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재계
기사사진
[이재용 재판] 특검, 이재용 부회장에 징역 12년 구형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 각각 징역 10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날 구형과 함께 직접 최종의견을 발표한 박영수 특별검사는 "삼성은 다른 기업보다 정경유착이 강하게 이뤄졌다"며 "최순실과 영재센터에 대한 후원은 국정농단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또한 "실체는 하나인데 (피고인들은) 지속적인 허위 주장을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최후변론을 통해 특검의 이러한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송우철 변호사는 "특검은 초기부터 이번 사건이 세기의 재판이라 공표하고 정경유착 근절의 본보기라 주장해왔다"며 "법률가로서 치열하게 논쟁해야 하는 문제를 대중에 호소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특검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겼다고도 꼬집었다. 송 변호사는 "특검은 그동안 삼성 특검이라 불릴 정도로 강도 높은 조사를 했다"며 "허구의 경영권 승계프레임을 만들며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재판주의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끝내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이 부회장은 "오늘날의 삼성이 있기까지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다. 삼성이 잘못되면 안 된다는 중압감에 노심초사하며 회사 일에 매달렸다"며 "법과 정도를 지켜 인정받는 기업인이 되고자 했지만 뜻을 펼쳐보기도 전에 법정에 섰다. 사익을 위해서 대통령에게 뭘 부탁한 일은 결코 없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울먹이면서도 "국민연금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고 저 개인은 막대한 이익을 봤다는 시각이 있는데 절대 아니다"라며 "제가 아무리 부족하고 모자라도 국민의 노후자금에 욕심을 내진 않는다"며 오해와 불신을 풀어줄 것을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5일 오후 2시 30분으로 예정됐다.

2017-08-07 17:23:54 오세성 기자
기사사진
[이재용 재판] 판결 맡은 재판부 면면은?

이재용 재판의 공이 재판부로 넘어갔다.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 등에게 뇌물공여와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를 적용했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에게 징역 10년,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에게 징역 10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피고인 최후변론을 통해 이 부회장은 "삼성을 아껴주신 국민들게 실망을 안겨드린 데 반성하고 사과드린다"며 "이 모든 게 제 부덕의 소치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고 말했다. 최지성 전 실장은 "검사가 '목표는 이재용이니 쓸데없는 총대 메지 말라'고 했다"며 "그렇지만 어찌 거짓으로 말하겠느냐. 지금까지 진술을 바꾸지도 않았다"고 항변했다. 특검의 구형과 피고인 최후진술이 끝난 만큼 이제 재판은 재판부의 1심 선고만 남은 상황이다. 이재용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 27부는 김진동 부장판사와 이필복, 권은석 배석판사로 구성됐다. 형사합의 27부를 이끄는 김진동 부장판사는 사건 쟁점을 꼼꼼하게 정리해가며 파악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 김 부장판사는 매번 재판이 시작할 때 마다 2~3분에 걸쳐 지난 재판 쟁점을 요약해 재판 관계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김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에서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10월 제 35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 25기로 법복을 입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거쳤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진경준 전 검사장과 김정주 NXC 대표 재판을 맡아 법리에 충실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형사합의 27부 우배석 이필복 판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 재학 중 51회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을 41기로 수료, 의정부지방법원 판사를 거쳤다. 형사합의 27부 좌배석 권은석 판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52회 사법고시에 합격, 사법연수원 42기로 수료했다. 이필복 판사와 권은석 판사는 같은 서울대학교 법학과 출신으로 2005년 입학 동기다. 형사합의 27부는 쟁점 검토와 판결문 작성 등의 시간을 보낸 뒤 오는 25일 1심 선고를 통해 이 부회장 등의 유·무죄를 판단할 예정이다.

