 지원자 미달 사태로 확대됐다. 특성화고 가운데 방송영상, 연예, 게임, 실용음악 등 인기학과가 있는 학교에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반면, 공고와 상고 등 전통적인 직업계 고등학교에는 지원자가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성화고 미달 사태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학령인구 감소가 꼽힌다. 서울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서울지역 중학교 3학년 학생 수는 2013년 10만3307명, 2014년 9만9198명, 2015년 9만9858명, 2016년 8만5920명으로 감소세가 이어져 왔다. 올해 중3은 7만5천여명으로 4년만에 70%대 수준으로 급감했다. 최근 특성화고 졸업반 이민호 군이 음료 공장에서 현장실습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특성화고 현장실습 문제가 도마에 오르면서, 특성화고 지원을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민호 군 사망사고를 계기로 지난 1일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 폐지 등의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2017-12-19 17:18:41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경찰, '신생아 집단사망' 이대목동병원 압수수색…숨진 신생아에서 시트로박터 검출

경찰, '신생아 집단사망' 이대목동병원 압수수색…숨진 신생아에서 시트로박터 검출 지난 16일 신생아 4명이 사망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19일 이대목동병원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오후 1시45분께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수사관 13명을 투입해 이대목동병원 11층 신생아 중환자실과 전산실 등을 수색 중이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의 인큐베이터를 비롯해 석션, 약물 투입기 등 각종 의료기구와 전산실의 의무기록, 처방기록 등이 압수 대상이다. 경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병원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확인하려는 차원으로 보인다.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유가족 동의를 얻어 일부 의료기록을 임의제출 받은 바 있다. 경찰은 의심되는 의료기구를 압수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을 의뢰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16일 오후 9시 31분께부터 오후 10시 53분까지 이 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던 신생아 4명이 순차적으로 응급조치를 받다가 사망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사건 당시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당직을 선 전공의 2명과 간호사 5명, 회진 중이던 교수급 의사 1명, 응급상황이 벌어지자 지원을 온 교수급 의사 3명 등 총 11명에 대해 조사 중이다. 경찰 측은 수사 경과에 따라 조사 대상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사망한 신생아 4명 중 3명에 대한 혈액배양검사에서 의료관련 감염이 의심되는 '시트로박터 프룬디(Citrobacter freundii)'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시트로박터균은 정상 성인의 장내에 존재하는 세균이지만 드물게 면역저하자에서 병원 감염으로 발생한다. 호흡기를 비롯해 비뇨기, 혈액 등에 감염을 유발하며, 항생제가 잘 듣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음식, 동물과 사람의 대장과 소장에서 흔히 발견될 수 있지만 사람 간 전파는 주로 환자, 의료진, 의료기구 등 의료 관련 감염으로 발생한다. 이에 전문가들은 시트로박터 균이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나온 것과 관련해 의아스럽다는 반응이다. 시트로박터 균 자체가 성인 중환자실에서나 간혹 발견될 정도로 희소하기 때문이다. 감염원과 감염 경로는 해당 균의 유전자 분석결과가 나와야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분석 결과 3명에게서 검출된 균의 유전자까지 모두 동일하다면 같은 감염원에서 감염됐다는 쪽으로 무게가 실린다. 이럴 경우 이대목동병원은 병원 내 감염관리는 물론 신생아 중환자실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2017-12-19 17:18:09 박인웅 기자
기사사진
가습기살균제 TF "공정위 사건처리 일부 잘못" 김상조 "사죄드린다"

