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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부산롯데호텔 등 10곳, 친환경 '녹색금융 우수기업'

신한은행, 부산롯데호텔 등 기업 10곳이 경제활동에 투자한 녹색금융 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녹색채권 발행, 환경정보 공개 등 녹색금융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포상을 위해 '2022년 녹색금융 우수기업 시상식'을 13일 열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9월부터 '녹색채권 발행'과 '환경정보 공개' 2개 부문에서 공모를 진행했다.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종합심사를 거쳐 총 10곳의 녹색금융 우수기업을 선정했다. 녹색채권 발행 부문의 경우 신한은행과 동원시스템즈, SK실트론 등 3곳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환경부 장관상을 수여했다. 환경정보 공개 부문에서는 환경정보 등록의 적시성·신뢰성·충실성 등을 평가한 결과 부산롯데호텔과 삼양사 울산1공장, 인천항만공사,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용인지사 등 5곳이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이 밖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과 한전케이피에스(KPS) 등 2곳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상을 받았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시상식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 만큼의 탄소배출권을 구매해 상쇄하는 탄소중립 행사로 마련했다"며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기후위기를 비롯한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환경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에 투자하는 녹색금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의 녹색금융 활성화 노력을 기리는 동시에 녹색금융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12-13 14:20:0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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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상환 어렵다면, 금융사에 채무조정 요청하세요"…'채무자 보호법'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연체 후 대출상환이 어렵다고 판단한 채무자는 대출받은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추심을 중지하고 10영업일 내 채무조정여부를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02년부터 개인채무자 보호를 위해 ▲연체채무자 재기지원 ▲불법적 추심행위 방지 ▲불법사금융 방지 제도를 마련했다. 다만 아직까지 채무자는 일정한 연체기간이 지나야 채무조정을 할 수 있고, 특정 추심행위만 금지하고 있어 채무자의 재기지원과 권익증진은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우선 채무를 연체한 채무자가 채무상환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을 신설한다. 채무조정을 요청받은 금융사는 추심을 중지하고 10영업일 내 채무조정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금융사는 또 채무자에게 중대한 영향이 발생하는 기한의 이익상실, 채권양도, 주택 경매 진행 시 채무조정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연체이자 부과방식도 개선한다. 지금까지 채무의 일부가 연체된 경우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원금까지 연체이자가 부과됐다. 앞으로는 연체가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만 연체이자가 부과되고,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원금은 연체가산이자가 부과되지 않는다. 소멸시효 관리 내부기준도 마련한다. 현재 금융사는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의 상환 가능성에 대한 고려 없이 소멸시효를 자동적으로 연장했다. 앞으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 10영업일 내에 채무자에게 소멸시효 완성사실을 통지하고, 10영업일 내에 채무를 상환하겠다는 명시적인 의사가 없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으로 본다. 아울러 추심관행을 개선한다. 금융사, 추심회사는 채무자가 추심을 예측할 수 있도록 채권정보와 추심착수 예정일을 미리 통지해야 한다. 7일에 7회를 초과해 추심을 위한 연락을 할 수 없고, 채무자는 채권추심자에 특정시간대, 측정방법·수단을 통해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가 확인된 경우 일정기간 추심 연락을 유예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금융사는 채권양도·추심을 위탁할 경우 불법과잉 추심 소지가 낮은 회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내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개인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 채권추심회사 등에 대해 300만원 이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금융위는 채무자 보호법 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의결 시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2-12-13 14:16:2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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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출자지분 낮춘다

중기부, 국무회의서 벤처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 요건이 낮아진다.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개인인 업무집행조합원의 전문성 자격 요건이 새로 생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자격 요건을 개선하는 내용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엔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려는 업무집행조합원은 출자금 총액의 5% 이상을 출자해야만 조합 결성이 가능했다. 반면 벤처투자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이 출자금 총액의 1% 이상을 출자하도록 하고 있다. 규모가 큰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벤처투자조합 대비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 규모 있는 조합을 결성하는 데 애로가 있었다. 앞으로는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출자금 총액의 3% 이상으로 완화해 규모가 큰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려는 업무집행조합원의 부담을 덜게 된다. 개인투자조합을 운용하기 위해선 관련 법·제도에 대한 이해, 투자활동에 대한 경험 또는 지식 등이 필요하지만 개인이 업무집행조합원인 경우에는 투자·조합 운용 능력에 대한 별도의 자격 요건이 없었다. 창업기획자 등 법인이 업무집행조합원의 경우는 법령에 따라 전문인력(2명 이상)을 보유하는 등 조합 운영에 있어 상대적으로 '개인'이 업무집행 조합원인 경우에 비해 전문적인 운영 체계를 갖추고 있다. 개인이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되려면 3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거나 추가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가능하다. 3가지 요건은 ▲중기부에 등록된 전문개인투자자에 해당 ▲조합을 운용한 업무집행조합원 경력이 5년 이상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기술지주회사 등에서 2년 이상 투자심사 업무를 수행했거나 또는 3년 이상 투자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보유다. 이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양성 교육과정' 등 중기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개인투자조합의 운영·관리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만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다. 앞으로는 창업기획자 등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에 해당하더라도 개인투자조합을 운용하는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다.

