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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첫 행선지는…"이건희 회장 뵈러간다"(종합)

1년 만에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행선지는 이건희 회장이 와병 중인 삼성서울병원이었다. 이 부회장은 5일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판결을 받은 이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개인물품을 챙겨 나온 뒤 기자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 다시 한 번 죄송하다"며 "1년간 나를 돌아보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고 앞으로 더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친인) 이건희 회장을 보러 가겠다"고 말한 후 차량에 탑승해 서울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으로 이동했다. 구치소에 수감된 지난 1년여간 이 부회장은 부친 이건희 삼성 회장을 만나지 못했다. 재계는 이 부회장이 경영일선에 바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의 첫 공식행보 일정은 오는 9일 개막하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은 평창동계올림픽의 공식파트너다. 이건희 회장을 필두로 이 부회장도 올림픽 유치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구속 수감으로 이렇다 할 활동을 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개막식 등 주요 행사에 직접 참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구속으로 정체된 글로벌 스킨십을 회복하기 위해 해외출장을 택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이 부회장은 구속 전에도 미국 선밸리 콘퍼런스 출장은 물론 해외에서 삼성을 방문하는 글로벌 기업의 대표들을 만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 장기간 공백으로 글로벌 기업 CEO와의 네트워크 교류가 단절된 만큼 해외 출장 등을 통한 글로벌 행보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이달 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MWC 2018'이 첫 행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또 '아시아판 다보스포럼'이라 불리는 중국 보아오포럼의 참석이 전망된다. 보아오포럼 이사회에는 세계 각국의 정·재계 인사들이 활동 중이다.

2018-02-05 17:32:01 정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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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집행유예’ 석방 소식에…재계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국가 경제 발전 기대"(종합)

재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석방된 것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대한상공회의소 이경상 경제조사본부장은 이날 "재판부에서 사법기준에 따라 판단한 결과로 본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삼성의 글로벌 경영이, 특히 4차산업 혁명기의 대응전략과 미래 신사업이 더욱 과감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배상근 전무도 "이번 판결로 인한 삼성의 대외 신인도 회복, 경영 활성화 등의 효과는 개별 기업을 넘어 우리 경제 전반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삼성도 이번 재판 과정을 무겁게 받아들여 투자, 일자리 확대 등 사회적 역할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판결을 통해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과 오해들이 상당부분 해소된 만큼, 삼성그룹은 경영공백을 매우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국가경제 발전에 더욱 매진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 안근배 무역정책지원본부장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삼성그룹은 무역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김경만 경제정책본부장 "우리사회에 만연된 정경유착은 반드시 근절돼야 하지만 우리경제를 둘러한 글로벌 경영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인에 대한 장기 구속수사는 해당기업과 전제 국가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야기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외신들도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 선고소식에 긴급 속보로 전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날 "삼성의 사실상의 리더인 이재용이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된지 약 1년 만에 풀려나 한국 최대의 대기업에 강한 안도감을 선사했다"고 전했다. BBC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감옥에서 해방됐다"는 속보와 함께 그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는 소식을 긴급 타전했다. 판결이 나오기 전부터 실시간으로 현장 소식을 전한 블룸버그통신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353일 만에 풀려났다"고 보도했다.

