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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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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 방한]'세월호 십자가' 이호진 씨, 프란치스코 되다

세월호 사고의 희생자 고 이승현 군의 아버지 이호진 씨가 17일 오전, 주한 교황대사관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세례를 받았다. 세례명은 교황과 같은 '프란치스코'다. 교황대사관에 따르면 이날 세례 예식은 아침 7시경 시작해 1시간 가량 이뤄졌다. 이자리에는 이씨의 딸과 안산지역을 관할하는 천주교 수원교구의 신부 1명이 동석했다. 이씨의 대부(代父)는 교황대사관 직원이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식 기록에 따르면 한국 신자가 교황에게 세례를 받은 것은 25년 만이다. 지난 1989년 10월 7일 서울에서 열린 제44차 세계성체대회 기간에 '젊은이 성찬제'가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렸는데 예비신자 교리를 배우며 세례를 준비하던 청년 12명이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에게 세례를 받은 적이 있다. 하지만 이 씨처럼 단독으로 교황에게 세례를 받은 것은 국내 첫 사례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 15일 성모승천대축일 미사 직전 교황을 만난 자리에서 세례 성사를 베풀어주기를 요청했고 교황은 이를 수락했다. 이씨는 2년 전부터 세례 성사를 받기위해 교리 교육 등의 준비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참사로 아들을 잃은 슬픔을 이겨내기 위해 세례를 받고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겠다고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씨는 지난달 8일 도보 순례단과 함께 세월호 사고의 진상 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십자가를 멘 채 단원고를 출발했다. 순례단은 지난 13일 성모승천대축일미사가 거행된 대전에 도착했다. 대전교구장 유흥식 주교는 이 씨로부터 십자가를 받아 교황에게 전했다. 교황은 전달받은 십자가를 로마 교황청으로 가져가기로 했다.

2014-08-17 11:16:35 김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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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관련 국과수 '구더기' 감식결과는…경찰 왜 '쉬쉬'하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유씨의 유류품 등에 대한 국과수의 감식 결과가 나왔는데도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유씨 사인과 관련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유병언 사망사건 수사본부는 지난달 22일부터 매일 120여명의 경찰력을 동원해 유씨가 머물렀던 송치재 별장 '숲속의 추억'과 시신이 발견된 매실 밭을 중심으로 주변 도로와 야산 등 한 달여째 정밀 수색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유씨의 사인 규명에 도움이 될 만한 아무런 단서를 찾아내지 못했다. 안경 2개와 지팡이로 보이는 막대기, 비료 포대, 술병 등을 발견했지만 이들 유류품은 유씨와 관계가 없거나 이동 경로를 추정할 만한 단서에 도움이 안 되는 쓸모없는 수거물에 불과했다. 특히 경찰은 최근 국과수와 고려대 법의학연구실이 유씨의 시신에서 나온 구더기를 정밀 감정한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구더기 감식 보고서에는 유씨의 '사후 경과시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사망 추정 시점의 범위를 최대로 좁히고 원인도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또 유씨의 시신 옆의 천 가방에 들어 있던 열매 등의 유류품에 대한 국과수의 감식 결과도 공개하지 않았다. 유씨로 추정되는 백발의 노인이 '숲속의 추억' 별장에서 약 2.6㎞ 떨어진 학구삼거리 인근 도로를 걸어가는 모습이 담긴 8초 분량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입수했지만 화질이 나빠 국과수에서도 '판독이 어렵다'는 감정 결과만 내놓았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뚜렷한 결과가 없는 상태에서 본청에서 입장을 정리할 때까지 발표를 유보하고 있다"며 "그동안 발견된 유류품의 감식 결과 등을 토대로 조만간 언론 브리핑을 하는 방안을 본청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과수 감정 결과에 대한 '밀봉 수사'가 국민의 의혹만 더 부풀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유씨 사망 원인을 밝히기 어려워지자 비판을 피하려고 함구령을 내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2014-08-17 10:40:31 김민준 기자
법원 "가습기 살균제 추가피해 우려, 시정명령 정당"

