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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음란 동영상 저작권 첫 인정…"윤리성은 문제안돼"

음란 동영상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며 이를 불법으로 유포하면 처벌대상이 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저작권법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은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담고 있으면 될 뿐 표현 내용 자체의 윤리성 여하는 문제 되지 않는다며 음란한 내용이 담긴 영상도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음란한 내용이 담긴 영상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해, 이를 불법 공유한 행위를 형사처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대법원은 영상저작물이 아닌 누드사진에 대한 저작권은 인정한 바 있다. 정씨는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2008년 6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영화와 드라마 등 4만여건을 올려 회원들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음란 동영상도 포함돼 있었다. 1·2심은 음란물이라 하더라도 창작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단,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1천176만원을 선고했다.

2015-06-19 12:45:34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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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캣 제작사 "'와일드캣 비리 의혹' 김양 전 처장 불법성 없어"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김양(62) 전 국가보훈처장의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비리 의혹에 대해 와일드캣 제작사는 김 전 처장이 2011년 이 회사 고문을 맡았으며, 김 전 처장의 활동에 불법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와일드캣 제작사인 영국·이탈리아 합작 '아구스타웨스트랜드'는 이날 성명을 통해 "김 전 처장은 2011년 11월 다수 후보들 중에서 아구스타웨스트랜드의 고문으로 뽑혔으며, 대한민국 내 회사 영업 활동과 관련한 조언만 해왔다"고 19일 밝혔다. 이 회사는 "그(김 전 처장)의 임무는 자문 역할에 한정됐으며 한국법을 완전히 준수한 것 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회사는 "김양 씨의 업무 수행에 대해 회사는 해당 기간 내부 규정과 절차에 따라 그의 연공과 경험에 부합하게 보상해줬다"고 설명했다. 또 이 회사는 "김 전 처장을 고문으로 영입한 것이 충분한 검토에 따라 이뤄졌다"며 "한국과 영국의 외교 관계자들이 관여한 (김 전 처장에 관한) 조사 결과도 만족스러웠다"고 덧붙였다. 백범 김구 선생의 손자인 김 전 처장은 2013년 1월 해군 해상작전 헬기로 아구스타웨스트랜드의 와일드캣이 최종 선정되는 데 관여하고 해당 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뒷돈을 챙긴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2015-06-19 12:42:27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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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대한의료법학회 '메르스 관련의료법 점검'

[메르스 사태]대한의료법학회 '메르스 관련의료법 점검'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로 국가 의료체계의 근간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료법학회(회장 김천수)가 20일 10시 서울 성균관대학교 법학관 207호실에서 6월 정기 학술발표회를 통해 공개적으로 '한국 의료행정의 법과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 점검'에 나선다. 주제 발표는 학회 회장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천수 교수가 '의료법의 일부 쟁점조항과 감염 관련 법령에 관한 논의'로 발제한다. 김 교수는 "메르스(MERS)와 관련된 의료법 주제부터 우선 다룰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메르스'와 같은 신종 감염질환이 '한국사회'를 '침략'했을 때, 그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고 방어할 수 있는 법과 제도적 '대응 매뉴얼'은 어디에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 또한 가동시스템에 대한 미비점은 없는지 총체적인 관점에서 긴급 점검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메르스' 사태로 국가관리 차원에서 우선 거론되어야 할 문제점들은 의료법 제2, 4. 11, 12, 13, 47조와 관련된 사항이 주로 다뤄진다. 김 교수와 대한의료법학회는 "메르스(MERS)는 의료법 제2조의 감염병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선제대응에 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초기 대응 ▷국가 최고책임자로 보건복지부 장관 위의 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근거 법령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 조정 ▷불이익을 전보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최고결정권과 그로 인한 불이익의 전보에 대한 책임 등 감염질환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이번 학술발표회의 '도마'위에 모두 올려놓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 법학계, 법조계, 의료행정 관련기관 관계자들은 물론 일반인들도 참가할 수 있다. 참가비는 2만원. 문의 (02)536-2205.

2015-06-19 08:47:38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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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6곳 중 1곳…입학생 10명도 채 안돼

학교 6곳 중 1곳…입학생 10명도 채 안돼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학교 여섯 곳 중 한 곳은 입학생이 10명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시 업체인 종로학원하늘교육은 18일 학교 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조사한 결과, 올해 입학생이 10명 미만인 초·중·고교는 전국에서 1862개교로 전체 학교의 15.8%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입학생이 10명 미만인 학교는 경북이 327개교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았고, 전남 314개교, 전북 243개교, 강원 242개교, 경남 201개교 등의 순이었다. 올해 입학생이 한 명도 없는 초중고교는 전국에서 129개교로 집계됐다. 입학생이 1명뿐인 학교도 126교나 됐다. 전남은 전체 초등학교(481개교)의 절반에 가까운 240개교가 학생 수가 10명 미만인 '초미니 학교'로 나타났다. 강원도도 전체 초등학교의 49.2%인 195개교가 학생 수가 10명이 되지 않았다. 올해 전국의 학교당 입학생 수는 초등학교가 평균 73명, 중학교 144명, 고등학교는 250명이었다. 한해 전보다 초등학교는 5.2%, 중학교 12.2%, 고등학교 3.8%가 감소한 규모다. 정부는 현재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령 인구 감소로 소규모 학교가 늘어남에 따라 상치교사(한 교사가 비전공 과목까지 2개 이상 과목을 가르치는 것) 배치 등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강원, 전남 등 지역 교육청과 교총 등 교육단체들은 학교 통폐합으로 농산어촌 지역 학생들의 교육 환경이 열악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2015-06-19 01:52:13 김서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