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 재검토"
환경부, 거꾸로 가는 규제정책 재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 재검토"…법시행시 3년간 28조 부담 재계가 환경부가 추진하는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까지 나서 규제철폐를 요구하는 마당에 환경부가 기존 규제에 새로운 규제를 더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6개 경제단체와 18개 주요 업종별 단체는 1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지난 27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을 발표한 바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사업자의 배출허용 총량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통해 제한하고, 각 사업자는 잉여·부족분을 시장에서 거래하는 제도다. 재계는 이에 대해 현실 여건을 무시한 채 과도한 감축부담을 줘 산업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산업계 파급효과를 고려해 배출허용총량 및 할당량을 상향조정하고, 할당대상에서 간접배출을 제외하는 한편, 정책추진 과정에서 산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등 절차적 타당성을 갖출 것을 요구했다. 재계는 우선 환경부의 할당계획(안)이 지난 2009년 과소전망된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를 그대로 적용·할당해 산업계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실제 배출실적은 2012년 2천800만톤 CO2가 초과돼 실제 산업계 배출량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10 실제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업계에서 분석한 결과, 2020년 배출전망치(BAU)는8억9900만톤 CO2로 정부 예측치 8억1300만톤CO2 보다 10%이상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업종별 할당량 산정시에 과거 3개년(2011∼2013년) 평균 배출량에 감축률을 적용해 실제 신증설된 설비의 배출량 증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 발전·철강·석유화학 등 17개 주요업종의 예상배출량에서 감축률을 적용해 산정한 요구량과 1차 계획기간(2015∼2017년) 중 할당계획(안)상의 할당량 간 차이는 2억8000만톤CO2로 업계 요구량보다 16% 부족한 상황이다. 이를 2010년 EU 배출권 평균가격인 2만1000원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재계는 최소 6조원의 추가부담을 지게 된다. 배출권이 부족한 상황에서 판매자가 없기 때문에, 실제 과징금을 부담할 수 있어 과징금 상한선인 10만원을 적용하면 추가부담액은 28조5000억으로 늘어난다. 재계는 또 전력·스팀 등 간접배출도 할당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이중규제에 해당하는 불합리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환경부가 벤치마크 대상으로 삼는 EU ETS에서도 간접배출은 규제하지 않고 직접배출만을 배출권거래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 재계는 △직접배출에 대한 부담 △간접배출에 대한 부담 △최대 13조원으로 추정되는 발전부분 부담비용이 전기요금으로 전가될 경우, 전기요금 인상부담까지 이중삼중의 부담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해결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계는 특히 할당계획(안) 수립과정에 재계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가 할당계획(안)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된 민관추진단에는 정작 이해당사자인 산업계 인사가 배제됐다. 환경부가 제도설계 단계에서부터 형평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로 15차례 운영한 상설협의체에서는 재계의 업종별 할당량에 대한 논의 요청이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계는 "산업계는 에너지 절감투자,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성실한 준수 등을 통해 지구 온난화 문제해결에 기여하고 있다"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현실과 동떨어진 배출권 할당계획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정책은 환경부의 규제 향유정신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라며 "범정부적으로 규제철폐에 나서는 상황에서 환경부는 재계의 요구는 무시한 채 의련수렴 절차없이 규제에 규제를 더하려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