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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주도권 뺏길라"…韓 GDP 대비 벤처투자 비중, 美·中보다 현저히 낮아

취임 한 달을 맞이한 문재인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을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투자 비중은 미국과 중국 등 벤처강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도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 활성화 등을 통해 관련 투자를 확대해야한다는 지적이다. 8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벤처캐피털 국내외 비교 및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벤처 투자비중은 0.13%로, 벤처강국인 미국(0.37%)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그간 우리나라는 IT 강국임을 자처했지만 GDP 대비 벤처 투자비중은 지난 2014년 0.11%, 2015년 0.13%를 기록하는 등 지난 3년간 큰 변화가 없었다. 반면 중국의 지난해 GDP 대비 벤처 투자비중은 0.28%로, 우리나라의 두배 수준이었다. 중국의 경우 GDP 대비 벤처 투자비중은 지난 2014년 0.11%에서 2015년 0.24%를 기록해 지난 3년간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아시아의 벤처투자를 견인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이태규 한경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와 주력 제조업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의 경우 최근 벤처투자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다"며 "아시아의 최대 벤처시장으로 성장한 중국과의 격차를 줄이지 못한다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도권 경쟁에서 우리가 뒤처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국과의 격차를 줄이려면 단기적으로는 국내 GDP 대비 벤처투자 비중을 높여야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과 유사한 0.2%까지 올리고, 연간 벤처투자 규모를 3조2000억 원대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벤처투자 시장의 양적·질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봤다. 미국 등 벤처선진국에서는 금융기업이 아닌 일반 기업이 벤처기업에 지분투자를 하는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이 벤처투자와 회수, 대중소기업 간 전략적 연계 등과 같은 벤처생태계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위원은 "기업주도형 벤처투자(CVC)는 주로 대기업에 의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집단규제 등이 투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규제 대상에서 예외로 둘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기업 계열 벤처캐피털의 경우 기존에 투자해 온 벤처기업이 대기업 계열사로 편입되면 공정거래법에 의해 후속 투자가 불가능하다. 이 연구위원은 "결국 투자대상 기업이 계열회사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출자하게 되고 이 경우 투자 목적이 전략적 투자보다 재무적 투자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며 전략적 투자 촉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금산분리와 지분율 규제 등 각종 지주회사 규제도 기업주도형 벤처투자(CVC)의 자유로운 설립과 투자활동을 저해하고 있다"며 "벤처생태계의 질적 개선과 기업의 혁신을 위해 대기업 계열 기업주도형 벤처투자(CVC)의 경우 계열사·지주회사 규제대상에서 예외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17-06-08 17:17:42 정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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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SK증권 지분 전량 공개매각

SK주식회사가 보유 중인 SK증권 지분 전량에 대해 공개 매각을 추진한다. SK㈜는 보유 중인 SK증권 지분 매각 추진을 위해 매각 주간사를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매각 주간사는 삼정 KPMG이다. 그동안 내부적으로 검토하던 SK증권 지분 매각 작업을 본격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SK㈜가 매각할 주식은 SK증권 발행 주식 총수의 10%다. 이번 매각 추진은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다. SK증권 지분 10%를 보유한 SK C&C가 2015년 SK㈜와 합병하면서 SK㈜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 금지 규정에 따라 올해 8월까지 SK증권 지분 전량을 처분해야 한다. SK주식회사는 그동안 SK증권 매각을 두고 다양한 방안을 두고 심도 있게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일부에서는 SK그룹 내부에서 SK증권 지분을 보유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SK㈜는 경쟁 입찰을 통해 매각 과정상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SK증권 구성원의 고용 안정과 향후 SK증권의 성장 및 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인수자를 찾아 매각하는 쪽을 택했다. SK㈜는 앞으로 매각주간사를 통해 잠재 인수 후보들에게 투자설명서(IM)을 배포할 계획이다. 이후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후보들 중 우선협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우선협상자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변경승인이 완료되면 이번 지분 매각 절차가 마무리된다. SK(주)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을 충실히 이행하는 동시에 지분 매각 이후에도 SK증권이 초우량 증권사로 성장하기 위한 방안을 고심한 끝에 공개 경쟁 입찰이라는 투명한 방법을 택했다"고 말했다.

