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재계
기사사진
새 정부 4차산업 정책, 불합리한 규제개선이 우선돼야

문재인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주관 부처를 미래창조과학부로 결정하고, 관련 사업 정책 지원 시동을 걸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제4차 산업혁명 육성은 우리나라의의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이자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열쇠라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 지원에 앞서 불합리한 규제개선이 먼저 확보돼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한국경제연구원은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의 네거티브 규제개혁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불합리한 규제체계가 족쇄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대표적인 사례로 핀테크와 사물인터넷, 드론 등을 꼽았다. 핀테크는 전형적인 포지티브 규제체계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 금융규제가 대부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포지티브 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핀테크는 정보통신기술(ICT)기술과 금융업이 융합된 신산업으로 기존 금융사업과는 현저히 다른 서비스"라며 "기존 금융업의 포지티브 규제체계가 적용돼 서비스 개발과 제공이 제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핀테크 산업 중 P2P금융과 크라우드펀딩이 불합리한 규제체제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P2P금융이란 핀테크 사업자가 오프라인 점포를 개설하지 않고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투자금을 모아 대출해주는 형태의 사업이다. P2P금융 사업의 경우 현재 기존 금융기관 외 사업자의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융업자 등록 시 요구되는 최소자본금 기준이 높다보니 P2P 사업자들이 자본금요건이 가장 낮은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아 대부업체로 등록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원 연구위원은 "대부업체로 등록돼 있어 이자소득에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자필기재 요구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준수하기 어려운 규정도 존재할 뿐만 아니라 대부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도 사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핀테크 산업은 소자본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는 소규모 기업이 주를 이루고 틈새시장을 겨냥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신규 서비스를 얼마나 빨리 출시하는지가 곧 경쟁력"이라며 "사전규제 중심의 규제체계는 사실상 핀테크산업 경쟁력을 제한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핀테크 산업의 진입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현행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포지티브 규제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금거래금액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 조건부로 진입을 허용해 소규모 신규서비스의 진입장벽을 완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크라우드 펀딩의 경우 지난해 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규제근거를 마련했지만, 투자제한이나 전매제한, 자문업원칙금지 등으로 인해 기존 금융규제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규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원 연구위원은 "특히 영업 분야에 있어 해외에서는 투자형, 대출형(P2P금융), 지분형 크라우드 펀딩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투자형 크라우드펀딩만 가능하도록 규정해 다양한 서비스 창출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사물인터넷과 드론 등의 산업은 모든 개인정보에 대한 사전규제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적용을 받아 사업화에 제한을 받고 있다며 개인정보수집에 관해 조건부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의도치 않은 개인정보수집에 대해 개인을 식별하지 못하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는 등 개인정보침해 예방 조건을 제시하고 조건 준수 시 포괄적으로 허용해주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드론은 사전규제 중심의 항공법을 적용받고 있다. 이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중량기준과 속도기준, 기기의 용도와 사업목적 등을 고려해 일정한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 사전승인 없는 비행을 허용하는 등 조건부 원칙허용방식을 도입해 시장 활성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7-06-14 17:21:21 정은미 기자
기사사진
[이재용 재판] 청와대 실무자 "삼성 합병에 외압 정황 없어"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한 청와대 행정관의 통상 업무에 대해 특검이 "특정한 의도가 있는 업무였다"고 주장했지만 증인에게 부인당했다.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28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김기남 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 행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국민연금정책과장을 지냈던 김 전 행정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보건복지부 사무관과 연락하며 합병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서 특검은 김 전 행정관이 보건복지부 사무관과 주고받은 이메일과 문자 내역을 제시하며 청와대가 삼성물산 합병을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에 외압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행정관이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아닌 국민연금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합병 안건을 다루도록 유도했다는 취지다. 특검은 김 전 행정관에게 "2015년 6월 보건복지부 사무관에게 합병 개요와 주식 보유 현황, 국민연금에서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을 내릴지 등을 보고하라고 해 설명을 듣지 않았느냐"며 "같은 달 삼성물산 합병안이 전문위원회에 올라가면 알려 달라고 당부했고 7월에도 일정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에 보고된 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 전 행정관은 "메일을 주고받은 건 부처에서 일어나는 주요 이슈를 파악하기 위해 일반적인 상황보고를 요청한 것"이라며 "중립적인 1장짜리 요약보고서를 만들어 선임행정관 등에 진행 경과를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언론에 보도되던 사안이었는데 일정이 나오지 않아 알고자 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주고받은 문건을 보면 국민연금공단의 안건 대부분은 투자위원회에서 다룬다고 기재되어 있다. 처리 방안에서도 투자위원회가 소속된 기금운용본부에서 자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적혔다"며 "이 자료들이 청와대 경제수석실에도 보고됐다. 삼성 합병을 전문위원회에서 통과시키려 했는데 전문위원들 가운데 반대 성향이 많으니 투자위원회로 돌린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김 전 행정관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보고서에 찬성이나 반대에 대한 표기는 없었기에 단순히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했다는 정도로만 이해했다"며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 보고됐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변호인단은 김 전 행정관에게 특검에서 5회에 걸쳐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정황을 잘 기억해서 대답했는지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로 추정해 대답했는지 묻자 김 전 행정관은 "1년 반이 지났고 일반적인 업무라 명확한 지시가 기억나지 않기에 자료를 통해 유추했다"고 말했다. 특검의 진술조서에 사실만 적혀있지는 않다는 의미다. 이어 "보건복지부의 합병 찬반 의견을 들어본 적 있느냐"는 물음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자료들은 본 적 없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국민연금이 합병 찬반 결정을 투자위원회에서 정할 것이라고 보건복지부가 청와대에 보고하는 것이 일반적인지 여부를 재확인했다. 김 전 행정관과 보건복지부 사무관이 주고받은 메일이 사실은 청와대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이 아니었는지 확실히 살피기 위함이었다. 김 전 행정관은 "각 부처들이 현안에 대해 사전 또는 사후에 청와대에 알리고 의견조율을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통상의 절차"라며 "이런 과정에서 청와대가 강력하게 의견을 전달하지도 않는다. 단순히 의견을 전달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금운용위원회도 있고 전문위원회도 있는데 굳이 전문위원회에 책임을 미루기보단 보건복지부 스스로 해결하는 편이 낫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재판을 마치며 특검은 "청와대가 삼성물산 합병 관련한 동향을 모니터링하며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고 변호인단은 "김 전 행정관이 창구 역할을 했지만 이는 단순히 현안을 파악하는 과정일 뿐"이라며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받아쳤다.