2017-08-07 17:23:37 오세성 기자
기사사진
[이재용 재판] 이재용 징역 12년 구형…참담한 재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구형 자체가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끼치진 않지만 특검이 예상보다 높은 형량 구형하자 삼성은 물론 재계도 당혹감과 함께 충격을 받은 분위기다. 7일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에서 진행된 이 부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12년형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사장,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장(사장)에게는 각 징역 10년을, 황성수(55)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스포츠기획팀장(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삼성 측은 이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극도로 말을 아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당혹스럽다"면서 "오늘 검찰의 구형과 관련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이 없을 것"이라며 말했다. 특히나 삼성이 우려하는 대목은 이 부회장의 부재 장기화로 인한 유·무형의 경영손실이다. 삼성은 지난해 말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뒤 올해 초부터 총수 부재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고 있다. 그룹의 컨트롤 타워인 미래전략실이 해체됐고, 각 계열사들은 각자도생 체제로 생존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이곳저곳에서 경고음이 나타나고 있다. 당장 미래먹거리 확보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부회장 구속이 지속되면 경영위축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계는 당사자인 삼성보다 더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벌써부터 지나치게 높은 형량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대통령의 요구를 무시하고 국내에서 기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되묻고 싶다"며 "이런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특검이 구형을 한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삼성과 우리 경제의 절박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론이라며 향후 경제적 파장 등을 우려했다. 대기업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전 사업영역과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이 부회장의 재판은 다른 그룹 경영진의 활동 등에도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삼성과 같은 글로벌 기업에 장기간 경영공백이 생기면 불확실성 증대와 국제신인도 하락이 이어질 수 있다. 이는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계는 이 부회장 구형에 따라 반 기업 정서 확산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감추지 못했다. 재계 맏형인 삼성의 총수 구속이 재계 전반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론 재판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대법관회의를 열고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8월부터 1·2심 재판 선고의 생중계를 허용키로 한 것이다. 최종심 선고 장면만 공개하던 기존 중계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당장 이 부회장에 대한 1심 재판이 첫 번째 생중계 대상이 된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사법적 판결은 개인의 법적 지위는 물론 사회적 명성에 큰 영향을 주는 일"이라며 "결과에 상관없이 선고 장면을 TV 중계하게 되면 논란은 증폭되게 되고, 당사자는 그 여파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2017-08-07 17:23:19 정은미 기자
기사사진
중진공 '일자리 추진단 출범…中企 일자리 창출 돕는다.

