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본격 출범…소상공인, 中企벤처 공약에 '가속도'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종합대책, 플랫폼 공정화등 약속 벤처투자, 40조 규모 '마중물'…데이터 활용 AI 제조혁신 최저임금 차등화, 노란봉투법 개정등은 현장과 '온도차' 李 "대법원 판례 있고 ILO도 인정, 노란봉투법 개정 당연" 이재명 정부가 본격 출범하면서 대선때 내놨던 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 관련 공약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먼저 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 대출 종합대책 마련, 온라인시장 공정 거래 및 상생 질서 확립 등이 대표적이다. 벤처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40조원 규모의 벤처투자시장 창출과 모태펀드 예산 확대 등도 약속했다. 중소기업 제조현장에서 인공지능(AI)이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제조데이터 활용을 통한 AI 제조 혁신, 뿌리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 등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업계가 대선 기간 중 전방위로 건의한 최저임금 차등화를 비롯해 중소기업계 맏형인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강력 반대해왔던 일명 '노란봉투법' 개정 등은 기업 현장의 바람과 거꾸로 갈 가능성이 높을 전망이다. 4일 정치권과 관련 단체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코로나 시기 국가가 나눠졌어야 할 책임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떠넘긴 건 부당하다"며 "(코로나)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특단의 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금리 대환대출과 이차보전 등 정책자금 확대, 소상공인 맞춤형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더해 불법 계엄으로 소상공인 등이 피해를 입은 비용에 대해서도 나라가 분담해 경영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전했다. 배달, 숙박 등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공정화' 이슈는 소상공인 업계나 이재명 정부 모두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선거기간인 지난 4월2일 더불어민주당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도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을 건의했다. 이 대통령은 공약에서 "온라인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 요구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공정경제 플랫폼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새 정부는 벤처투자시장의 마중물도 추가로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40조원 규모의 벤처투자시장을 창출하겠다"면서 ▲모태펀드 예산 확대 ▲퇴직연금 벤처투자 허용 ▲연기금 투자풀 벤처투자 확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이는 벤처기업협회가 주축이 된 혁신단체협의회가 '제21대 대선 벤처정책 제안서'에 담았던 내용이기도 하다. 현재 국내 22개 연기금 중에선 6개 기관만 벤처펀드에 출자하고 있는 실정이다. AI 투자 100조원을 통해 'AI 세계 3대 강국' 도약을 선언한 새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을 위해 제조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AI 제조혁신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를 이끌었던 박영선 전 장관은 자신의 SNS에서 "AI 데이타센터는 민간의 투자 유치와 병행해 국가 주도로 대규모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고성능 AI 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AI 고도화의 핵심은 양질의 데이터 확보에 있는 만큼 정부는 데이터의 생산, 유통, 활용 전반에 걸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또한 한국만이 갖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개발자, 연구자들에게 개방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전 장관은 "데이터의 익명화, 비식별화 기술을 고도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의 균형을 맞추는 합리적인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도 확립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 제도 개선, 노란봉투법 개정과 관련해선 산업계와 이재명 정부간 온도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은 지불능력 등을 감안해 현재 단일 형태인 최저임금을 업종별, 지역별로 차등해야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최저임금 차등화를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내 기류는 다르다. 중소기업계 등 경제계가 강력 반대하고 있는 '노란봉투법', 즉 노동조합법 2·3조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이미 대선 공약에서 '개정'을 약속했다. 후보자 시절 TV토론회에서도 "대법원 판례가 이미 인정하고, 국제노동기구(ILO)도 인정하는 거라서 (노란봉투법 개정은)당연히 해야 한다"고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