2017-06-08 17:02:13 정은미 기자
[이재용 재판] 삼성생명 금융지주 전환 시도, 핵심 쟁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숙원 사업이자 이전 정부의 정책에 발맞춘 것이 죄가 될 수 있을까. 이번 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공판은 중간금융지주회사를 주제로 이뤄지고 있다. 7일 24차 공판에는 금융위원회 사무관이, 8일 25차 공판에는 금융위 과장 출석하며 9일에는 금융위 상임위원과 금융감독원 팀장 등이 나와 삼성생명의 중간금융지주회사 전환 시도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다. ◆선진 지배구조 위한 중간금융지주회사 중간금융지주회사는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동시에 금융계열사를 지배하는 중간지주회사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일반지주회사가 금융 기업을 자회사로 두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 업종을 소유·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금산분리 원칙 때문이다. 가령, 은행 등의 금융회사가 TV나 스마트폰을 만드는 산업회사를 소유한다면 신제품·신기술 등의 정보를 독점해 불공정한 이윤을 취득할 수 있다. 반대로 산업회사가 금융회사를 소유한다면 산업회사가 부실해지더라도 금융회사가 자금지원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 자금조달이 용이해지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금산분리 원칙이 세워졌지만 지주회사가 아닌 일반회사의 경우 금융계열사를 소유하는 데 아무 제한이 없다. 또한 은행을 제외한 증권, 보험 등 금융지주회사는 비금융 자회사 소유를 허용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금융계열사를 보유한 산업회사가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면 금융계열사 지분을 모두 처분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 이 제도적 문제는 산업회사들이 지주회사 전환을 통해 선진적인 지배구조 체제를 갖춰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어 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부터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산업회사의 지주회사 전환을 막는 법률적 장애를 제거해 금융계열사 보유를 허용하려 했다. 또한 금산분리 원칙이 무너져 발생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중간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해야 한다는 내용도 마련했다. 산업지주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독을 받지만 중간금융지주회사는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는다는 내용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도 과거 "삼성그룹 금융부문만을 금융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지주회사는 금융회사를 사금고화하거나 지배력 남용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말한 바 있다. ◆삼성은 왜 금융지주회사를 택했나 삼성은 2016년 1월 금융위와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에 대해 논의했다. 현행법 안에서는 삼성생명을 중간금융지주회사로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공정위가 중간금융지주회사법을 추진했고 금융위도 금융지주회사 규제 완화에 힘을 보태왔기 때문이다. 삼성생명을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면 중간금융지주회사법 도입 이후 중간금융지주로 다시 전환해 선진적 지배구조를 갖출 수 있었다. 따라서 공식 신청은 아니었으며 투기 등의 부작용을 우려해 비밀리에 다뤄졌다. 삼성생명이 금융지주회사로 전환될 경우 비금융계열사를 자회사로 둘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삼성전자 등 비금융계열사 지분 5조9000억원 어치를 매각해야 한다.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자사주 매직 효과가 발생하지만 이 역시도 삼성에게 실익은 없었다.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인적분할을 하면 본래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에도 의결권이 생겨 오너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삼성생명의 경우 삼성은 지분 47.03%를 가지고 있었으며 52%의 의결권 행사가 가능했다. 추가적인 지배력 확보에 큰 의미가 없는 셈이다. 되레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해야 하기 지배력 약화도 초래할 수 있는 도박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럼에도 삼성생명이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시도한 이유는 사업 경쟁력 확보에 있다. 삼성 금융계열사들은 카드, 보험, 증권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들이 더 큰 시너지를 내는 방법은 금융지주회사 설립이다.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도입도 문제가 됐다. 현재 보험사 자산이나 부채는 과거 시점으로 평가하지만 IFRS4 2단계가 도입되면 현재 시가로 평가하게 된다. 과거 판매한 저축성 고금리 보험 등이 현시점에서 평가되면 부채가 급격히 증가하는 효과를 낳는다. 