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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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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확진자 2일만에 사망…‘골든타임’ 놓쳐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강동경희대병원에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에 감염된 70세 여성 환자가 확진 2밀 만에 숨졌다. 이 환자는 확진자와 접촉 후 17일이 지나서야 당국의 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보건당국이 초기 치료시점을 놓쳐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보건당국은 173번 환자를 포함해 2명이 지난 24일 숨져 총 사망자가 29명으로 늘었다고 25일 밝혔다. 이 환자는 지난 5일 강동경희대병원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의 요양보호사로 같은 응급실에 있던 76번 확진자를 통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당시 76번째 환자 역학조사에서 모니터링 대상자로 포함되지 않아 관리가 되지 않았다. 또 이 환자는 지난 10일부터 발열증상이 나타났는데 확진 판정은 22일 나왔다. 증상 발현 후 12일 동안 무방비 상태였던 셈이다. 그 사이 이 환자는 강동성심병원에서 메르스 확진을 받기까지 의원과 병원, 한의원, 약국 등 5곳 이상의 의료기관을 찾아 다녔다. 초기에는 증상이 심하지 않았지만 지난 20일 전후로 폐렴이 악화돼 외과계 중환자실로 옮겨 기도삽관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역학 조사 결과 70세 고령이라는 점 외엔 특이한 기저질환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복지부 관계자는 "어떤 요인으로 진행이 급속히 됐는지는 임상적인 것이어서 조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조기 관리를 못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2015-06-25 14:48:14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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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유사사건 벌금형 확정...신해철 재판에 영향 미칠 전망

신해철 유사사건 벌금형 확정...신해철 재판에 영향 미칠 전망'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최근 대법원이 척추수술을 하다 환자의 소장에 천공을 내 숨지게 한 의사에게 과실치사죄로 15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함에 따라 이 사건과 유사한 가수 고 신해철씨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신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송파구 S병원에서 위주름성형술을 받다 숨졌다. 이 수술을 받은 직후 신씨의 소장에 천공이 생겨 의료사로 이어졌다는 주장이 그동안 제기돼왔다. 25일 법조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우선 두 환자 모두 수술 과정에서 ▲소장에 천공이 생긴 점 ▲소장에 천공이 생긴 사실을 의사가 수술 직후 알지 못한 점 ▲수술을 받은 환자가 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나서야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점이 공통된 부분이다. 현재 의료계에서는 신씨가 받은 위주름성혈술이 합병증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수술 후 합병증을 예방하지 못한 의료진에 법적인 책임이 있다는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의사 출신인 이용환 변호사(법무법인 고도)는 "신씨의 합병증을 예상하고 빠르게 조처를 취했어야 했다"면서 "하지만 신씨가 호소하는 증상을 지나치게 과소 평가하고 소장의 천공이 생길 가능성을 간과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이번 대법의 확정 판결사례는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해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한 것"이라며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재판에 유리하게 반영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동부지검은 신씨의 사건을 재판에 넘기기 위해 신씨와 연관된 관련자들을 조사 중이다.

2015-06-25 14:47:57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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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숭실대 교수, 모바일 보안기술 미국 실리콘밸리에 이전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숭실대 소프트웨어학부 이정현 교수팀이 모바일 보안 관련 기술로 미국 실리콘밸리 스타트업과 50만 달러(5억5000만원 상당)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숭실대 산학협력단은 이 교수팀이 개발한 '모바일 코드 난독화 및 위변조 탐지 기술'을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San Jose)시에 있는 올댓소프트(AllThatSoft)에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올댓소프트는 국내 DB보안 회사인 케이사인이 모바일 보안 시장 분야로 사업 확대를 위해 미국에 별도로 설립한 법인이다. 이 교수팀이 개발한 기술은 모바일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보호하고 해킹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모바일 보안 관련 원천 기술이다. 특히 모바일 앱 보안뿐 아니라 모바일 단말 관리(MDM), 핀테크, 웨어러블 디바이스 보안 등 다양한 모바일 기기와 소프트웨어 보안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숭실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하는 '글로벌연구실 사업' 성과물이기도 하다. 숭실대 산학협력단 관계자는 "국내 대학 연구진이 개발한 기초연구 결과물이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에 직접 기술 이전돼 우리 기술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숭실대는 이와 함께 지난 24일 모바일보안연구센터를 개소하고 초대 센터장에 이 교수를 선임했다.