가습기살균제 TF "공정위 사건처리 일부 잘못" 김상조 "사죄드린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심의절차를 종료하는 과정에 실체·절차적 측면에서 일부 잘못이 있었다는 판단이 나왔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처리 평가 TF팀장 권오승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는 19일 서울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다만 TF는 2012년 무혐의 결정 처리 과정과 내용의 적정성에는 잘못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없었다고 봤다. 권오승 교수는 "공정위가 2016년 심의절차 종료로 의결한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실체적·절차적 측면에서 일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점에 유감을 표명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적인 조사와 심의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공정위에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애경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SK케미칼이 제조한 '홈클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이 제품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주성분이다. 애경과 SK케미칼은 제품 라벨에 독성물질이 포함된 사실을 누락한 혐의(표시광고법 위반)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지난해 8월 이 혐의에 관한 판단을 중단하는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다. TF는 미국 환경청이 제품 주성분인 CMIT와 MTI에 대해 독성을 인정하고 있고 SK케미칼이 작성한 물질안전보건자료에도 '흡입·섭취시 피부점막과 체세포에 치명적 손상을 준다'고 적혀있다는 점, 사업자들이 별도 실험을 통해 제품 안전성 여부를 면밀하게 검증한 자료가 없다는 점을 들어 해당 사업자가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소비자 중에서 사망까지 이르는 피해가 발생한 점을 볼 때 인체 위해 가능성의 정보는 소비자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사업자들이 인체 위해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표시·광고하지 않은 것은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기만적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TF는 전원회의에서 논의해야 했던 사안을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2명만이 참여한 소회의에서 결론냈으며, 해당 소회의 합의에서도 의원간 대면회의가 아닌 유선통화만으로 진행된 점도 지적했다. 다만 2012년 CMIT와 MIT 성분 제품을 판매한 애경과 이마트 무혐의 결정 과정에서는 잘못이 없었다고 봤다. TF는 공정위가 당시 제품의 라벨 표시 이외에 '인체 무해 기사성 광고' 등 다른 표시·광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는지를 검토했다. TF는 2012년 사건 처리 당시 처분시효는 이미 지났다고 봤다. 도한 당시 공정위는 2012년 2월 질병관리본부의 동물실험결과 발표 내용을 주된 근거로 두 업체를 무혐의 조치한 것과 관련해서도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의 결과에 사실상 의존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TF의 발표와 관련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를 대표하는 위원장으로서 공식적으로 진심 어린 유감을 표명하며 특히 피해자 분들께 사죄 말씀을 드린다"며 "오늘 TF 발표를 시발점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7-12-19 17:17:41 박인웅 기자
기사사진
"대학생 10명 중 6명, 청약저축 한다"

- 재테크는 '예금/적금' 86.6%, '부동산'(20.9%), '주식'(18.7%), '펀드'(15.2%) 순 대학생 10명 중 6명은 청약저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생들은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 중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 아르바이트포털 알바몬은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남녀 대학생 1242명을 대상으로 '청약저축'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그 결과 응답자의 61.8%가 '현재 청약저축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청약저축 가입비율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했다. 대학 1학년은 평균 50.5%, 2학년 58.3%, 3학년 67.1%, 4학년 70.1%로 나타났다. 청약 저축을 처음 시작한 나이는 평균 20.6세였고, 한 달 평균 저축액은 '5만원 미만'(44.1%)이 가장 많았다. 청약저축을 하게 된 계기는 '부모님 등 가족이 가입해줘서(52.7%)' 시작했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 '스스로 알아보고 저축을 시작했다'는 자발적인 답변은 43.0%를 기록했다. 청약저축을 하는 이유를 묻자(복수응답), '내 집 마련을 위해(청약 당첨을 위해)' 저축한다는 답변이 60.2%의 응답률로 가장 많았다. 청약 당첨에 대한 기대감 역시 높았다.'추후 아파트 분양 시, 청약에 당첨 될까요'라고 묻자 69.6%의 대학생들이 '당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부모님 등 가족이 가입해줘서(36.7%)',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적금처럼 저금)(34.9%)' 등이 청약저축을 하는 이유로 꼽혔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 중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물었더니 36.0%가 '알고 있다'고 했고, 가입 의사에 대해서 80.4%가 '가입하겠다'고 답했다. 이밖에 저축과 재테크에 괌심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87.9%가 '그렇다'고 했고, 관심 분야(복수응담)는 '예금/적금(86.6%)'이 가장 많았고, '부동산(20.9%)', '주식(18.7%)', '펀드(15.2%)' 등으로 나타났다.