때문에 자본 확충에도 속도를 내야 했다는 설명이다. ◆추진 과정에서 청와대 등 외압 있었나 특검은 삼성이 금융계열사 지배력 강화를 위해 금융지주를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청와대에 압력을 청탁했다고 강조한다. 2016년 2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대에서 이러한 청탁이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삼성에서는 청탁은 없었다고 항변한다. 금융위가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끝까지 반대했는데 청와대가 압력을 가했다면 금융위의 반대가 가능했겠냐는 물음이다. 더불어 1월 논의 과정에서 금융위에 "청와대에도 알리지 말아 달라"며 철저한 보안을 부탁했던 점도 근거로 들었다. 7일 공판에 출석해 자정이 넘도록 신문을 받은 금융위 실무자는 "금감원에도 이 사안을 알리지 말라고 당부 받은 기억이 있다"며 삼성이 외부 유출에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한편 삼성은 대내외적인 악재와 반대 여론에 떠밀려 지난 4월 지주사 전환을 포기하며 지배규조 개편을 중단했다.

2017-06-08 14:58:44 오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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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삼성생명 금융지주 전환, 지분 50% 넘는데 지배력 강화 목적?

"지분이 52%를 넘는데 지배력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까?"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24차 오후 공판에서는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의도가 중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검은 삼성이 지배구조 강화를 위해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했다고 주장했고 변호인단은 금융 계열사 시너지 강화를 위한 시도였다고 항변했다. 오후 증인으로 출석한 김정주 금융위원회 사무관은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시도 경위를 묻는 특검 질문에 "삼성생명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통해 새로운 출자 없이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유배당 계약자들의 보험금인 3조원에 대한 리스크도 있기에 부정적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삼성생명이 금융지주회사가 되려면 인적분할을 해야 한다. 헌데 자사주를 보유한 기업이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인적분할을 하면 사업회사의 지분을 지주회사로 돌려 두 배의 의결권을 확보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이러한 의결권 확보로 삼성이 금융 계열사 지배력을 강화하려 했다는 것이 김정주 사무관 증언 요지다. 그는 "삼성의 계획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전달했지만 삼성은 원안을 고집했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의지가 강한 것으로 느꼈다"고 말했다. 삼성 변호인단은 특검의 주장과 증인의 증언에 의문을 표했다. 굳이 인적분할을 통해 지배력을 강화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건희 삼성 회장은 삼성생명 지분 20.76%를 보유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0.06%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치면 47.03%까지 늘어난다. 변호인단은 "지분이 10% 수준이어서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지배력을 늘릴 필요가 있었다면 정당한 주장"이라며 "이미 우호지분을 합하면 52%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지배력을 더 늘릴 필요가 있느냐"고 의문을 표했다. 삼성생명을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 삼성 측 지분은 52%에서 70%대로 늘어난다. 공정거래법에서는 회사의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지분율은 30% 수준으로 본다. "이미 절반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20% 가량 높이기 위해 지주회사 전환까지 시도한다는 주장이 합리적이냐"는 변호인단의 질문에 김 사무관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그러면 지주회사 전환 목적이 무엇이냐"고 재차 물었다. 변호인단은 김 사무관이 2014년과 2015년 작성한 금융지주 규제완화 관련 보도자료를 제시하며 "삼성 금융계열사들이 카드, 보험, 증권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들이 더 큰 시너지를 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해당 보도자료에는 금융지주 규제를 합리화해 금융지주회사가 원스탑으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 사무관은 "삼성 금융계열사들이 금융지주회사를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음을 부정하지 않는다"며 변호인단의 견해에 동의했다. 변호인단은 "IFRS4 2단계 도입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 사무관은 삼성이 금융지주 전환을 위해 청와대 등에 압력을 가하지 않았다고도 증언했다. 변호인단은 김 사무관에게 "삼성에서 시장 충격을 우려해 금융위에 청와대에서도 모르게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아느냐"고 묻자 그는 "청와대는 모르겠지만 금감원 등에 이 사안을 알리지 말라고 여러 차례 당부 받은 기억이 있다"며 "삼성에서 검토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진행하는 일이니 외부에 유출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2017-06-08 04:00:00 오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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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전 대세인데…' 정부 조직개편에 '중기청 재도전과' 희생양 되나

