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정책
기사사진
정부, 사전지정운용제도…39개 퇴직연금사업자·259개 상품 승인

정부가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를 위한 퇴직연금사업자 39곳을 선정하고, 259개 상품을 승인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금융감독원, 고용노동부와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승인 결과를 발표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는 근로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은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운용되도록 하는 제도다. 미국은 지난 2006년부터 퇴직연금에 사전지정운용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영국과 호주도, 각각 2012년 2013년에 사전지정운용제도를 도입해 연 평균 6~8%의 안정적 수익을 내고 있다. 금융위도 지난 7월 사정지정운용제도가 시행된 이후 금감원과 함께 퇴직연금사업자 승인을 위한 심의를 진행했다. 올해 2차례 진행된 승인에는 39개 퇴직연금 사업자가 총 318개 상품을 신청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11개은행과 14개 보험사, 14개 증권사로 구성된다. 다만 심의를 거쳐, 318개 상품중 259개 상품이 승인되고 59개 상품이 불승인됐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사전지정운용제도는 퇴직연금 직접운용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근로자의 노후준비를 퇴직연금사업자의 역량으로 지원하는 구조인 만큼,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 과를 내는 모습으로 전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금융위는 퇴직연금사업자가 내년 초까지 7~10개 상품을 승인받을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상시로 운영할 계획이다. 판매 및 운용이력이 없는 신규상품이 승인된 경우에는 승인 후 1년동안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 관리한다. 계열사 펀드 집중한도 위반여부도 연말 기준으로 점검한다. 원리금 보장상품 중도해지 패널티에 대해서는 금감원과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사업자간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패널티구조를 논의할 예정이다.

2022-12-21 09:00:21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기보, SBS와 함께 콘텐츠 제작社 글로벌 진출 지원

업무협약 맺고 SBS 추천 기업에 보증료 감면등 혜택 기술보증기금이 SBS와 함께 콘텐츠 제작사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는다. 21일 기보에 따르면 전날 서울 마포 SBS 상암 사옥에서 SBS와 '글로벌콘텐츠 제작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생 파트너십 포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콘텐츠 제작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와 이를 통한 글로벌 도약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두 기관이 뜻을 모아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SBS는 우수한 콘텐츠 기획·제작 능력과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들을 발굴해 기보에 추천한다. 기보는 SBS가 추천한 기업에 대해 ▲문화산업완성보증을 통한 보증료 감면(0.2%p) ▲직접투자 ▲콘텐츠 지식재산권(IP) 보호 및 기술신탁 등 기업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해 국내 방송영상산업의 세계화를 이끌 계획이다. 한편, 기보는 방송영상을 비롯한 문화콘텐츠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금융권 최초로 문화산업완성보증을 도입해 전국 네 곳에 문화콘텐츠 전담 영업점인 문화콘텐츠금융센터를 설치했다. 올해 11월말까지 2069건의 프로젝트에 총 1조 428억원을 지원하는 등 국내 우수 콘텐츠 제작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마중물 역할을 수행해왔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K-콘텐츠의 인기가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지금이 우리나라가 문화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기보는 글로벌콘텐츠 제작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에 적극 나서고 우수 제작사가 수출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2-12-21 08:39:12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금융위, 비상장회사 연결재무작성범위…외감법 적용 종속기업만 포함

앞으로 상장회사는 주가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리픽싱조건부상환전환우선주(RCPS) 의 평가손익을 별도의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소규모비상장회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에 외부감사법 적용대상인 종속기업만 포함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및 일반기준 개정공표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월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방안의 후속조치다. 우선 상장회사는 주가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리픽싱조건부상환전환우선주(RCPS) 의 평가손익은 별도의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지금까지 RCPS는 K-IFRS에 의해 부채로 분류되고 있어 상장기업의 손익이 왜곡됐다. 내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도 가능하다. 소규모 비상장기업은 연결제무제표 작성범위에 외부감사법 적용대상인 종속기업만 포함한다. 이달 31일부터 시행하고,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회계연도까지 효력이 있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경우 거래의 실질을 반영해 고객 예수금 관련 현금흐름을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변경한다. 내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도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개정 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원활한 적용을 유도할 예정이다.