3년 전 100명이 넘는 피해자를 유발한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옥시레킷벤키저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성분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는데도 인체에 안전하다고 사실과 다르게 표시했고, 결과적으로 폐 손상으로 사망한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해당 제품에 이미 노출된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폐 손상 등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보기 어렵고, 앞으로 추가 피해자가 나올 우려도 여전히 남아 있어 잠재적 피해자와 대중에게 시정명령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00년부터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생산해 온 옥시는 가습기 살균제 시장의 47%를 차지한 업계 1위 업체였다. 그런데 2011년 4월 원인불명의 폐 손상 환자들이 잇따라 발견되기 시작했고 사망자도 수십명에 달했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그해 8월 가습기 살균제가 폐 손상의 위험 요인으로 추정된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보건복지부는 옥시 제품을 포함한 가습기 살균제 제품 6개에 대해 강제수거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듬해 8월 옥시가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에 '인체에 안전한 성분'이라고 표시한 것이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100만원을 물렸다. 옥시 측은 해당 제품의 유해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2014-08-17 10:12:48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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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촌지하차도 구멍' 15t 트럭 140대 분량 흙 어디로 사라졌나

서울 석촌지하차도 지하에서 길이가 80m에 이르는 거대 구멍이 발견되면서 이 공간을 메우고 있었던 흙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문제의 구멍은 폭 5~8m, 깊이 4~5m, 길이 80m로 엄청난 양의 흙이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상태다. 11명의 전문가로 구성한 서울시 조사단은 1차 조사결과 발표에서 "문제의 구멍은 자연 발생이 아니라 지하철 9호선 3단계 터널 공사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추정하면서 "이 공간을 메우려면 15t 덤프트럭 140대 분량의 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흙의 이동 경로와 관련해 조사단은 일단 흙이 공사중인 터널로 들어갔고, 이후 지상으로 배출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시공사가 터널을 뚫으면서 나오는 흙을 지상으로 정기적으로 배출하면서 비정상적으로 유입된 흙도 함께 내보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시공사인 삼성물산은 석촌지하차도 아래서 '실드(Shield)' 공법으로 터널을 뚫었다. 조사단은 동공이 생긴 곳은 충적층(모래와 자갈로 구성된 연약지반)으로 터널 공사가 매우 세심하게 진행돼야 하는 구간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변 상하수도관에서 누수가 없었기 때문에 흙은 지하철 터널을 통해 밖으로 나갔다고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며 "흙이 얼마나 사라졌는지, 이 흙이 지하수와 만났을 때 부피가 어떻게 커졌을지, 배출은 얼마나 됐는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2014-08-17 10:12:12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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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 특허싸움 멈추자 대형로펌들 "밥줄 떨어졌다" 울상

삼성전자와 애플이 국내에서 진행하던 특허소송을 모두 취하하면서 대형 로펌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삼성과 애플은 지난 6일 서울고법에 계류돼 있던 특허소송의 항소심 3건을 전격 취하했다. 미국 이외 국가에서 소송전을 중단하기로 합의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취하된 소송 3건은 3세대(3G) 이동통신 관련 표준특허 침해, 삼성이 상용특허 3건을 침해당했다며 애플을 상대로 낸 소송 등이다. 삼성은 법무법인 광장과 율촌을, 애플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각각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들 로펌은 양측의 소송전 덕분에 특수를 누렸다. 치열한 공방과 물량 공세로 수임료 총액이 수십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2011년 4월 소송 제기 후 3년 넘게 이 사건에 관여한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소송 취하로 중요한 일거리를 잃었다. 특히 소송에서 어느 쪽도 이기지 못해 성공 보수도 바랄 수 없게 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 취하로 관련 팀 소속 변호사들의 업무 강도가 많이 줄었다고 들었다"며 "그만큼 새로운 사건에 대한 수임 압박은 심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전국 법원이 처리한 특허 본안소송 1심 사건 수는 224건으로 2012년 585건, 지난해 578건 등 2008년(685건) 이후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2014-08-17 10:11:47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