새 정부의 조직개편으로 중소기업청의 중견기업정책국(중견국)이 산업통상자원부로 옮기게 됨에 따라 실패 기업들의 재도전 정책을 담당하던 중기청내 재도전성장과가 졸지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처지에 놓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에서 삼세번 재기지원 펀드를 약속하고, 실제 정부 출범 뒤 3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재기를 지원키로 하는 등 '재도전'에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담당과가 정부 조직개편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신생 기업 2곳 중 1곳은 2년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다. 그만큼 창업→실패→도전→재기는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다. 7일 정부와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지난주 정부 조직개편 윤곽을 짜면서 중기청의 중견기업 정책 기능을 산업부로 이관한다고 밝혔다. 중기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면서 정책역량을 중기·벤처·소상공인의 보호, 육성에 집중하기 위해 중기청내 중견기업 정책을 산업부로 옮기기로 한 것이다. 중견기업정책국(중견국)은 현재 중기청내 7개 국 가운데 하나다. 그 아래엔 중견기업정책과, 기업혁신지원과, 재도전성장과가 있다. 그런데 재도전 관련 업무는 당초 중기청 내에선 창업벤처국에서 관장했었다. 그러다 중견국이 생기면서 과를 만들어 중견국장이 관장하게 됐다. 사실상 '국'을 위해 '과'를 끼워맞춘 꼴이다. 중기청 내에서도 재도전성장과가 중견국을 만들기 위해 당초부터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게 됐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그런데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중기청이 장관급 부처로 격상되고, 중견국이 통째로 산업부로 옮겨가야 하는 상황에서 떠밀려 왔던 재도전성장과가 자칫 주무 부처까지 바뀌게 될 운명에 처한 것이다. 조붕구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장은 "(중기청에서)당초부터 (재도전성장과를)현실하고 완전히 동떨어지게 배치했다. 당연히 (신설)중소벤처기업부에 남겨둬야 한다. 오히려 재도전 정책 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도록 책임자를 1급 실장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중견국을 넘겨받게 될 산업부는 통째로 이관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조직을 책임지는 행정자치부도 이달 예정된 국회의 정부조직법 통과에 발맞춰 부처간 이관 업무를 서두르는 분위기다. 중기청 고위 관계자는 "행자부, 산업부와 추가 협의를 해야겠지만 당초 중견국과 관련이 많지 않았던 재도전성장과를 남겨두자는게 청내 기류"라면서 "다만 부처간 입장이 있는 터라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한상하 재기중소기업개발원장은 "재도전, 재기 등과 관련한 정책이 양적인 면에선 크게 늘었다. 하지만 질적으론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재도전 관련 업무가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창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여러 기관마다 흩어져 있는 현실에서 (재도전을 돕기 위한)컨트롤타워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2017-06-07 16:45:5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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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靑 실무자 "공정위 삼성 처분 주식 산정에 개입 없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삼성 처분 주식 수를 산정하는 과정에 아무런 개입도 없었다는 청와대 실무자 증언이 나와 특검이 다시 체면을 구겼다.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24차 공판이 열렸다. 이번 공판에는 인민호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인 행정관은 공정위 소속으로 2015년 4월 청와대 비서실로 파견된 뒤 청와대와 공정위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맡았다. 때문에 특검은 인 행정관이 공정위 실무진과 연락하며 공정위가 삼성의 처분 주식을 줄이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900만주 처분을 주장하는 공정위 실무진에게 인 행정관이 전화로 "500만주만 처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냐"고 물었던 것을 단서로 제시했다. 