2022-12-21 06:00:18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관세동우회, 관세·무역 발전등 위한 '관세발전포럼' 창립

창립총회 개최…회원간 학문적 교류, 친목 도모도 (사)관세동우회가 관세·무역에 관한 학술적 연구발표 및 회원 간의 학문적 교류 및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관세발전포럼'을 창립했다. 20일 관세동우회에 따르면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창립총회에는 장영철 관우장학회 회장(전 관세청장)을 비롯해 이종우 관세청 차장, 박창언 한국관세사회 회장, 조원길 한국관세학회 회장과 창립회원 및 11곳의 기관회원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 관세동우회 정운기 회장은 인사말에서 "관세행정의 주요 이슈에 대한 토론회, 세미나 등을 지속 개최해 관세행정의 정당성과 이론적 타당성을 마련하는데 일조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창립총회 이후 이어진 포럼에선 '전자상거래 통관분야 발전방안 및 수출전략'에 관한 민관 전문가의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됐다. 포럼에선 B2C 전자상거래 급증과 같은 새로운 통관환경에서의 해외직구 국민편의 제고, 수입통관 위험관리 강화 및 역직구 수출 활성화 등에 관해 논의했다. 관세발전포럼 초대 회장으로 선출된 김기영 박사(현 관세법인 에이원 연구원장)는 "글로벌 불확실성사에서 민, 관, 학 공동연구 및 정보교류 활성화를 통해 관세분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는 포럼은 앞으로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 한국관세학회,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한국관세사회 등과 연계해 관세분야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수출입업계 관계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관세행정 발전 정책을 제시하고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전략을 연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12-20 15:52:14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추경호 "추가연장근로, 연내 국회 통과시켜달라"…영세기업 "올해 안 되면 범법자될 수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 법안' 관련 "연내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 입법 촉구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그는 "각종 간담회와 당정 협의 등을 통해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며 "하지만 법안은 아직 국회에서 상임위 논의도 거치지 못한 상황"이라며 호소했다. 정부는 지난 10월 27일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추진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관련 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 논의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추 부총리는 "올해를 넘기면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허용됐던 추가 연장근로 제도가 일몰 종료된다"며 "현재 603만명의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는 이들 기업은 급격한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추가 연장근로 제도에 기대어 지금까지 버텨올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 주 52시간제를 도입했고, 지난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됐다. 다만,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는 올해 말까지 주 52시간에 더해 8시간을 추가로 연장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사업장의 경우 추가 인력 채용, 설비 자동화 등에 어려움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때문에, 추가 연장근로 제도가 올해 종료되면 취약 중소기업·소상공인에 피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추 부총리는 "심각한 인력난을 겪는 뿌리산업·조선산업과 집중 근로가 불가피한 정보통신(IT) 분야에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일부 24시간 공장을 가동해야 하는 기업의 경우 당장 3교대 인력을 구하지 못해 설비를 멈추거나 납기를 맞추기 위해 범법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대 52시간의 근로수입만으로는 생계를 담보할 수 없어 이탈하거나 투잡으로 내몰리는 근로자도 속출할 것"이라며 "특히, 중소 조선업 등 특근 비중이 높은 분야에서 급격한 소득 하락, 삶의 질 저하의 부작용은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의 호소문 발표 후 현장에서는 추가연장근로제를 연장해 달라는 중소기업들의 주문이 빗발쳤다. 한 사업주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 일몰이 안 된다고 해서 사업을 접을 수는 없고, 결국 법을 어기더라도 영업을 할 수밖에 없다"며 "비장한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법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도 "최근 물가가 오르고 대출금리까지 오르면서 근로자들이 임금으로 충당하기 어렵다고 호소한다"며 "연장근로제를 하면 추가 수당으로 돈을 더 벌 수 있는데 올해 이 제도가 없어지면 투잡 등 다른 일을 알아봐야 한다"고 전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영세 기업과 소상공인은 제도 일몰 시 사실상 대책이 없고 노사 양측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코로나19에 이어 복합위기가 예상되는 만큼 추가연장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지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이라는 불씨만큼은 끄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2022-12-20 15:30:16 원승일 기자
기사사진
中企벤처 금융지원 공로…하나銀·인천신보 '대통령표창'

