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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헌 여부 판가름

헌재,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헌 여부 판가름 교복을 입은 여성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상영하면 처벌받도록 규정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위헌인지 여부가 25일 판가름 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아청법 제2조 5호와 제8조 2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고 밝혔다. 심판 대상이 되는 조항들은 실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표현물'이 등장하는 것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아 논란이 됐다. 성인 배우가 교복을 입고 연기한 경우도 이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청구한 배모씨(40)는 "누가 봐도 성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배우가 등장하는 영상을 틀어줬는데도 기소됐는데 이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성인 컴퓨터 전화방에서 교복을 입은 여성이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담은 음란물을 손님들에게 상영해준 혐의로 2012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아청법을 적용하면 영화 '방자전'이나 '은교'처럼 음란물이 아닌 가상의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경우 제작자와 감독, 극장주, 성인인 배우까지도 처벌받게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이 비현실적으로 적용되고 도입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단서가 불명확하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2013년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당시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변민선 판사(현 제주지법 부장판사)는 "해당 조항이 규정하는 의미가 정확하지 않아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를 만들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일괄적으로 규정된 처벌 수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단순 소지한 경우와 판매·배포한 경우를 모두 7년 이하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해 정당성이나 균형성을 잃었다는 것. 이 같은 지적이 줄을 잇자 지난해 7월 관련 법이 개정돼 현재는 △영리를 목적으로 배포하면 징역 10년 이하 △비영리를 목적으로 배포하면 징역 7년 이하 △단순 소지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로 처벌하고 있다.

2015-06-25 11:13:4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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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버스노사, 요금인상 앞두고 임금협상 극적 타결…임금보전 위한 것?

서울 버스노사, 요금인상 앞두고 임금협상 극적 타결…임금보전 위한 것?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25일 새벽 버스파업 시한을 불과 10분여 앞두고 임금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그러나 서울 버스노사가 버스요금 인상을 목전에 두고 임금인상에 합의해 요금인상이 임금보전을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노사는 전날 오후 2시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회의를 시작해 밤샘 협상을 벌였고, 첫차 시간인 오전 4시를 불과 10분여 앞둔 이날 오전 3시50분쯤 시급 3.7% 인상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양측은 무사고 포상금 월 16만 5000원 지급과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 보장, 운행대수 1대당 노사 상생기금 월 1만 8000원 적립에도 합의했다. 서울시는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비상수송대책을 해제했다. 이에 따라 시내 모든 학교의 등교시간과 공공기관, 대기업의 출근시간도 정상화했고 개인택시 부제와 승용차 요일제도 정상운행된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매우 죄송하다"며 "끝까지 책임감을 잃지 않고 진지하게 협상에 임해준 운수종사자들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사 모두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온 사회의 관심이 '메르스'(중증호흡기증후군) 사태에 쏠린 상황에서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목전에 두고 파업위기까지 초래하며 임금 인상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이득형 위례시민연대 이사는 "요금 인상을 코앞에 둔데다 메르스 확산으로 시민이 혼란을 겪는 가운데 노사가 버스파업 우려까지 낳은 것은 자신들의 이권만 생각한 것으로 시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버스 요금 인상이 서울시의 설명과는 달리 결국 임금 보전을 위한 것이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는 그동안 노후시설 재투자와 운영 적자 해소 등을 위해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버스 운영적자는 3092억원으로 2012년 대비 25.4% 증가했다. 서울시 버스와 지하철 요금은 27일 첫차부터 각각 150원, 200원 인상된다. 성인 기준 간·지선버스 요금은 1050원에서 1200원으로, 지하철 기본요금은 1050원에서 1250원 인상된다.

2015-06-25 10:53:18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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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받을 땐 이렇게"…민변, 가이드북 개정판 발간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경찰이 한 대학생에게 압수수색영장을 들이밀며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압수하려 한다면 과연 적법한 수사라고 볼 수 있을까. 우선 이는 '적법한 수사'가 아니다. 2011년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할 때 기기가 아니라 기기 안에 든 필요 정보만 출력·복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2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따르면 민변 변호사 12명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쫄지마 형사절차-수사편' 개정판을 발간했다. 휴대전화나 컴퓨터는 일상적 물건이라 압수를 하면 생활에 과도한 지장을 주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기기를 가져갈 경우 여기서 나온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것으로 재판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민변이 발간한 개정판에는 2009년 냈던 책에 최신 사례 및 판례와 함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성화 등 기술 진보에 따른 변화를 반영했다. 특히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부분이 추가됐다. 최근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압수하려는 것이 바로 휴대전화와 노트북이기 때문이다. 개정판은 체포, 구속, 압수수색 등 수사 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과 함께 수사 중 위법 행위에 대한 대처법을 담았다. 스스로 피해자가 된 경우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실현하는 방법도 소개했다. 필자들은 "시민들의 형사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고, 당사자가 피의자나 피고인이 되는 경우 효율적으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에서 책을 냈다"고 말했다.

2015-06-25 10:36:21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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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메르스 환자 1명 더 늘어 총 180명, 사망자 2명 늘어 총 29명

[메르스 사태] 메르스 환자 1명 더 늘어 총 180명, 사망자 2명 늘어 총 29명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가 1명 더 늘어 180명이 됐다. 사망자도 2명 발생해 총 29명으로 늘었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25일 오전 6시 현재 메르스 확진자가 전날보다 1명 증가한 180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인 180번(55) 환자는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좋은강안병원에서 143번(31) 환자와 같은 병실에 입원했던 사람이다. 180번 환자는 14일부터 좋은강안병원이 코호트 격리되면서 1인실에 입원해 모니터링 중이었다. 45번(65)·173번(70·여) 환자가 24일 숨지면서 사망자는 2명 늘어난 29명으로 집계됐다. 치명률은 16.1%로 올라갔다. 이날 사망자 중에서 특히 173번 환자는 지난 5일 메르스 환자와 접촉했지만 방역 당국의 통제망에서 빠져 있었다. 10일 증상이 발현됐지만 방역 당국은 9일이 지난 18일까지 이 환자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사이 한림대 강동성심병원 등 4곳의 병원과 한의원 1곳, 4곳의 약국 등 서울 강동구 일대의 의료기관을 방문해 집단감염의 우려를 낳으면서 방역 당국을 긴장으로 몰아넣었다. 방역 당국은 173번 환자의 동선을 공개하며 이 환자와 접촉하고서 메르스 증상이 나타난 사람들에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15번(35)·72번(56), 78번(41·여), 97번(46), 114번(46), 126번(여70), 153번(61) 환자 등 7명이 23일부터 24일 사이에 퇴원했다. 이로써 전체 퇴원자는 74명으로 늘었다. 퇴원자는 남성이 40명(54.1%), 여성이 34명(45.9%)이며, 연령별로는 40대 20명(27%), 50대 17명(23%), 30대·60대 각각 11명(14.9%), 70대 9명(12.2%), 20대 5명(6.8%), 10대 1명(1.4%)이다. 퇴원자와 사망자를 제외한 치료 중인 환자는 77명으로 전날보다 8명 줄었다. 이 가운데 62명의 상태는 안정적이며 15명은 불안정한 상태다. 격리대상자는 총 2642명으로 전날보다 461명 줄었고 격리해제자는 726명이 늘어난 1만1936명으로 집계됐다.

2015-06-25 10:27:33 김서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