이날 공판에서 인 행정관은 특검의 신문에 조목조목 반박하며 '통상 업무'를 수행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검이 삼성 합병 사안을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 보고했느냐고 묻자 인 행정관은 "최상목 전 경제금융비서관에게만 보고했다"며 "최 전 비서관이 안 전 수석에게 보고했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청와대 보고 프로세스를 설명했다. "공정위가 현안을 청와대에 보내 사전 조율하거나 대통령 승인을 받기도 하느냐"고 묻는 질문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진 않는다"며 "사전에 의견을 조율하는 경우는 많이 있다. 이번 사안이나 세제 정책 등은 청와대 입장을 밝히기도 한다"고 답했다. 합병 보고서도 청와대의 요구가 없었음에도 공정위가 먼저 보내왔고 삼성이 발표 연기를 요청한 것도 공정위가 알리지 않아 몰랐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공정위에 '공정위가 먼저 삼성 처분 주식을 발표하지 말고 삼성이 주주 보호 대책을 세운 뒤 공시를 할 때 발표하라'는 요구를 해왔다. 인 행정관 역시 "시장의 관심이 많았던 사안이고 언론 등이 취재를 하거나 서류가 유출될 수 있어 공정위 실무진들은 빨리 발표해 업무를 마치고 싶어했다"며 "시장 충격에 공정위가 너무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삼성이 블록딜 등으로 주주의 피해를 최소화한 다음에 발표하는 것이 옳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검은 인 행정관이 법무법인 김앤장에서 근무하는 공정위 출신 박도하씨와 황창식 변호사를 만나고 삼성 입장문을 전달받은 경위를 추궁했다. 인 행정관은 "공정위에 있을 때 모셨던 분이고 호감이 있어 박도하씨를 만났는데 그 자리에 황창식 변호사가 나왔다"며 "순환출자 고리에 대해 얘기했지만 주의 깊게 듣지 않았다. 나한테 말할 사안이 아니라고 했다"고 답했다. 입장문에 대해서도 "서류봉투를 받긴 했지만 어차피 공정위에서 결정할 사안이기에 굳이 꺼내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인 행정관은 공정위 실무자인 석동수 사무관에게 "500만주만 처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냐"고 물었던 정황에 대해서도 밝혔다. 그는 "초기 1000만주 처분에서 900만주 처분으로 바뀌었기에 순환출자 고리 내용을 살펴보니 공정위의 해석이 틀렸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400만주나 500만주 처분이 가능해 보였는데 실무자가 실수한 것이 아닐까 싶어 이야기했다. 실무자가 500만주는 아니라기에 수긍했다"고 말했다. 인 행정관은 "논란의 핵심은 결국 삼성SDI가 왼손에 400만주, 오른손에 500만주를 들고 있다가 이게 900만주로 합쳐졌다는 것이다. 경제적 실질을 생각하면 400만주나 500만주만 처분해야 한다"며 "형식만 따져 900만주 전부를 빼앗는 것은 순환출자를 금지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판단은 공정위가 내리는 것이기에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인 행정관의 증언에 변호인단은 "공정위의 결정은 전문가 집단인 공정위 자체적으로 이뤄졌으며 청와대는 개입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다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재판에는 삼성생명이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할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제도팀에서 실무를 맡았던 김정주 사무관이 증인으로 나왔다. 특검은 중간금융지주회사법과 관련해 금융위에 로비를 시도했다는 주장을, 변호인단은 금융위에 압력을 행사한 바 없으며 금융지주회사 추진도 자체적으로 철회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2017-06-07 16:40:03 오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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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비정규직 전환 이어 최저임금 인상까지…엎친데 덮친격

새 정부와 재계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일자리 정책에 불만이 쌓인 재계가 이번에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현재의 시간당 6470원에서 2020년까지 1만원으로 54.56% 인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선 최저임금이 앞으로 3년간 연평균 15% 넘게 올라야 한다. 이는 지난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의 두 배다. 재계는 급격한 임금 상승은 기업 경쟁력뿐만 아니라 경제 활력을 저하시킬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6일 정부와 재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을 국정 과제에 포함해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마련 중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새 정부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올해 6470원인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 수준으로 인상한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선 최저임금이 매년 15.6%씩 인상돼야 한다. 