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월 140시간·연 440시간' 탄력 적용…"윤 정부, 노동개혁 큰 틀"
경직된 '주 52시간' 근무제에서 연장근로시간을 월·분기·연 단위 등으로 세분화해 자율, 탄력 근로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권고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임금체계도 기존 호봉제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권고문에 담긴 과제들을 검토해 내년 초 노동정책, 입법 일정 등 추진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을 담은 노동개혁안 권고문을 12일 발표했다. 노동전문가, 교수 등 12명으로 구성된 연구회는 정부에 제안할 노동개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7월 18일 발족했다. 연구회의 권고문은 고용노동부가 내년 업무계획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된다. 고용부는 연구회 권고문을 정부안으로 대폭 수용한다는 방침이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할 노동개혁의 큰 틀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연구회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보면 기본 40시간, 최대 연장 근로 12시간으로 돼 있는 기존 주 52시간제의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에서 '월·분기·반기·연'으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예컨대, 현재 1주 12시간인 연장근로시간은 한 달이면 52시간이 된다. 분기 단위는 월 단위 대비 90%인 140시간, 반기 단위는 80%인 250시간, 연 단위는 70%인 440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해진다. 월 단위로 계산할 경우 연장근로시간이 156시간(52시간×3달)이지만, 장시간 연속 근로 부담을 줄이려면 90% 수준인 140시간의 연장근로만 허용하는 방식이다. 연구회는 또 근로자가 근로일, 출퇴근 시간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모든 업종에서 3개월 이내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연구회는 "노사의 자율적 선택권 확대를 통해서 일 효율성을 높이고, 충분한 휴식을 누리도록 해 근로시간 총량을 줄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어 임금체계 개편안에는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업종별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상생임금위원회 설치, 60세 이상 계속 고용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 등이다. 연구회는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은 해가 바뀌면 자동으로 임금이 올라가는 호봉제를 주요 임금 결정 방식으로 활용한다"며 "이는 기업의 신규채용 기회를 제약하고, 중·고령 근로자들의 고용 유지에 부정적이며, 남녀 간 임금 격차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노사가 처한 상황에 맞춰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임금체계가 없는 많은 중소기업을 위해 임금체계 설계를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고용부는 연구회 권고안을 토대로 늦어도 내년 초 구체적인 노동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권고문 발표 후 "전문가들의 진단에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미래 지향적 노사관계, 노동시장을 위한 개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온 힘을 다해 기필코 완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