2017-06-14 17:02:54 오세성 기자
기사사진
4년째 공들인 아주캐피탈 매각 임박…아주그룹, M&A로 미래 먹거리 찾나

아주그룹이 4년째 공들인 아주캐피탈 매각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향후 그룹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주캐피탈과 아주저축은행을 패키지로 팔게되면서 이번 매각을 통해 3100억원 가량에 이르는 돈이 들어올 것으로 점쳐져 사업 선택과 집중, 추가 인수합병(M&A)을 통한 미래 먹거리 창출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아주그룹은 현재 그룹의 모태가 된 레미콘 등 건자재 부분을 중심으로 재규어·볼보 등 자동차 유통, 하얏트 리젠시 제주 등 호텔운영, 해외자원·부동산 개발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 1000억원을 비롯해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IBK캐피탈 등이 총 3100억원을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이 아주그룹이 M&A 시장에 내놓은 아주캐피탈과 아주저축은행을 인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SPC는 아주그룹과 16일께 인수계약을 체결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주캐피탈은 71.49%의 지분을 보유한 아주산업이 대주주다. 계열사인 아주모터스도 캐피탈 지분 2.54%를 갖고 있다. 두 계열사 지분 74.3%가 이번에 매각 대상이다. 또 아주캐피탈은 아주저축은행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아주그룹은 당초 2014년 4월께 아주캐피탈을 시장에 내놨다. 씨티글로벌마켓증권을 매각주관사로도 선정했었다. 하지만 우선협상대상자와 입장차가 커 당시 매각이 성사되지 못했다. 그러다 2년 만인 지난해 6월 매각을 다시 추진했다. '캐피탈업 본연의 경쟁력과 시장 변동성 등을 감안한 결정'이 재매각의 가장 큰 이유였다. 실제 아주캐피탈은 당초 현대캐피탈에 이어 업계 2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에따라 시장에선 한 때 아주캐피탈의 가치를 5000억~6000억원 수준으로 추산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쟁 심화로 인한 영업환경 약화, 조달금리 상승 등으로 현재는 업계 7위권까지 밀렸다. 이런 상황에서도 아주캐피탈은 지난해 기준으로 7616억원의 매출과 696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두는 등 선방했다. 금융채권 등 자산도 6조1304억원을 기록했다. 아주그룹 관계자는 "지난해 2차로 매각을 진행했다가 다시 철회하면서도 적임자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협상에 나설 의향이 있었다"면서 "비금융그룹이 캐피탈과 같은 여신회사를 갖고 있는 것이 경쟁력 차원에서 한계가 있어 모기업 역할을 제대로하는 인수자가 나오면 매각하자는 게 그룹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이번 세번째 도전만에 우리은행이라는 걸출한 인수자를 만나 결실을 맺게된 것이다. 한 때 추산됐던 5000억~6000억원의 가치엔 한참 미치지 못하지만 현재 4400억원 가량에 달하는 시총보다도 낮은 3100억원 대에 '손절매' 기회가 생긴 것이 아주그룹 입장에선 오히려 다행인 셈이다. 인수가 최종 마무리될 경우 아주그룹은 여유자금을 바탕으로 또다른 M&A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서도 그룹 측은 시장에 나왔다 지금은 GS그룹 품에 안긴 인천종합에너지를 비롯해 역시 매물로 나왔던 대우인터내셔널 부산공장, 대한전선, 파르나스호텔 등 다양한 영역을 넘나들면서 관심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아주는 그룹 전체적으로 지난해 1조8190억원의 매출과 1800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2017-06-14 15:23:15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이재용 재판] "삼성, 미르재단에 다른 기업과 같은 조건으로 출연"... 전 전경련 임원 증언