2022-12-13 13:05:2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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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자금대여·지급보증 범위확대…부실징후·워크아웃기업 추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자금대여·지급보증 범위를 회생기업에서 부실징후 기업과 워크아웃 기업으로 확대한다. 금리인상과 원자재비용 등이 상승하며 어려움에 처한 기업을 조기에 발견·지원하겠다는 의도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은행 등 금융기관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신용위험평가를 진행하고,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워크아웃 등을 진행해 대출금만기 및 금리 등을 재조정했다. 다만 부실징후 기업과 워크아웃 기업은 신용등급 등 금융기관의 평가가 낮아 신규자금 지원이 어렵다. 부실징후 기업은 외부로부터 추가적인 자금 유입 없이는 채권은행에 차입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기업을 말한다. 워크아웃 기업은 부실징후 기업 중 금융채권자협의 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한 기업이다. 이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자금대여·지급보증 범위를 법원 회생기업에서 부실징후 기업, 워크아웃 기업으로 확대한다. 회생절차를 진행하거나 졸업한 기업은 물론 부실징후기업, 워크아웃을 진행하거나 졸업한 기업까지 자금을 지원해 일시적 부실기업을 조기 정상화 시키겠다는 설명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 시행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실징후기업·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준비해 내년 상반기 중 개시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2-12-13 11:52:1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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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기업·준정부기관 40여개 줄어든다…공공기관 기준 상향

내년부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지정하는 조건이 정원 50명에서 300명으로 상향된다. 수입액도 30억에서 200억원, 자산은 10억에서 30억원으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공공기관 지정 기준이 상향되면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40여개가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과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준 상향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그간 공운법상 관리체계가 안정화되고 공공기관 규모가 점차 확대돼 온 것을 종합 고려해 이에 맞게 2007년 공운법 제정 이후 15년 동안 유지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정원 기준을 처음으로 상향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행령에 따라 내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수는 기존 130개에서 88개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언론진흥재단, 지역항만공사, 사학연금공단 등 40여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상향된 기준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될 전망이다. 다만, 이들 기관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더라도 주무부처의 경영평가를 받게 된다. 정원·총인건비·혁신 등의 사항도 기재부 협의가 필요하고, 기재부와 주무부처가 공동으로 관리감독을 하게 된다. 아울러, 주무부처 경영평가시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편람'의 주요 경영관리 지표를 적용받는다. 주무부처의 경영평가 결과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공개해 기타공공기관 관리·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준도 상향했다. 총사업비는 1000억원에서 2000억원 이상으로, 재정지원·공공기관 부담은 500억원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각각 올렸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총사업비가 점차 증가해 온 현실을 고려해 사업 추진의 신속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6년 법제화 이후 현재까지 동일하게 유지돼 온 예타대상 기준금액을 상향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예타대상 기준금액을 올리면 공공기관이 과도하게 많은 사업을 추진해 기관의 재무건전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정부는 재무성과 평가 비중을 기존 10점에서 20점으로 강화하는 방식으로 올해 경영평가편람을 개정해 재무건전성을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개정 시행령에 따라 내년 1월 중 2023년도 공공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2022-12-13 10:49:1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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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中企와 함께하는 2030 ESG경영 추진계획' 세웠다

