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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4 국감] 원래 대상자 대신 소득 높은 노인이 기초연금 받아

기초연금을 받아야 하는 소득 하위 70% 노인 일부가 연금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보다 소득이 높은 노인이 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고 13일 밝혔다. 남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된 후 9월 현재 수급 대상인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646만2428명) 중 실제로 연금을 받는 노인은 66.4%(429만2562명)에 불과했다. 또 월 20만원 전액을 받는 노인은 전체 수급 대상의 32.8%(212만1700명)뿐이며 50.5%(226만3600명)는 여러 이유로 감액된 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소득 하위 70% 노인의 수급률은 2009년 68.9%에서 2013년 64.7%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 7월에는 64%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정부는 기초연금 수급률이 낮아지자 '기초연금 수급자는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는 기초연금법 조항을 근거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 선정 기준을 소득 하위 70%가 아닌 77%로 상향 조정했다. 남 의원은 "정부가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높이면서 정작 기초연금을 받아야 할 노인들이 지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다. 수급률을 높이려는 꼼수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기초연금을 홍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4-10-13 14:59:10 황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