2015-06-25 13:47:36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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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퇴직 전 임금 줄었다면 퇴직금 산정 달리해야”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근로자가 퇴직 전 특수한 사정으로 임금이 현저하게 달라졌다면 이를 사실대로 반영 가능한 방법으로 퇴직금을 정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재 근로기준법상에는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 퇴직금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패소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2009년 10월 B사에 입사한 A씨는 2013년 7월 13일~9월 8일까지 결근했다. 또 같은해 9월 9일부터 13일까지 다시 근무했다가 14일에 퇴직했다. A씨가 퇴직하기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은 6월분 89만5000원, 7월분 111만3000원, 9월분 25만7000원이었다. A씨는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61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287만원으로 지급액을 줄였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근무 일수로 나눠 평균임금을 산정 한 뒤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A씨의 경우 퇴사일 직전 3개월간 결근한 날이 많았기 때문에 평균임금이 2만4637원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나 결근을 하기 전 3개월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7만8959원이 된다. 대법원은 A씨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에 근거해 산정한 평균임금은 A씨가 전체 근로 기간에 받은 통상적인 생활임금보다 현저하게 적다며, 이 경우 통상적인 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이 A씨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을 근거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만큼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2015-06-25 13:18:36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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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전세계약 만료 시 장기수선충당금 받아가세요"

[생활법률] "전세계약 만료 시 장기수선충당금 받아가세요"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아파트 관리비 내역 중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이 있다. 아파트의 주요시설에 대한 보수·교체를 위해 매월 적립하는 관리비의 일종이다.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하자에 대비해 수선비용을 미리 거둬놓는 것이다. 당장 사용되는 돈이 아닌 만큼 세입자들은 사실상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돈이다. 쉽게 말해 계약기간동안 집주인 대신 내다가 나갈 때 돌려받아야 한다. 집주인 대신 내는 돈의 액수는 적지 않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전국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은 ㎡당 평균 94원으로, 전용 85㎡ 아파트라고 가정할 경우 월 충담금은 7990원이다. 계약 연수가 길어질수록 액수가 커지는 셈이다. 그러나 상당수 세입자들은 이를 모르고 그냥 지나치고 있다. 편의 명목으로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된 이 항목을 당연한 지급 의무로 착각한 것이다. 주택법 51조는 장기수선충당금 주체를 주택 소유자로 하고 있다. 시행령에도 세입자는 계약 종료와 함께 관리실에 충당금 정산을 요구할 수 있고, 소유주는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잘 모르는 세입자들이 반환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모르쇠로 일관하는 얌체 집주인들도 늘었다. 이 경우 계약 종료 시 집주인이나 관리사무소를 통해 반환을 요청하면 된다. 만약 집주인이 이를 거부한다면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된다. 전액을 다 받을 때까지 연 20%의 이자가 발생한다. 이사를 한 이후나 시간이 지나도 돌려받을 수 있다. 민법상 채권 시효는 최대 10년까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 스스로 챙겨야 하는 권리다. 소유주와 공인중개사는 환급 등에 대해 알려줘야 할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공인중개사가 세입자의 권리를 찾아주는 순간 고객(주택 소유자)을 잃는다는 점에서 이들은 사실상 한편이다. 주의할 점이 있다.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충당금은 세입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담긴 특약사항에 동의하면 충당금은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이는 '계약 종료 시 충당금은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을 특약사항에 담으면 된다는 얘기도 된다. 다만 관리비 항목 중 '수선유지비'는 세입자의 몫이다. 냉난방시설 청소비, 소화기 교체 등 일회성 경비는 세입자의 주거생활 편익을 위한 소모성 지출이기 때문이다.

2015-06-25 11:37:2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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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주차장 이르면 9월부터 공휴일에도 유료화

한강공원 주차장 이르면 9월부터 공휴일에도 유료화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서울시가 한강공원 주차장을 공휴일에도 유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공휴일에는 돈을 받지 않았다. 25일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 보고한 데 따르면 시는 공휴일 한강공원 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하면서 주차 수요가 증가하고 무질서 사례도 늘어 유료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시무료로 운영되는 공휴일에는 주차공간을 초과해 차량이 진입하고, 도로와 통행로에도 불법 주차가 이뤄져 시민 간 분쟁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강공원 주차장은 11개 한강공원 43곳에 총 6721면이 운영 중이다. 시는 일반입찰로 낙찰자가 수탁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한강공원 주차장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성수기(4∼10월)에는 오후 11시, 비성수기(11∼3월)에는 오후 9시까지다. 요금은 여의도 공원 주차장은 최초 30분에 2000원이며 이후 10분당 300원이 추가된다. 나머지 공원 주차장은 최초 30분에 1000원이며 이후 10분당 200원이 추가된다. 유료로 운영하는 토요일에도 평일보다 1.5배 이상 주차량이 많은 편이다. 지난해 한강 주차장의 평일 주차량은 하루 평균 62만 1991대였지만 토요일에는 94만 5608대였다. 시는 월드컵공원, 서울숲, 서울대공원, 남산 등 주요 공원과 잠실운동장, 목동운동장 등 체육시설의 공영주차장이 공휴일에도 유료로 운영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한강공원 주차장을 유료화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다음 달 중 시민을 대상으로 관련 설문조사를 하기로 했다. 시의회 의견도 수렴해 8월에는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 9월부터 공휴일 유료화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2015-06-25 11:24:04 김서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