대표적인 중소기업 지원 공공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일자리 추진단'을 꾸렸다. 새 정부의 국정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돕고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관련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중진공은 이한철 부이사장을 단장으로 해 총 14명으로 구성된 일자리 추진단을 출범했다고 7일 밝혔다. 단원은 기획 및 주요 사업부서장들로 구성됐으며 간사는 혁신전략실장, 사무국은 혁신전략실이 각각 수행키로 했다. 또한 학계 및 관련업계 전문가 3명을 '일자리 추진 자문단'으로 위촉해 외부 참여와 의견도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일자리 추진단은 중진공 내 일자리 창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중진공의 일자리 창출 시책을 점검·개선하고 신규과제 발굴, 목표 및 실적 관리 등을 총괄할 계획이다. 중진공 관계자는 "이번에 꾸린 추진단을 통해 사업 전체를 점검하고 일자리 창출 구조로 혁신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일자리 창출 성과에 따른 정책자금 금리 우대, 수출마케팅 등 모든 사업의 평가지표에 일자리 창출요소를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높은 사업 위주로 자원배분 및 역량도 집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국 31개 지역본(지)부를 통해 중소기업 현장의 일자리 애로를 파악하고 해소해 나가는 동시에 유관기관과 적극적 협업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중진공 일자리 추진단장을 맡은 이한철 부이사장은 "중진공은 중소기업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중소기업의 '베스트 파트너'로서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 창출의 원천인 중소기업 분야 일자리 창출 및 질 제고를 선도하기 위해 전 임직원이 합심해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17-08-07 12:00:00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이재용 재판] 혐의 입증 부족한 특검, 구형 수위 조절할까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게 구형할 형량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4개월 동안 강행군을 이어온 이재용 재판이 드디어 마무리 단계에 도달했다. 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린다. 특검은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 등의 구형을 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혐의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기에 구형 수위를 조절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뇌물공여와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뇌물공여는 승마지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금 출연이 해당된다. 특검은 승마지원 77억9735만원(약속금액 213억원), 영재센터 후원금 16억2800만원, 미르재단 출연금 125억원, K스포츠재단 79억원 등 총 298억2535만원을 뇌물로 보고 있다. 뇌물을 준 사람에게 적용되는 뇌물공여의 양형 기준은 1억원 이상 뇌물 공여가 징역 3~5년 사이다. 다만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약속·공여의 의사표시에 그친 경우는 감경요소로 작용된다. 특검은 뇌물공여 금액을 횡령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전망이다. 회사 공금으로 뇌물을 제공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기 때문. 횡령 양형기준은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이 4~7년이며 압력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손해 발생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등이 감경 사유로 적용된다. 이 부회장의 혐의에 대해 변호인단은 승마지원과 재단 출연, 영재센터 후원에 이 부회장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삼성그룹 의사결정권을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이 가지고 있었기에 이 부회장이 관여할 수 없는 구조였다는 설명이다. 특검도 지난 52차 공판에서 공소장을 수정하며 이 부회장이 영재센터 후원 과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재산국외도피는 국내에 반입해야 할 재산을 해외로 이전했을 경우 적용되는데 특검은 삼성이 승마지원을 위해 코어스포츠에 지급한 금액 약 78억9400만원이 모두 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삼성은 모든 출연이 내부 절차를 거쳐 회계 처리가 완료됐기에 재산 도피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특가법상 재산국외도피의 양형기준은 도피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적용된다. 특검은 삼성전자가 승마지원을 위해 독일에서 산 마필과 차량에 범죄수익은닉 혐의도 적용했다. 마필과 차량은 최순실씨에게 주기 위한 것인데 삼성전자가 소유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했다는 주장이다. 최순실씨가 마필 '비타나V'와 '살시도'를 '블라디미르'와 스타샤'로 바꾼 것 역시 이러한 작업의 일환이라는 시각이다. 범죄수익은닉 혐의 양형 기준은 재산국외도피와 동일하다. 