2017-12-19 17:16:57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교육부 "시국선언 교사 불이익 처분 취소"… 교육계 '교육계 블랙리스트' 여부 따져봐야

교육부 "시국선언 교사 불이익 처분 취소"… 교육계 '교육계 블랙리스트' 여부 따져봐야 교육부가 지난 정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에 대한 교육부의 고발과 불이익 처분을 취소하기로 했다. 교육계는 대체로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반응이지만, 교사의 시국선언에 대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과정 전반을 조사해 '교육계 블랙리스트'가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교육부는 19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폐지는 교육자적 양심과 소신에 근거한 발언과 행동이었다"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참여 교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취소' 권고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지난 13일 교육부에 보낸 권고문을 통해 시국선언 교원 86명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고 일부 교육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교사 8명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당 교육감과 협의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시국선언 참여 교사 86명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기로 했고, 징계를 받은 교사 8명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감과 협의해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교육부의 결정을 대체로 환영하는 모습이지만 일간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교조는 이날 "매우 늦었지만, 과거의 잘못을 스스로 바로잡으려는 교육부의 조치를 환영한다"면서도 "이번 조치가 선심이 아닌 적폐 청산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교육부의 뼈저린 반성과 사죄의 표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논평했다. 이에 한국교직원총연합회 김재철 대변인은 "국정교과서는 교총도 반대한 사안"이라고 전재하면서도, "다만 정부의 입장은 매우 중요한만큼 향후 또다른 시국선언 등 유사사례가 발생할 경우 선례가 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시에 따라 국정교과서 업무를 수행한 교직원에 대해서는 거꾸로 인사상의 불이익이 가해지는 등 형평성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일관성있고 공평하게 이 사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7-12-19 17:16:57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정부 비판 예술인 지원 배제는 공산주의"…특검, 김기춘 징역 7년 구형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1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상률 전 청와대 교문수석에게 각각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에 대해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날 특검의 구형은 지난 7월 3일 1심 구형때와 같은 형량이다.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간접적인 지시 아래 청와대 내에서 좌파 배제 우파 지원 기조가 형성된 점은 다툼의 여지가 없다"며 "정치적 반대자나 비판자는 보복하고 집요하게 찾아내 불이익을 주도록 지시해 (블랙리스트 작성은)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 배우 메릴 스트립이 골든글로브 수상 연설에서 다양성을 강조한 점을 인용하기도 했다. 특검은 "메릴 스트립은 '헐리우드에는 아웃사이더와 외국인들이 넘쳐난다. 우리를 다 쫓아낸다면, 미식 축구와 종합 격투기 말고는 볼 게 없을 것이다. 그건 예술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며 "(피고인들은) 정부를 비판한다는 이유만으로 종북세력으로 몰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배제해 공산주의자들과 똑같은 일을 저질렀다"며 일갈했다. 그러면서 "과거 군부독재시절 있었던 일을 되풀이하고 죽음까지 생각하며 고통받은 예술인들을 외면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기춘 전 실장 측 변호인은 "보수 입장에서 지난 10년간 제대로 (보수 단체에) 지원이 안돼 바로잡자는 취지는 좋았지만 1~2년 안에 빨리빨리 하다보니 무리가 일어나지 않았겠느냐"며 "잘못한 것이라면 박근혜 정부의 조급함이다. 피고인과 청와대 수석들이 사리사욕을 위해 한 것은 아니다"라고 최후 진술 했다. 앞서 1심은 김 전 실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상률 전 수석과 신 전 비서관, 정 전 차관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종덕 전 장관에 대해선 징역 2년, 김소영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특검은 지난 8월 1일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의 좌파 지원 축소와 우파 지원 확대를 국정기조로 봤다. 반면 특검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기조는 문화융성이었다고 판단했다.

2017-12-19 17:13:54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