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관·골프장도 벤처기업 된다…중기부, '벤처생태계 혁신대책' 발표
여관이나 골프장 등도 요건을 충족하면 벤처기업이 될 수 있다. 보증(기술보증기금)이나 대출(중소기업진흥공단)을 받는 것만으로 가능했던 벤처인증이 앞으론 없어진다. 대신 사내에 부설연구소가 아닌 연구개발전담부서나 창작전담 부서가 있는 것만으로도 인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벤처확인 요건에서 '신기술 성장' 유형도 새로 생긴다. 매출이 3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도 벤처기업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증권사나 엑셀러레이터도 벤처펀드를 공동 운용할 수 있게 된다. 벤처투자조합이나 창업투자조합은 금융업, 부동산업, 숙박·음식점 등에 대한 투자가 불가능했지만 앞으론 사행산업, 미풍양속을 해치는 경우만 빼고 대부분 업종에 대한 투자가 허용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존의 벤처 정책을 '관'에서 '민'으로 전환하고 벤처 생태계 전반을 혁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31일 발표했다. 벤처 생태계 조성 과정에서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후원하는 등 역할을 재정립하고, 벤처기업과 투자자 등 수요자 맞춤형으로 제도를 개선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이날 서울 역삼동 마루180에서 관련 대책을 발표하며 "우리 벤처정책은 벤처생태계 전체에 대한 자생력 강화보다는 벤처기업 육성에만 초점을 두고 지원과 공급위주의 정책을 펴왔지만 공급 위주의 정부 주도형 정책은 지속가능하지 못한 한계에 직면했다"면서 "자생력과 활력 넘치는 벤처생태계를 위한 첫 걸음으로 벤처확인, 벤처투자, 모태펀드 등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이후 벤처기업, 벤처캐피탈, 벤처입지, 규제 및 관행 등 생태계 전반에 대한 입체적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선배 벤처, 벤처캐피탈 등 민간 전문가로 이뤄진 벤처확인위원회를 꾸려 벤처기업 여부를 판단하도록 할 계획이다. 보증·대출, 연구개발, 벤처투자로 각각 구분된 벤처유형 중에서 전체의 90%를 차지했던 보증·대출 유형은 앞으로 폐지한다. 기존에 해당 기관으로부터 보증이나 대출을 받아 벤처기업이 된 경우엔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만 벤처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특히 벤처기업이 될 수 없었던 업종을 기존 23개에서 5개로 대폭 축소했다.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만으로 제한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여관업, 기타 숙박업, 부동산 임대업, 골프장 운영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이용업, 피부미용업 등도 자격기준만 갖추면 얼마든지 벤처기업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벤처확인 유효기간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또 벤처확인에서 탈락한 기업을 위해 '벤처 첫걸음 기업 케어(care) 프로그램'을 도입, 향후 재도전을 통해 벤처기업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도움을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