삼성은 마필과 차량 소유권이 삼성에 있었다는 계약 내용과 마필 소유권이 기재된 패스포트, 최순실씨가 마필을 임의로 바꾼 계약을 무효화하고 기존 마필을 회수했다는 점을 강조해 이러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위증 혐의도 받고 있다. 국회 청문회에서 승마지원과 재단 출연 등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답변을 했다는 이유다. 삼성은 그룹 내 의사결정구조상 이 부회장이 관련 내용을 상세히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지만 특검은 위증죄도 구형에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위증죄의 양형 기준은 징역 6개월~1년 6개월이다. 특검은 구형을 강하게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기에 수위 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평가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형사소송의 원칙은 무죄추정"이라며 "법리다툼에서 특검이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혐의가 많기에 최대 형량을 구형했다가는 선고에서 크게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적당한 수위 조절을 해야 한다는 부담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7-08-07 11:28:16 오세성 기자
기사사진
SK하이닉스, 도시바 의결권 포기로 승부수…새판짜기 나섰다

SK하이닉스가 참여하고 있는 한·미·일 연합과 도시바간 도시바메모리 인수 계약 협상이 두 달째 답보 상태에 빠졌다. 우선협상자와 협의가 길어지면서 새로운 후보까지 거론되자 SK하이닉스가 도시바의 의결권 비율을 줄이거나 포기하는 것으로 전략을 바꾸고 새 판짜기에 나섰다. 의결권 취득이 기술유출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하는 도시바를 자극하면서 인수 걸림돌로 작용하자 SK하이닉스가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6일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도시바 메모리사업부 매각을 둘러싸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미·일 연합의 SK하이닉스가 지금까지 주장해온 전환사채(CB)를 통한 지분 취득 비율을 줄이거나 최대 포기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바는 지난 6월21일 SK하이닉스가 포함된 한·미·일 연합을 우선대상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일본 욧카이치 반도체 공장을 공동운영하고 있는 미국 웨스턴디지털(WD)의 매각 방해와 SK하이닉스의 지분 전환 조항이 알려지면서 두 달이 다 돼가도록 교착 상태에 빠졌다. 도시바와 WD는 분사된 도시바 메모리 사업부 매각을 두고 미국과 일본 지역에서 총 5건의 소송을 벌이고 있다. 지난 7월 28일 미국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은 WD의 매각금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중재안으로 도시바가 메모리 사업부 매각 완료 2주 전에 WD에 이 사실을 통보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도시바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매각금지 여부는 ICC 국제중재재판소로 넘어갔다. 통상적으로 국제중재판소에서 결정이 이뤄지기까지 약 1년에서 2년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매각 작업 지연에 따른 도시바의 상장 폐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도시바는 미국 원전 사업 관련 대규모 손실로 인해 하루 빨리 회생 자금 마련을 위해 매각에 속도를 내야만 하는 처지다. 이에 내년 3월까지 반도체사업을 매각한다는 목표였다. 도시바는 이른 시일내 WD와의 법정 다툼을 마무리할 수 있는 절충안 마련을 위해 대만의 홍하이정밀공업, 미국의 WD 등 다른 매수 희망자와 논의를 벌일 가능성이 계속해 제기되고 있다. WD가 낸드플레시 메모리 반도체 경쟁 업체인 SK하이닉스의 지분 참여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바 역시 SK하이닉스가 당초 자금 대출 역할에 그친다고 봤던 일본 내에서 의결권 요구 사실이 알려지면서 강한 거부감을 표시한 바 있다. 여기에 반한 감정이 더해지면서 SK하이닉스의 의결권 취득은 인수의 최대 걸림돌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SK하이닉스의 의결권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대안 카드를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도시바 메모리 사업부 인수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도시바가 중화권으로 매각되는 것만은 막아야 하는 SK하이닉스로선 결국 선택지가 없게 됐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그러나 SK하이닉스가 낸드플래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시바 메모리 사업부 인수에 나섰다는 점에서 기술을 면밀히 살펴봐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절대적이다. 당장은 의결권을 포기하고 융자 형식으로 인수에 참여한다고 해도 향후 지분 인수를 통한 경영권 확보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반도체 업계 한 관계자는 "반도체 기술이 목표라면 재무적투자자(FI)는 의미가 없는 만큼 전략적투자자(SI)로 참여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향후 의결권이 확보되지 방식으로라도 지분 인수에 나설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7-08-07 06:30:00 정은미 기자