중기부,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상' 시상식…정부포상등 총 72점 우리銀 조병규 부행장 은탑훈장, 농협銀 이연호 부행장 산업포장 하나은행과 인천신용보증재단이 올해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개인으로는 우리은행 조병규 부행장이 은탑산업훈장을, 농협은행 이연호 부행장이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2022년 '제27회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27회째를 맞은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해 노력한 우수 금융기관 및 소속 임직원을 포상해 격려하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촉진하기위해 마련됐다. 올해 포상 규모는 총 72점으로, 훈·포장을 포함한 정부포상 12점과 기관장 표창 60점이다. 하나은행은 코로나19 시기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위해 특별만기연장 및 특별원리금상환유예 제도 도입 등 전방위적인 금융지원을 시행하고 소상공인현장지원센터 확대, 비대면 온라인 플랫폼 출시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고객 편의성을 대폭 높였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코로나19 피해기업을 위해 무이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채무자 재기 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재도전 지원 특례보증을 실시했다.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한 우리은행 조병규 부행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및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여신 확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ESG 금융지원 등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정책 시행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농협은행 이연호 부행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애로사항 해결을 통한 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실천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에 대해 자금공급 확대 및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운영 등 각종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금융 애로 해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중기부 조주현 차관은 "최근 급격한 금리상승에 더해 고환율, 고물가 등 3고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도 지혜를 모아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지금의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금융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2-12-20 15:05:50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금감원, 펀드 편입자산 평가 기준 마련 "투명성 제고"

사모펀드 사태 이후 펀드에 편입된 비시장성 자산에 대한 주기적인 공정가액 평가가 의무화된다.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비시장성 자산 공정가액 평가 가이드라인을 실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공모펀드와 일반 사모펀드가 편입한 비시장성 자산의 공정가액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일반 사모펀드의 비시장성 자산은 최소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평가하되, 중요한 사건 발생 시 수시로 평가해야 한다. 또 운용사는 평가사에 공정가액 평가에 필요한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신생 운용사의 경우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평가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업계와 함께 태스크포스를 구성,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펀드 편입 비시장성 자산의 공정가액 평가 원칙과 방법 등을 제시함으로써 운용사 평가과정의 투명성을 개선하고, 평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업계가 평가한 공정가액의 신뢰성이 제고돼 시장의 인식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12-20 14:34:35 구남영 기자
기사사진
금융위, 상장사 물적분할시…반대주주에 '주식매매청구권' 부여

앞으로 상장사 물적분할시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일반주주에게 '주식매매청구권'이 주어진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국무회의를 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9월 5일 금융위가 발표한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라 상장기업의 이사회가 물적분할을 결정하는 경우 이를 반대하는 주주에게는 '주식매매청구권'이 부여된다. 주식매매청구권 행사시 매수가격은 주주와 기업간 협의로 결정된다. 협의가 결정되지 않으면 자본법령상 시장가격을 적용하고, 이에 대해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 매수가격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수의 일반주주가 반대하거나 기업가치 하락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물적분할 자체가 어려워지므로, 상장기업은 주주보호방안을 마련해 일반주주를 설득한 후에 물적분할을 추진할 수 있다. 앞서 10월 18일부터 물적분할을 추진하는 기업은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물적분할의 목적, 기대효과, 주주보호 방안 및 상장계획 등 구조개편계획을 공시했다. 이로 인해 일반주주와 투자자는 물적분할과 관련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주주총회·주식매매청구권 행사 및 투자등의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다. 상장 심사도 강화됐다. 금융당국은 지난 9월 28일부터 물적분할 자회사가 상장하는 경우에는 모회사의 일반주주 보호노력을 심사하고 있다. 또한 기업이 주주보호방안으로 모회사 주주에 대한 자회사 주식 현물배당을 선택한 경우 모회사 주주의 자회사 주식 처분이 제한되지 않도록 지난 7일 상장규정 개정을 통해 제도를 정비했다. 이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연내 공포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2022-12-20 14:21:22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상여금·성과급 잔치" 작년 기업, 노동자 1명당 월 585만원 썼다…대기업 더 많아