반환점을 돈 이재용 재판이 다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에 초점을 맞췄다. 삼성의 재단 출연이 다른 기업들과 다른 상황에서 이뤄졌는지가 주요 쟁점이 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27차 공판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오전 재판에는 이용우 전 전국경제인연합회 사회본부장(상무)이 증인으로 출석해 미르재단 출연 과정에 대한 증언을 했다. 이전 10차 공판에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이 출석한 바 있지만 전경련 관계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6차 공판에서 특검은 "삼성의 뇌물 혐의는 두 가지로 정리된다"며 승마지원과 재단 출연을 꼽은 바 있다. 그 중에서도 재단 출연에 대해서는 "형법 제 130조(제3자 뇌물죄)를 적용했다"며 "현안에 대한 상호인식과 대가로써의 금전수수가 있었다며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날 재판에서는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금을 낸 다른 기업들과 비교해 삼성이 청탁을 하는 등 다른 모습을 보인 바 있는지가 다뤄졌다. 특검은 미르재단 설립 과정이 청와대 주도로 이뤄졌고 2015년 7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독대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재단 출연금을 요청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검은 이용우 전 전경련 상무에게 "청와대에서 미르재단 운영은 정부가 알아서 할 테니 전경련은 모금만 하라고 하지 않았느냐"며 "최상목 전 청와대 비서관이 출연금을 걷으라며 기업 명단을 준 것이 맞느냐"고 확인했다. 이에 이 전 상무는 "그렇다"며 "삼성, 현대자동차, SK, 한화, CJ 등 9개 그룹으로부터 출연금을 걷어 300억원 규모의 재단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전 상무는 재단 출연에 관해 삼성이 특이한 위치에 있지는 않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대통령이 기업들에 재단 출연을 직접 요구했다고 들은 적 있느냐"는 변호인단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출연 그룹과 액수 지정에 대해서도 "최상목 전 비서관이 출연 기준을 정할 방법이 없냐기에 사회협력비를 기준으로 하자고 제안했다"며 "기업들에 의견을 구하진 않고 전경련이 회원사들의 사회협력비 지출 규모에 맞춰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 역시 다른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해당 비율에 따라 지원금을 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상 기업들이 출연해 재단을 세우면 기업들이 이사진을 추천하지만 미르·K스포츠 재단의 경우 기업과 관련된 이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전 상무는 "최 전 비서관이 기업이나 전경련 관계자는 이사로 추천하지 못하게 했다"며 "출연금으로 얼마를 내겠다는 약정서를 내지 않은 기업들의 명단을 달라고도 요구했는데 험악한 분위기였다. 청와대가 설립하는 것이라 설명하며 그들 기업에도 돈을 요구해야만 했다"고 회상했다. 출연 여부와 액수, 이사진 구성은 물론 재단의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비율을 9:1에서 8:2로 바꾸는 과정에도 기업들은 관여하지 못했다. 이 전 상무는 "삼성도 소극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냈다"며 "다른 기업과 다르게 행동하거나 출연을 권장하는 등의 모습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삼성이 전경련에 '좋은교과서만들기시민연대' '사단법인 포럼오래' '사단법인 문화문' 등의 국정교과서 지지 단체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 것도 언급했다. 삼성의 요청을 받은 전경련은 이들 단체에 각각 5500만~2억1000만원 등 총 4억6500만원을 지원했다. 이 전 상무는 이에 대해 "삼성의 요청을 검토해 지원했다"면서도 "내부 절차에 따른 심사가 충분히 이뤄져 하자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재판에는 조성민 전 더블루K 대표와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삼성의 재단 출연 관련한 증언을 이어간다.