기사사진
[이재용 재판] 재판부 지정 주제로 본 쟁점 4.단순뇌물죄 적용 타당성

52차례 재판을 통해 이재용 재판 심리가 마무리됐다.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이 재판에서는 특검이 이 부회장 등 피고인에 대한 적정 형량을 산정해 재판부에 요청하게 된다. 변호인단의 최후 변론과 피고인 최후 진술도 이뤄지며 재판부의 판결은 약 3주 뒤에 있을 전망이다. 지난 51차 공판과 52차 공판은 재판부가 지정한 쟁점을 놓고 특검과 변호인단이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는 공판 기일로 구성됐다.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가 어떤 점에 주목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재판부가 지목한 쟁점 네 가지를 하나씩 풀어본다. 재판부가 선정한 마지막 주제는 단순뇌물죄 적용이다. 이 주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경제적 공동체인지 여부와도 연결된다. 특검은 정유라씨 승마지원에는 단순 뇌물공여죄를, 영재센터와 미르·K스포츠 재단 지원에는 제3자 뇌물죄를 적용했다. 단순 뇌물죄는 직무와 연관한 대가성만 입증하면 되지만 제3자 뇌물죄는 단순 뇌물죄에 '부정한 청탁'이 성립요건으로 추가된다. 또한 뇌물죄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제3자 뇌물죄도 공무원이 포함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형법은 뇌물을 누가 받았느냐를 기준으로 단순뇌물수뢰와 제3자 뇌물수뢰를 엄격히 구분한다. 만약 뇌물을 비공무원이 전부 갖는다면 공동정범에 의한 단순뇌물수뢰는 성립하지 않는다. 현재까지 형법 판례에서도 비공무원에게만 이익이 돌아간 경우 공무원과 비공무원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사례가 없다. 특검은 승마지원에 단순뇌물공여죄를 적용했다. 삼성이 승마 용역비와 마필·차량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코어스포츠에 213억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이 가운데 77억9735만원을 실제 지급했는데 이것이 전부 단순뇌물이라는 의미다. 하지만 코어스포츠의 실소유주인 최씨는 비공무원이다. 삼성이 최씨에게 금품을 제공하더라도 현행법상 단순뇌물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때문에 특검 공소장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공소장에 따르면 승마지원금 전부를 최순실씨가 가져갔기에 단순뇌물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단순뇌물죄가 성립하려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사이에 공모관계가 특정되어야 하며 그러지 못할 경우 최씨는 공무원과 행위자, 공동정범 외의 사람을 의미하는 제3자가 된다는 설명이다. 공모관계 특정 역시 최순실이 받은 뇌물을 박 전 대통령에게 귀속시키려는 계획이 있었어야 성립한다. 즉 최순실씨가 자신이 받은 금품을 박 전 대통령에게 나눠주려 했어야 최씨와 박 전 대통령 사이에 경제적 공동체 관계가 인정되며 단순뇌물죄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특검 조사 과정에서 최씨가 승마지원 자금을 박 전 대통령에게 나눠주려는 움직임을 보였다는 기록은 없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사이에 뇌물을 수수하기로 공모했다는 특검 공소장의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셈이다. 이러한 지적에 특검은 현행 법규를 뛰어넘는 논리로 맞섰다. 특검은 "제3자 뇌물죄는 일본에서 처음 도입된 규정인데 뇌물죄에 있어서 공무원과 비공무원의 공모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공모관계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라며 "비공무원이 금품을 취득했을 때 제3자 뇌물죄만 해당된다고 하면 부정한 청탁만 안 들키면 되니 탈법행위가 많이 이뤄질 것 같다. 법은 상식과 형평이다. 기본적인 형법총론으로 돌아가 형평성을 고려해 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특검의 주장은 정작 법의 형평성을 무너뜨린다. 과거 뇌물을 받은 전 대통령의 아들이나 형 등은 수뢰죄가 적용되거나 적용이 검토됐었다. 이번 사건 역시 검찰에서는 단순수뢰죄로 수사를 시작했다. 특검이 승마지원을 뇌물공여로 주장하는 것은 이전 재판들과 형평이 맞지 않다. 이와 관련해 삼성 변호인단 송우철 변호사는 지난 52회 공판에서 "역대 정권에서 청탁하며 돈을 준 사람들도 아무 처벌을 받지 않았는데 돈은 줬지만 청탁도 하지 않은 삼성은 왜 처벌을 받아야 하느냐"고 일갈했다.

