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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모바일SNS 이용률 늘었다…쇼핑은 여성이 주도

'메신저>SNS>게임' 순으로 모바일 서비스 많이 이용 [메트로신문 정문경 기자]모바일인터넷 기술 발전과 모바일기기 보급 편화로 모바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하는 50대 비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연령대가 모바일 인터넷을 주로 사용하는 목적은 SNS 외에도 메신저, 쇼핑, 클라우드 등으로 조사됐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 '2015 모바일인터넷이용실태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2세 이상 59세 이하 모바일인터넷이용자 2500명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모바일인터넷 이용시간은 일평균 1시간 54분으로 전년보다 7분 증가했다. 주로 가정에서 이용한다고 응답했다. 모바일인터넷을 통한 활동은 '자료 및 정보습득(99.8%)'과 '커뮤니케이션(99.5%)' '여가활동(96.4%)'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주로 사용하는 서비스 중 SNS 이용률은 지난해 67.8%에서 80.9%로 13.1%포인트가 급증했다. 특히 50대 이용률이 같은 기간 23.8%포인트가 증가하면서 60.5%를 기록했다. 연령대별 증가율 가운데 가장 큰 폭이다. 모바일 SNS는 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밴드 등 프로필 기반 서비스, 미니홈피, 블로그 등을 말한다. 이용자의 절반 이상은 모바일 쇼핑을 이용하고 있었다. 특히 여성(58.6%)이 남성(46.4%)보다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월평균 모바일쇼핑 금액은 8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월 평균 쇼핑금액이 5~10만원 미만인 이용자가 39.3%로 가장 높았다. 모바일인터넷으로 가장 많이 쓰는 서비스는 메신저였다. 전 연령층에서 100%에 가까운 이용자들이 사용한다고 응답했다. 모바일클라우드 이용률은 41.7% 수준이었다. 모바일인터넷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용자의 72.5%는 '모바일인터넷을 통해 삶의 질이 상승했다'고 답했다. 또 71.9%는 모바일인터넷을 유선인터넷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에 설치된 총 앱(애플리케이션) 수는 평균 48개지만, 최근 1개월 내 이용한 앱은 평균 10.4개에 그쳤다. KISA의 김주영 정책연구단장은 "국민의 실생활 전반에서 모바일기기를 통한 인터넷 활용이 보편화되고 있다"며 "모바일 산업 활성화와 시장 건전화,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5-11-22 13:35:51 정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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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상위 5개사 과태료 처분…개인정보 관리 부실

[메트로신문 정문경 기자]SK텔링크·유니컴즈·에넥스텔레콤 등 알뜰폰 상위 사업자 6곳 중 5곳이 법이 정한 정보 보호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회의에서 5개 알뜰폰 사업자가 고객정보 암호화 등 조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국내 이동통신 3사 망에서 가장 가입자가 많은 상위 업체 2곳씩을 골라 모두 6곳에 대해 기획 조사를 했다. 알뜰폰 1위 사업자인 헬로모바일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모회사 CJ헬로비전이 올해 고객정보 유출 사건으로 별도의 방통위 조사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 SK텔링크는 고객정보를 전산으로 전송하는 단계에서 암호화를 하지 않았고 유니컴즈는 해킹을 방지하는 '침입탐지 차단 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았다. 에넥스텔레콤은 주민등록번호 등 고객의 민감한 정보를 암호화해 저장하지 않았고 이지모바일은 내부·외부 전산망을 분리하지 않았다. 인스코비도 내부·외부 전산망을 나누지 않았고 시스템 접속기록을 저장해야 한다는 법규를 위반했다고 방통위는 전했다. 각사는 이에 따라 500만∼3000만원씩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지모바일이 3000만원으로 액수가 가장 많다. 알뜰폰은 기존 이통사 망을 빌려 값싸게 휴대전화를 쓸 수 있는 서비스로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가입자가 538만명에 달한다. 한편 방통위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중 다운로드 횟수가 많고 보안 취약점이 우려되는 앱 6개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여 이 중 3개에 대해 보안 법규 위반을 적발했다. 이들은 영어학습앱 'SEM', 게임앱 '모두의 맞고 온라인', 포인트 관리앱 '동네사랑'으로 비밀번호 암호화와 접속기록 저장 등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앱의 운영사에는 각각 500만∼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5-11-20 17:02:03 정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