2017-06-12 16:19:15 오세성 기자
기사사진
남북 경협 위해선 중·러등과 '다자간 경협' 물꼬 먼저 터야

1년이 훌쩍 넘게 기계소리가 멈춘 개성공단을 비롯해 '제로 베이스' 상태인 남·북간 경제협력(경협)을 진척시키기 위해선 중국, 러시아 등과의 다자간 경협을 먼저 추진해야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복원 등을 통해 한반도를 역내 평화경제구조로 묶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주변국들과 다자간 경협을 진행하는 동안엔 남북경협을 규정하는 법과 제도적 기반을 재정비, 본격적인 경제교류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연구원은 12일 펴낸 중소기업 포커스 '남북경협의 물꼬, 다자간 경제협력으로 풀어야' 보고서에서 남북경협을 과거 수준이라도 복원시키기 위해선 '선 다자간 경제협력, 후 남북경협'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반도 내에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고조되는 등 지정학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중국은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주변국으로 힘을 확장하고 있고,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면서 자국 주도의 질서를 재정립하기 위해 역시 힘의 중심축을 아시아로 이동시키고 있다. 또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을 통해 한반도와 국제사회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지경학(地經學)적 환경도 변화무쌍하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다자경제협력에 반대하는 대외경제정책 기조가 국제 무역질서를 더욱 혼란케하는 요인이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에서 아시아의 주도권도 불확실해지고 있다. 중기연구원 김상훈 연구위원은 "다자간 경제협력은 남북경협을 위한 '입구'"라며 "우리는 동북아내에서 진행되는 다자협력에 전혀 참여하지 못하는 등 '지경학적 이점'이 주는 기회를 놓치고 있어 관련 협력에 적극 참여를 통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반도를 역내 평화경제구조로 묶는 것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것이다. ▲나진-하산 프로젝트 복원 ▲러시아 극동선도개발구 진출 ▲한·중·러·일의 북극항로 공동 개발 ▲한·북·중·러 혁신 클러스터 구축 등에 동참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김 연구위원은 "다자협력을 통해 남북경협 추진을 위한 환경이 조성됐을 때는 한반도에 생산과 소비가 고밀도로 형성·연결되는 가치사슬, 즉 남한과 북한을 정치, 사회, 문화 그리고 인적으로 연결해 통일로 이어지게하는 또다른 형태를 목표로 한 남북경협 추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5·24 조치 점진적 완화 ▲경협·교역 재개를 대비한 수송대책 구축 등 인프라·법률 지원체계 등 수립 ▲남북 경협·교역 손실 보상·보험제도 개선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피해보상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제도 개선 등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2017-06-12 13:56:48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한경연, DTI 규제 강화 시기상조…"경기안정화가 우선"

문재인 정부가 오는 7월 말 유예가 종료되는 주택담보대출(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새 정부 들어 부동산 경기가 활황세를 보이면서, 지난달 은행권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폭이 대폭 확대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계부채 감축을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강화할 경우 경기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리나라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경제 전반의 안정화를 추구한 후 LTV와 DTI 하향조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LTV·DTI 변화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및 거시적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LTV와 DTI 규제를 강화할 경우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LTV 상한을 10% 하향 조정할 경우 가계부채가 1000원 감소할 때 GDP는 15원, DTI는 21원 감소했다. 금액으로 환산 시 DTI 규제강화로 가계부채가 2016년 3분기 기준 1290조원에서 10% 감소한다고 가정할 경우, GDP는 2조7090억원이 줄었다. 마찬가지로 LTV 규제강화로 가계부채가 10% 감소한다고 가정했을 때 GDP는 1조9350억원 감소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LTV 상한을 10% 낮춰 규제를 강화할 경우 6.3% 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방식으로 DTI 규제를 강화하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 포인트 하락했다. 이에 대해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연구결과 DTI 규제강화로 인한 GDP 감소효과가 LTV보다 최대 1.4배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제규모나 소득수준에 비해 주택가격이 높게 형성된 우리경제의 특성상 상환능력을 감안해 대출상한을 결정하는 DTI의 경우 차입규제효과가 LTV보다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결국 차입규제가 강화되면 차입규제에 대한 소비탄력성이 큰 중·저소득층이 일반재와 주택에 대한 소비를 큰 폭으로 줄이기 때문에 경기가 위축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내다했다. 또 보고서는 정부가 '가계부채문제의 해결'과 '경기활성화'를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상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라는 점에서 무엇에 역점을 둘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나 우리나라의 경제는 저성장의 고착화와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국내정치의 불안정으로 인해 심각한 경기위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제의 체력을 갖추고 경제 전반의 안정화를 추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경제상황을 고려했을 때 가계부채 경감정책에 대한 선제조치로 경기안정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며 "규제방법에 있어서도 급진적인 규제를 실행하기보다 추후 경기가 안정화되면 DTI 규제를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DTI 규제를 강화할 경우 중·저소득층의 소비가 줄어 경기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경기가 불안정한 시기에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다. 그는 또 "소비와 투자 등 기본적인 펀더멘탈이 안정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거시건전화 정책을 시행하면 실효성도 담보할 수 없다"며, "게다가 외생적인 금융충격으로 가계부채가 부실화될 경우 가계 뿐 아니라 은행의 재무건전성이 직접적으로 악화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규제강화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7-06-12 12:46:54 정은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