기후보증 10조 지원, 소셜벤처 5000개 발굴등 '목표' 기술보증기금이 전사적으로 ESG 경영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함께하는 2030 ESG경영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13일 기보에 따르면 탄소중립(E), 국민행복(S), 공정세상(G)을 3대전략 방향으로 설정했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의 ESG 활동 지원과제(녹색금융 지원 등 15개), 기보 자체 ESG 경영혁신 과제(온실가스배출량 감축 등 15개) 등 총 30개의 세부 추진과제도 확정했다. 기보는 이번 ESG경영 추진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연세대 문두철 교수 등 3명의 ESG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기보-ESG 경영위원회'의 검증도 거쳤다. 기보는 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기후보증 10조원 지원 ▲소셜벤처기업 5000개 발굴 ▲클린플러스보증 3조원 지원을 목표로 중소기업 ESG경영을 적극 지원한다. 또 ▲온실가스 50%감축 ▲동반성장 최우수등급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기관자체 ESG 혁신활동을 진행하는 등 중소기업과 함께하는 ESG경영도 전사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외에 탄소가치평가보증 지원(연 5,000억원 규모), ESG 평가모형 개발, ESG 전문컨설팅 도입 등 중소·벤처기업의 ESG 역량 확보를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사진)은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 이행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의 ESG경영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보는 중소·벤처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돕는 ESG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다시 도약하고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 건설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2-12-13 08:39:2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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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발목 왜? '초부자 감세' 프레임에 갇혀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처리가 미뤄지는 데는 법인세 인하 등 이른바 '초부자 감세'란 프레임에 갇혀 비생산적인 정쟁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인세를 자꾸 초부자 감세로 보는 시각, 갈라치기하는 출발점이 잘못됐다"고 지적한 이유다. 법인세 등 세법 개정 논란에 막혀 한시가 급한 저소득층 등 민생 지원에 필요한 내년 예산안이 뒷전으로 밀렸다는 목소리가 크다. 12일 정치권, 정부 등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15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지난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12월 정기국회 회기(9일) 내 예산안 통과가 처음 무산되자 여야가 처리 기한에 마지노선을 둔 셈이다. 하지만, 내년 예산안 증액이냐 감액이냐 논란에 더해 법인세 등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커 접점을 찾기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내년 예산안의 핵심 쟁점은 법인세율 인하 여부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낮추고, 현재 4단계인 과세표준 구간을 2~3단계로 단순화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와 여당은 내년 경기 침체에 대비, 법인세를 낮춰 기업 등 민간 부문 활력을 도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법인세 인하가 대기업만 혜택을 보는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철회하지 않으면 예산안 단독 수정안을 발의하겠다며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추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 협의가 결렬된 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야당이 강하게 반대해 법인세 인하를 2년 정도 유예하는 중재안까지 제안했지만 야당과 접점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 11일 국회에서 "법인세 최고구간 조정이 어떻게 초부자 감세냐"며 "법인이 이득을 보면 법인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 이득이 배당되고, 종업원에게 돌아간다. 야당이 교조적인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인하가 기업 투자 확대로 이어지기보다 대기업의 세 부담만 줄여주는 '초부자 감세'라고 반박했다. 법인세율 인하를 대기업이 아닌, 중소·중견 기업부터 먼저 적용하자는 입장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히려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과세표준 2억원부터 5억원까지 중소·중견 기업 5만4000여개를 법인세율 현 20%에서 10%로 대폭 낮춰주는 것만 우선 처리하자는 것"이라며 "왜 정부와 여당이 동의하지 않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시기를 두고도 여야 간 의견이 엇갈린다. 이 법은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상장주식 기준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과세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2025년까지 2년 유예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금투세 과세 고액투자자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이 또한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는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은 상황이다. 정부는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를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1세대 1주택자를 제외한 인별 1주택자나 2주택 이상자의 기본공제 금액은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제출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이 아닌 중과세율로 종부세를 내는데, 앞으로는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만 중과세율을 부담토록 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추 부총리는 "여야가 고가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해 종부세를 중과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감액 규모를 놓고도 여야 간 간극이 크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내년 어려운 경제를 고려해 증액안을 내놨다 야당의 반대로 최대 3조원 감액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야당이 최대 5조원 감액을 요구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 하고 있다. 이 밖에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안도 야당은 더 늘리자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표 예산"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정부가 설명하고 제안할 수 있는 모든 양보·타협안까지 제시해 이제는 여야가 최종 조율하는 결단만 남았다"며 "이제는 국회와 정치의 몫"이라고 말했다.

2022-12-12 16:12:42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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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상공인·中企 규제영향평가 통해 729억 비용 줄여