2018-02-05 17:29:32 정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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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집유… '재벌 봐주기' vs '증거재판주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재판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진보성향 시민단체는 재벌 봐주기 판결이라는 평을 내놓았고 보수성향 시민단체는 눈치를 보지 않고 증거에 충실한 재판이라고 상반되는 평가를 내놨다. 참여연대는 "노골적인 봐주기 판결"이라며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은 "법이 노동자·서민에게는 무척 엄격하면서 어떻게 재벌총수들에게는 관대할 수 있는지, 국민이 보기엔 분명히 뇌물이고 횡령인데 법관의 눈에만 그렇게 안 보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법관이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하는데 국민으로부터 독립했다"며 "국민이 좌시하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실련도 "노골적인 삼성 봐주기"라고 각을 세웠다. 이와 달리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여론의 눈치를 보지 않은 합리적 판결"이라고 호평했다. 전삼현 사무총장은 "우리는 법치주의 국가이므로 드러난 증거에 따라 판단을 내리는 '증거재판주의'가 가장 중요하다"며 "법원이 특검의 주장 가운데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1심 판결은 증거재판부의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많았다"며 "증거로 보면 권력에 의해 불가피하게 행동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부원장은 "법률과 증거에 따라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을 내렸다"며 "법에 의해 우리 사회가 안정의 길로 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판결을 반겼다. 다만 "정치적으로 해결할 사안을 법으로 끌고 오면서 삼성에 상당한 피해를 줬다"며 "삼성이 입은 피해는 이 부회장의 리더십이나 경영능력을 통해 점차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도 재판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다. 트위터에서는 재판부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뤘다. 이들은 재판 기사를 공유하며 '유전무죄 무전유죄', '재벌에 관대한 판결', '사법개혁이 절실하다'는 코멘트를 덧붙였다. 일부는 항소심 재판장인 정형식 부장판사가 지난 2013년 한명숙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혐의에 유죄를 선고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색깔론을 펼치기도 했다. 페이스북에서는 찬반이 엇갈렸다. 이들은 재판 기사에 댓글을 달고 공유하며 치열한 논쟁을 벌이는 모습을 보였다. 일부 사용자들은 '잘못된 재판이다', '재벌공화국이 여전하다', '정의를 세워야 한다'며 재판 결과를 비판했다. 재판 결과를 옹호하는 이들도 이와 비슷한 비중을 보였다. 이들은 '특검의 증거가 부실했다', '법리와 증거에 충실한 재판', '감정에 좌우되는 인민재판은 필요치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일부 사용자들은 '삼성이 살아야 국가 경제가 살아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연령과 성별에 따라 재판에 대한 반응이 갈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모바일 시장 분석업체 앱에이프에 따르면 트위터는 10·20대 여성 사용자가 주를 이루며 페이스북은 20·30대 남성과 20대 여성이 주 사용층이다. 재판과 관련해 법조계 관계자는 "특검은 재판 내내 증거 부족에 시달렸다. 이는 공소장과 구형에서 감정에 호소하는 결과마저 낳았다"며 "1심에 이어 2심에도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이나 독대에 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만큼 재판부가 높은 형량을 선고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여러분께 좋은 모습 못 보여드린 점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1년동안 저를 돌아볼수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고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2018-02-05 17:01:34 오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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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옥살이한 JY, '정경유착' 의혹 벗고 '제3의 창업' 선언할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나면서 삼성그룹은 경영 정상화에 시동을 걸게 됐다.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급변하는 글로벌 기업환경, 강화되는 미국의 보호 무역주의, 삼성의 신성장 동력 창출 필요성 등을 감안하면 건강 상태가 양호한 이 부회장이 복귀를 늦출 이유가 없다. 삼성그룹은 이날 이 부회장이 뇌물 혐의가 유죄로 판결 난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1심에서 인정됐던 핵심 혐의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자 "진실이 통했다"면서 풀려난 것에 대해 안도감을 나타냈다. 이 부회장이 이날 판결로 지난해 2월 17일 구속수감된 지 353일 만에 경영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이건희 삼성 회장이 3년 넘도록 와병하고 있는 가운데 이 부회장마저 구속되면서 삼성그룹은 '총수 부재'의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가야 했다. 이 부회장이 집유로 풀려나면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그룹 계열사들은 치열한 기업 간 글로벌 경쟁에 다시 본격적으로 뛰어들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 부회장은 약 1년간 경영 일선에서 벗어나 있었지만 사장단 인사나 주주환원 확대, 주식 액면분할 등 주요 경영 현안은 옥중에서도 재판에 대응하는 와중에서도 꾸준히 챙겨온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신속한 경영 정상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경영에 복귀하면 그동안 사실상 중단됐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M&A(인수합병)와 대규모 투자 등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고 있다. 글로벌 IT·전자업계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함께 인공지능(AI), VR(가상현실)·AR(증강현실), 사물인터넷(IoT) 등을 미래 먹거리로 보고 이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한 M&A가 활발하게 이뤄져 왔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지난해 3월 자동차 전장(전자장비)업체인 '하만'을 인수한 뒤 굵직한 M&A가 실종된 상황이었다. 또 삼성전자는 지난해 메모리 반도체의 '슈퍼 사이클(장기 호황)'에 힘입어 사상 최대 실적을 내면서도 '반도체 호황 이후'에 대한 대비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동안 삼성전자가 총수 부재로 인해 대형 M&A에 대한 결단이 어렵다고 호소해온 만큼 이 부회장이 경영에 복귀하면 글로벌 M&A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투자와 고용 확대 등의 조치도 있을 수 있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부응해 그룹 차원에서 투자나 고용 확대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 재계 일각에서는 이건희 회장이 지난 1988년 3월 22일 창업 50주년 기념식에서 '제2창업'을 선언한 지 30년만에 이 부회장이 다음달 '제3창업'을 선언하며 삼성의 새로운 청사진을 내놓을 것이라는 예상도 내놓고 있다. 신뢰회복을 위한 경영행보도 예상된다. 