금액으로 보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7486원으로 정해지고, 2019년 8661원, 2020년에는 1만20원 수준이다. 재계는 급작스런 임금 상승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는 생존권이 걸린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만원 되면 4대보험료 등을 포함해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할 인건비가 연간 81조원 상승한다. 최저임금을 받는 대상자도 현재 340만명 수준에서 880만명 수준으로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 기업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갑작스럽게 인상되면 당장 자영업자들에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그 파장은 전체 기업으로 확대돼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협력업체들에게 영향이 미칠 것"이라며 "결국 전체 산업군에 영향이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재계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고용위축이나 기업환경 악화에 대한 후폭풍도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429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경영자의 60% 가까이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면 신규채용을 축소하거나 감원하겠다고 답했다. 대기업 관계자는 "대기업 임금은 이미 최저임금보다 높지만 사화적 파장으로 인한 임금 인상이 불가피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고용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재계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하면 생산 비용 상승과 수출상품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압박이 있는 상황에서 임금까지 상승시키면 기업 경영조건은 더 어려워지고 고용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재계도 지난 몇 년간 지속해온 최저임금 동결 주장을 지속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는 공감하지만 인상이 이뤄져도 점진적 수준에 그쳐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다른 기업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은 일부가 아닌 전체 경제에서 살펴봐야 한다"며 "임금 인상은 구멍가게와 중소기업을 무너뜨릴 수 있다.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적정수준에서 올리는게 맞다"고 제안했다. 한편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3월 3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면 이 때부터 90일 이내인 6월 29일까지 최저임금위 전원회의가 이를 심의·결정해야 한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 위원 9명,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을 대표하는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이뤄진다. 이 위원회는 앞서 지난해 근로자 측이 올해 최저임금으로 1만원을, 사용자 측이 6030원을 제시하고 대립하다가 현재 근로자 입장을 대변하는 노동계 위원 9명 전원이 사퇴한 상태다. 사측을 대변하는 경영계 위원 9명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난색을 표하면서 논의는 표류중이다.

2017-06-06 21:04:24 정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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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삼양홀딩스 회장, 韓 대표로 BIAC 총회 참가…"개방경제 공감대 형성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6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BIAC 총회에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BIAC 한국위원장)이 우리나라 경제계를 대표해 참석했다고 밝혔다. BIAC은 1962년 설립된 'OECD경제산업자문위원회'로 OECD 회원국의 42개 민간 경제단체로 구성돼 있다. 1996년부터 전경련이 우리나라 경제계를 대표해 활동하고 있다. 이번 총회의 주제는 '개방경제를 위해 경제계가 나아갈 방향'이다. 최근 트럼프 정부의 국익우선주의, 브렉시트 등에 따라 세계 전역에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의하면 기술규제를 의미하는 무역기술장벽(TBT) 통보 건수와 다른 나라의 기술규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특정무역현안(STC) 건수는 매년 늘어 작년에는 173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김윤 전경련 부회장(삼양홀딩스 회장)은 총회에서 "자유무역으로 인해 일자리가 감소하고 특정국가의 무역적자가 만성화됐다는 비판에 대해 데이터를 통해 반박해야 한다"면서 "경제단체가 BIAC이나 ABAC등 각국 정상에게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다자회의체를 활용해 자유무역주의 수호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전달해야한다"고 말했다.