지난해 국내 기업이 근로자 1명당 쓴 비용이 월평균 585만원으로 전년보다 44만2000원(8.2%)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과 함께 4대 보험료, 복지비 등이 늘어난 것도 있지만 코로나19 이후 상여금, 성과급 등이 대폭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대기업일수록 노동비용이 커 중소기업과의 임금 등 처우 격차는 더 벌어졌다. 2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1 회계연도 기업체 노동비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체 3500여곳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은 585만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서 노동비용은 기업이 노동자를 고용하면서 부담하는 모든 금액을 말한다. 급여와 성과급, 상여금 등은 직접노동비용으로, 4대 보험료 회사 부담분, 퇴직금, 교통비, 식대, 교육훈련비 등은 간접노동비용으로 꼽힌다. 지난해 직접노동비용은 462만7000원으로 전년대비 8.0%, 간접노동비용은 122만4000원으로 8.8% 각각 증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서비스업 근로자 수가 감소하면서 전체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상승한 효과로 보인다"며 "2년간 축소됐던 상여금, 성과급이 확대되는 등 직접노동비용이 증가하고, 퇴직연금 연간 적립액도 증가해 간접노동비용도 증가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정액·초과 급여는 전년보다 5.3% 증가한 382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상여금과 성과급은 80만3000원으로 전년대비 22.9% 큰 폭으로 늘었다. 이 밖에 퇴직급여 등 비용은 52만9000원으로 12.1%, 4대 보험료 등 비용은 42만1000원으로 5.9%, 교통비와 식대 등 복지비는 24만9000원으로 6.5% 각각 증가했다. 노동비용으로 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는 여전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은 479만5000원으로 전년대비 5.2% 증가할 때 300인 이상 대기업은 712만9000원으로 10.1% 늘었다. 노동비용으로 비교하면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의 67.3% 수준이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노동비용 수준은 2018년 67.8%에서 2019년 68.2%, 2020년 70.3%으로 커졌다 지난해 소폭 줄어들었다. 다만, 이는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성과급 등 지급이 줄어들면서 대기업의 노동비용이 크게 감소한 것과 비교했기 때문에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 분석이다. 산업별 노동비용을 보면 금융·보험업이 1057만2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전기·가스 공급업(919만6000원), 제조업(662만6000원) 순이었다. 사업시설관리·임대서비스업은 301만1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2022-12-20 14:20:19 원승일 기자
기사사진
금융사 부실막는 '금융안정계정' 도입…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의결

앞으로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으로 금융회사들이 일시적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 부실이 발생하기 전 예금보험공사가 자금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안정계정은 일종의 긴급수혈 조치로,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금융회사들이 도산 등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부실위험을 사전에 막으면 금융권 전반으로 리스크가 확산될 가능성을 차단해, 결과적으로 부실대응·정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고, 기금의 각 계정과 구분해 회계처리한다. 금융안정계정은 예금보험기금 채권의 발행, 예금보험기금 각 계정으로부터의 차입금, 보증료수입 등을 재원으로 한다. 다수 금융회사들이 유동성이 경색되거나 재무구조 개선 또는 자본확충이 필요한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및 지주사에 금융안정계정을 활용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가 자금지원을 신청하면, 자금지원 심사와 금융감독원의 협의,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금지원여부를 결정한다. 금융회사는 자금지원 신청시 자금상환계획을 제출하고, 반기별로 그 이행실적으로 예금보험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예금보험공사는 자금상환계획 이행실적을 점검해 예금보험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같은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올해 12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회의결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2-12-20 13:19:35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