이번 사태가 과거 관행처럼 여겨져 온 정경유착에서 비롯된 만큼 사회적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새로운 경영 행보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그가 재판 중에 '헌신' '나누는 참된 기업인' '사회에 대한 보답' 등을 수차례 언급한 것도 이런 자성론을 토대로 신뢰회복에 나설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인용 사장이 삼성봉사단장에 임명된 후 "저희가 상당한 규모로 (사회공헌 예산을) 집행해 왔지만, 한국을 포함해서 글로벌 사회에서 '삼성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뚜렷하게 떠오르는 게 없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고 밝힌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읽혀진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상생협력', '동반성장'을 위한 추가 방안과 함께 최근 강조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움직임도 이날 석방을 계기로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재계 관계자는 "집행유예로 풀려나긴 했으나 대법원 판결까지 가야 하는 만큼 활동에 제약은 불가피할 것"이라면서도 "오랜 시간 자리를 비운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 계열사의 국내외 경영 활동들을 꼼꼼히 챙겨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8-02-05 16:59:37 정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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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년여 만에 석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년여 수감생활 끝에 자유의 몸이 됐다. 5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5일 오후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14일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서울구치소에 들어가 구속된 후 353일 만에 석방됐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얻을 목적으로 정유라 승마지원,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 등의 뇌물을 제공했다고 주장해왔다. 승계에 도움이 될 개별 현안으로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합병으로 인해 삼성SDI가 처분해야 하는 삼성물산 주식 축소, 삼성생명의 금융지주 전환 시도 등을 제시했다. 1심 재판부는 개별 현안에 대한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면서도 묵시적·포괄적 청탁은 인정된다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이 실존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개별 현안 자체가 승계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며 "일부 현안이 사후적으로 효과가 확인된다는 이유만으로 특검의 주장과 같이 승계 작업을 위한 현안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포괄적 승계를 인지했다고 볼 수 없으며 묵시적 청탁 또한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뇌물공여 혐의와 횡령, 재산 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을 공동정범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 등이 부정한 청탁을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제3자뇌물수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 또한 박 전 대통령이 승계 작업에 대해 인식했다고 볼 수 없었다며 1심과 달리 묵시적 청탁도 인정하지 않았다. 삼성은 미르재단에 125억원, K스포츠재단에 79억원 등 204억원을 출연했다.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도 무죄로 판단했으며 전지훈련과 마필 구입 대금 등 78억9430만원에 상당하는 재산국외도피 혐의 역시 무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무죄가 아닌 유죄 판결이 나온 이유는 승마지원에 있다. 재판부는 마필과 차량의 소유권이 삼성에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최순실, 정유라 등에 사용권이 제공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마필 사용권의 가액은 산정하지 못했다. 또한 승마지원을 위해 코어스포츠에 제공된 용역대금 전액(36억3484만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이어 용역대금의 횡령을 인정하며 이와 연관된 범죄수익은닉 혐의도 유죄로 봤다. 판결에 대해 재판부는 "승계 작업과 부정한 청탁의 부존재, 지배구조 개편 필요성과 합목적성, 정치권력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게 된 뇌물 제공 경위와 방법, 뇌물의 대가로 취득한 현실적 이익의 부존재, 횡령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회복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2018-02-05 16:38:22 오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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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첫 공식행보는? '평창·MWC208'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이란 1심 판결을 뒤집고 집행유예로 1년 만에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이에 따라 그의 첫 공식행보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날 이 부회장은 선고 후 법원에서 곧바로 출소하지 않고 그간 머물렀던 서울구치소를 다시 들릴 예정이다. 구속된 피고인은 구치소를 들렸다가 퇴소하거나, 법원에서 석방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그의 첫 공식행보 일정은 오는 9일 개막하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은 평창동계올림픽의 공식파트너다. 이건희 회장을 필두로 유치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구속 수감으로 이렇다 할 활동을 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개막식 등 주요 행사에 직접 참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구속으로 정체된 글로벌 스킨십을 회복하기 위해 해외출장을 택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이 부회장은 구속 전에도 미국 선밸리 콘퍼런스 출장은 물론 해외에서 삼성을 방문하는 글로벌 기업의 대표들을 만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 장기간 공백으로 글로벌 기업 CEO와의 네트워크 교류가 단절된 만큼 해외 출장 등을 통한 글로벌 행보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이달 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MWC 2018'이 첫 행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또 '아시아판 다보스포럼'이라 불리는 중국 보아오포럼의 참석이 전망된다. 보아오포럼 이사회에는 세계 각국의 정·재계 인사들이 활동 중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재판 결과를 예상할 수 없었던 만큼 향후 행보는 보고된 것 없어서 모른다"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는 "집행유예로 풀려나긴 했으나 대법원 판결까지 가야 하는 만큼 활동에 제약은 불가피할 것"이라면서도 "오랜 시간 자리를 비운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 계열사의 국내외 경영 활동들을 꼼꼼히 챙겨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8-02-05 16:31:00 정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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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집행유예’ 석방 소식에…재계 "투자와 일자리 창출 기대"