2017-06-06 16:00:00 정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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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크푸르트 선언 24주년… 멈춰버린 삼성 시계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모두 바꿔라." 이건희 삼성 회장이 1993년 6월 7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기존의 모든 것을 바꾸겠다는 신경영을 선언한 뒤 삼성은 글로벌 초일류 기업으로 거듭났다. 하지만 7일 프랑크푸르트 선언 24주년을 맞는 삼성 임직원들의 표정은 밝지 못하다. 당시 그룹을 이끌던 이건희 회장은 병상에 누워있고 후계자로 나섰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1993년 프랑크푸르트 선언은 삼성이 타성을 버리고 체질개선에 나서는 계기가 됐다. 디자인·품질 등 제품의 질이 높아지며 글로벌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갖췄고 임직원들의 처우도 글로벌 기업 수준으로 거듭났다. 선언 직전 38조원이던 삼성그룹 매출은 1996년 72조원으로 증가했다.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의 매출은 지난해 201조원, 영업이익도 29조원을 넘어섰다. 게다가 1993년 당시에는 꿈도 꾸지 못했을 글로벌 반도체 1위 기업 인텔과도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상황이다. 업계는 올해 2분기 삼성전자가 반도체 매출에서 인텔을 제치고 1위에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프랑크푸르트 선언 이후 삼성의 성장이 급속도로 진행됐기에 삼성 그룹에서는 매년 6월 7일 신경영 기념식을 치르고 변화의 의의를 되새겼다. 그러나 2014년 이건희 회장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이후로는 큰 행사를 열지 않고 있다. 2015년 후쿠다 다미오 전 삼성고문의 인터뷰를 게재했고 지난해에는 사내 인트라넷에 이 회장의 어록을 올리는 정도로 그쳤다. 올해 사정은 더 나쁘다. 국정농단 사태에 휘말려 지난 2월 28일 구속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3개월 넘게 서울구치소에서 지내고 있다. 7일에도 이 부회장은 서울중앙지법 502호 법정에서 인민호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재판을 받는다. 삼성 그룹 역할을 맡아온 미래전략실도 해체돼 그룹 차원의 행사를 진행할 주체도 존재하지 않는다. 때문에 삼성은 신경영 선포와 관련한 행사 없이 조용한 하루를 보낼 예정이다. 미국 전장기업 하만 인수, 갤럭시S8 출시, 음성인식 인공지능(AI) 비서 빅스비 서비스 등 이 부회장이 준비한 사업들은 연이어 성과를 올렸지만 총수 부재의 그늘은 점차 커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하만을 인수한 삼성전자는 아직도 전장사업을 강화한다는 이상의 구체적인 시너지 창출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하만 인수의 주역이던 이 부회장은 이후 전장사업 강화와 시너지 창출에 있어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구속으로 인해 자리를 비웠기 때문이다. 이탈리아 자동차그룹 엑소르(Exor)사의 이사회에서도 이 부회장이 배제됐다. 글로벌 자동차 회사 피아트크라이슬러그룹(FCA)의 지주회사인 엑소르에서 이 부회장은 사외이사를 맡아왔다. 2012년 5월부터 엑소르 사외이사를 맡아왔지만 출국금지 조치로 지난해 11월 이사회에 불참했고 4월과 5월 이사회에도 참석하지 못했다. 5월 이사회에서는 이사 4명을 교체하는 안건이 결의됐는데 교체 이사에는 이 부회장도 포함됐다. 현재 엑소르 이사회에서는 이 부회장이 제명된 상태다. 이 부회장은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 중국 보아오포럼 등에도 참석하지 못했다. 삼성전자 지주회사 전환 작업도 수포로 돌아갔다. 때문에 삼성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삼성 관계자는 "지금 당장 삼성이 좋은 실적을 내고 있지만 이는 총수 없이도 회사가 잘 운영된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농사를 지을 때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린 뒤 제 때 물을 주고 병충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지 열린 작물을 수확하는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비유했다. 지금의 실적은 과거 이 부회장과 경영진이 만들어낸 결실이라는 의미다. 그는 "2008년에도 특검 수사를 받느라 5대 신수종사업 선정이 늦어져 태양광과 LED 분야에서 경쟁력을 상실했다"며 "이 부회장의 부재로 글로벌 비즈니스가 마비됐다. 만약 이런 상황이 더 길어진다면 5년 뒤, 10년 뒤 삼성은 장담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2017-06-06 15:37:46 오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