2017-08-06 16:53:13 오세성 기자
기사사진
[이재용 재판] 재판부 지정 주제로 본 쟁점 3.대통령의 승마지원 요청 의미

52차례 재판을 통해 이재용 재판 심리가 마무리됐다.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이 재판에서는 특검이 이 부회장 등 피고인에 대한 적정 형량을 산정해 재판부에 요청하게 된다. 변호인단의 최후 변론과 피고인 최후 진술도 이뤄지며 재판부의 판결은 약 3주 뒤에 있을 전망이다. 지난 51차 공판과 52차 공판은 재판부가 지정한 쟁점을 놓고 특검과 변호인단이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는 공판 기일로 구성됐다.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가 어떤 점에 주목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재판부가 지목한 쟁점 네 가지를 하나씩 풀어본다. 재판부가 선택한 세 번째 공방 주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의 독대에서 당부한 '승마지원'의 의미였다. 박 전 대통령이 부탁한 승마지원을 이 부회장이 받아들인 의미에 대해 특검은 정유라씨 개인 지원을, 변호인단은 국내 승마계 지원으로 이해했다고 주장한다. 특검에 따르면 2014년 9월 1차 독대에서 박 전 대통령은 "삼성이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맡아 달라"며 "승마 유망주들이 올림픽에 나갈 수 있도록 전지훈련과 좋은 마필을 사주는 등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7월 2차 독대에서 "지난번 얘기했던 승마지원이 많이 부족하다. 도대체 지금까지 무엇을 한 것이냐. 삼성이 한화보다도 못하다"며 이 부회장을 비난한다. 박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특검은 "정유라 지원 지시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2014년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공주 승마 의혹을 제기했고 정윤회 문건 사태로 정유라씨가 정윤회씨의 딸임이 세간에 알려졌다는 것을 근거로 든다. 언론에 나왔던 내용인 만큼 삼성에서 몰랐을 리 없다는 것이다.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진술도 특검에겐 무기가 된다. 김 전 차관은 '삼성이 정씨에 대한 지원 준비를 다 했는데 정씨가 임신과 출산을 해 실행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하지만 특검은 삼성이 정유라씨 존재를 알고 있었으며 박 전 대통령의 승마지원 요청을 정유라씨 개인 지원으로 받아들였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 1차 독대에서 박 전 대통령의 발언은 비인기종목인 승마 발전에 삼성이 힘써달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다. 실제 삼성은 빙상협회 회장사를 맡는 등 다양한 스포츠를 후원하고 있었으니 무리한 부탁이라 보기도 어렵다. 만약 박 전 대통형의 승마지원이 정유라씨 지원을 의미한다면 "삼성이 한화보다도 못하다"라는 말은 한화도 정유라씨 개인을 지원했다는 의미가 돼 버린다. 변호인단도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춘다. 변호인단은 독대 내용에서 정유라씨를 지목한 일이 한 번도 없음을 지적한다. 특검이 핵심 증거라고 주장했던 '안종범 수첩'에도 '정유라'라는 이름은 아예 등장하지 않는다. 변호인단은 더 나아가 특검의 공소장이 허구의 사실로 작성됐다고 받아친다. 특검은 '2016년 2월 3차 독대에서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정유라씨를 잘 지원해줘 고맙고 앞으로도 계속 잘 지원해달라"고 말해 정유라씨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다'고 공소장에 기재했다. 변호인단은 "과연 어떤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는지 의문스럽다"고 특검의 아픈 부분을 꼬집었다. 김종 전 차관 진술 신빙성도 문제가 된다. 김 전 차관은 영재센터 구성과 인사, 운영, 후원 모든 과정에 청와대를 앞세워 개입했다. 현재는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에게 영재센터 지원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김 전 차관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자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김종은 나와 만났다는 시간을 계속해서 바꿨고 자리를 정한 사람이나 동석자도 특정하지 못한다"며 "나에게 정유라 출산 얘기를 들었다는 데 그때가 두 번째 만난 자리였다. 겨우 두 번째 만나는 차관에게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 이치에 맞느냐"고 반발하기도 했다.