재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석방된 것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단순히 삼성과 개인의 신뢰 회복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의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드러냈다. 5일 서울고법 형사 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 현직 임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했다.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 최지성 전 부회장, 장충기 전 사장은 징역 2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1년 6개월에 전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배상근 전무는 이날 "객관적 사실과 법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법원의 신중한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번 판결로 인한 삼성의 대외 신인도 회복, 경영 활성화 등의 효과는 개별 기업을 넘어 우리 경제 전반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도 이번 재판 과정을 무겁게 받아들여 투자, 일자리 확대 등 사회적 역할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한다"며 "경제계도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경영계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과 오해들이 상당부분 해소된 만큼, 삼성그룹은 경영공백을 매우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국가경제 발전에 더욱 매진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02-05 15:57:29 정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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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 운명 가른 묵시적·포괄적 청탁, 2심 판단 이유는?

이번 재판에서는 묵시적·포괄적 청탁에 대한 법원 판단이 1심과 달라졌다.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순실씨에게 승마지원 등 뇌물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독대를 통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 뇌물 합의와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는 시각이었다. 1심 재판부는 특검이 주장한 삼성물산 합병, 삼성SDI 처분 주식 산정, 삼성생명 금융지주 전환 시도 등 개별 현안에 대한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면 서도 묵시적·포괄적 청탁은 인정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건희 삼성 회장을 대신해 그룹 경영권을 승계할 것이며 이를 이 부회장이 직접 말하지 않더라도 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 측이 알 수 있었던 만큼 승계 작업이라는 묵시적·포괄적 청탁이 인정된다는 논리였다. 즉, 이 부회장이 삼성 총수가 될 것을 청와대가 알았고, 이 부회장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승계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해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식의 합의가 이뤄졌다는 판단이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이러한 판단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은 개별 현안에 대한 부정청탁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본 재판부 역시 명시적으로도 묵시적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1심 판결을 언급했다. 이어 "원심에서는 포괄적 현안은 이재용의 승계 지배력 확대가 중요했고 개별 현안이 이와 관련 있다고 판단했다"며 "본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개별 현안 자체가 승계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현안도 있지만 이는 사후적으로 그 효과가 확인될 뿐, 특검의 주장과 같이 승계 작업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에서는 삼성 미래전략실 직원들이 이 사건에 적극 관여한 점을 승계 작업의 근거로 삼았지만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의 판단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를 전제로 박근혜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포괄적 현안으로 인지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승계라는 현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주장한 바 있다. 1심에서는 2014년 9월 14일, 2015년 7월 25일, 2016년 2월 15일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이뤄진 독대에서 이러한 합의를 했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이 인정되지 않자 '0차 독대'가 있었다는 방향으로 주장을 바꿨다. 2014년 9월 12일 청와대 안가에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독대를 갖고 합의한 만큼 1~3차 독대에서 별도의 합의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2014년 9월 12일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 안가에 있었던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독대 관련 주요 일지는 사후에 작성됐고 두산·포스코 독대 관련 내용을 보면 문건의 사실 여부도 불명확하다. 이재용이 안가에 왔다고 확인되지 않았으며 (독대가 있었더라도)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확인할 수 없다"며 0차 독대를 인정하지 않았다.

2018-02-05 15:54:51 오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