2017-08-06 16:52:29 오세성 기자
기사사진
[이재용 재판] 재판부 지정 주제로 본 쟁점 2.영재센터·재단 지원

52차례 재판을 통해 이재용 재판 심리가 마무리됐다.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이 재판에서는 특검이 이 부회장 등 피고인에 대한 적정 형량을 산정해 재판부에 요청하게 된다. 변호인단의 최후 변론과 피고인 최후 진술도 이뤄지며 재판부의 판결은 약 3주 뒤에 있을 전망이다. 지난 51차 공판과 52차 공판은 재판부가 지정한 쟁점을 놓고 특검과 변호인단이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는 공판 기일로 구성됐다.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가 어떤 점에 주목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재판부가 지목한 쟁점 네 가지를 하나씩 풀어본다. 재판부가 꼽은 두 번째 공방 주제는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이다. 특검은 승마지원과 영재센터, 재단 모두 배후에 최순실씨가 있어 지원이 이뤄진 것이니 동일한 뇌물이라고 보고 있다. 재판부는 특검의 시각에 의문을 제기했다. 대통령이 기업에게 사회공헌 활동으로 출연을 요청하고 그에 응하는 것을 뇌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과의 3차 독대에서 "은퇴한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이 후배 양성에 힘을 쏟고 있다"고 설명하며 "삼성이 빙상연맹을 맡고 있으니 지원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영재센터와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에 대한 삼성의 설명은 재판부의 의문과 맞닿아 있다. 변호인단은 재단이 사적으로 유용될 것이라 생각하기 어려웠고 영재센터는 공익 목적 활동도 했다고 설명한다. 재단 출연은 전경련의 요청에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이 응한 것이며 영재센터는 이 부회장이 최 전 실장에게 독대 내용을 전했고 미래전략실에서 조건에 부합하는 단체를 찾아 지원한 게 전부라는 것이다. 특검은 영재센터를 운영한 장시호씨와 이규혁씨가 주고받은 메시지를 통해 영재센터 지원의 불법성을 인식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하지만 삼성이 영재센터 지원에 문제가 있음을 알았다는 증거는 내놓지 못했다. 특검은 2016년 2월 15일 3차 독대에서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영제센터 기획안을 받아 미래전략실에 전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객관적 증거가 나왔다. 당초 특검은 영재센터 기획안이 정오 대통령에 전달됐고 3차 독대가 오후였기에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기획안을 건네며 지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해왔다. 변호인단은 독대가 있던 '안전가옥' 출차기록을 토대로 독대는 오전 10시 30분에 이뤄졌고 이 부회장은 독대 장소에서 오전 11시 8분 빠져나왔다고 지적해왔다. 특검의 주장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특검은 출차기록의 진위 여부를 의심했지만 52차 공판에서 이러한 내용을 모두 인정했다. 이는 특검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반증이 된다. 재단 지원 역시 삼성은 문화체육 융성에 힘써달라는 대통령의 당부가 있었고 때마침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을 요청했기에 응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전경련 전 간부는 "출연액 등을 청와대와 협의해 정했고 기업들에 통보했다. 삼성은 다른 기업들과 같이 소극적으로 응했다"고 증언했고 최 전 실장도 "대통령의 말이 있었기에 재단 출연을 정했다"고 밝혔다. 최순실씨의 존재는 지원과 관련이 없고 존재를 알지도 못했다는 설명이다. 재단에 출연한 기업 가운데 삼성만 기소한 것에 대한 형평성도 도마에 올랐다. 특검은 2014년 9월 1차 독대에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청탁과 뇌물수수라는 관계가 형성돼 대통령과 독대를 가진 다른 기업들과 삼성은 차별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변호인단은 즉흥적으로 이뤄졌고 시간도 5분이 채 안 되는 1차 독대에서 청탁과 뇌물 약속이 이뤄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받아친다. 또한 모두 동일하게 정부 정책에 협조한 출연인데 삼성만 법적 평가를 달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논리를 펼친다.

2017-08-06 16:41:49 오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