올해 강화 규제 885건 중 34건 수정의견 제출…23건 개선 '성과' 중소벤처기업부가 올 한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729억원의 규제비용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경우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불합리하거나 과도하게 부담을 주는 규제 법제화를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를 말한다. 중기부는 올해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각 부처에서 새로 생기고 강화된 규제 885건을 검토한 결과 34건에 대해 수정의견을 제출하고 이 가운데 23건을 개선했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올해 개선한 23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규제영향평가팀이 규제비용을 분석한 결과 3만8000여개 중소벤처·소상공인의 규제비용을 연간 729억원 절감하는 효과가 예상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규제비용 절감효과를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행정절차 간소화 ▲행정처분 기준 개선 ▲규제 적용시점 유예 ▲규제내용의 명확화로 87만개 가량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규제 순응력을 높이고, 경영상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효과도 기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의 규제부담이 완화된 대표적 사례 중 하나는 총포·도검·화약류 제조업 및 화약류저장소 설치자에 대한 '허가 갱신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것이다. 앞서 경찰청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관련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선 종사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판단하는 것 외에 허가 이후 정기안전검사,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어 갱신제도는 이중 규제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게다가 해외도 총포 등의 제조업에 대한 갱신제도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와 관련해 이중 규제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총포·도검·화약류 등 제조·판매·임대업 관련 중소기업 총 689곳이 수혜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가 자원순환기본법을 개정해 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해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부담이 줄어든 사례다. 관련 기업들은 기존에도 페기물위탁 처리비용을 납부하고 있다. 하지만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추가로 내면 부담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이때문에 현장에선 기존 감면기준을 확대하거나 세분화해야한다는 건의가 빗발쳤다. 이같은 목소리를 담아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감면제도를 현실화하면서 폐기물 배출사업장을 영위하는 2만9204개 업체가 수혜를 입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로 각 부처에서 신설·강화되는 규제가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12-12 16:04:0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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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한파' 제조업 등 취업자 수 증가폭, 9개월째 축소

취업자를 뜻하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폭이 9개월째 둔화세를 이어가고 있다. 20대 청년층 취업자 증가세도 석달째 쪼그라들면서 고용시장 한파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2년 1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495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31만9000명(2.2%) 증가했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은 지난 2월 56만5000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9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9월 이후부터는 30만명대 규모로 축소됐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의 증가폭 둔화세가 예사롭지 않은 상황이다. 제조업의 경우 가입자 증가폭은 지난 10월 7만2000명에서 지난 달 6만7000명으로 축소되며 7만명대 아래로 내려갔다. 이밖에 사회복지업(4만5000명)과 숙박음식업(4만3000명), 도소매업(4000명) 등 대부분 업종에서 가입자 증가 폭이 축소됐다. 특히, 코로나19에도 가입자 증가세가 지속됐던 소매업은 -900명으로 지난 달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다. 연령층으로 보면 대다수 취업준비생인 20대 가입자 증가폭이 3개월째 줄어들며 채용시장 한파를 느끼고 있다. 29세 이하 가입자 수는 지난 9월(-9000명), 10월(-1만7000명)에 이어 11월(-2만9000명)에는 감소폭이 더 커졌다. 반면, 60세 이상(19만4000명), 50대(10만2000명) 등 고령층과 40대(4만명), 30대(1만2000명) 등 대부분 연령대에서는 가입자 수가 늘어났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청년층 인구가 줄어든 영향도 있지만 20대 취업자가 선호하는 도소매, 보건복지, 공공행정 일자리 줄면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달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은 전달보다 254억원 줄어든 7970억원으로 집계됐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6개월째 1조원을 밑돌고 있다.

2022-12-12 14:45:33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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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월 140시간·연 440시간' 탄력 적용…"윤 정부, 노동개혁 큰 틀"

경직된 '주 52시간' 근무제에서 연장근로시간을 월·분기·연 단위 등으로 세분화해 자율, 탄력 근로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권고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임금체계도 기존 호봉제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권고문에 담긴 과제들을 검토해 내년 초 노동정책, 입법 일정 등 추진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을 담은 노동개혁안 권고문을 12일 발표했다. 노동전문가, 교수 등 12명으로 구성된 연구회는 정부에 제안할 노동개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7월 18일 발족했다. 연구회의 권고문은 고용노동부가 내년 업무계획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된다. 고용부는 연구회 권고문을 정부안으로 대폭 수용한다는 방침이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할 노동개혁의 큰 틀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연구회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보면 기본 40시간, 최대 연장 근로 12시간으로 돼 있는 기존 주 52시간제의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에서 '월·분기·반기·연'으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예컨대, 현재 1주 12시간인 연장근로시간은 한 달이면 52시간이 된다. 분기 단위는 월 단위 대비 90%인 140시간, 반기 단위는 80%인 250시간, 연 단위는 70%인 440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해진다. 월 단위로 계산할 경우 연장근로시간이 156시간(52시간×3달)이지만, 장시간 연속 근로 부담을 줄이려면 90% 수준인 140시간의 연장근로만 허용하는 방식이다. 연구회는 또 근로자가 근로일, 출퇴근 시간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모든 업종에서 3개월 이내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연구회는 "노사의 자율적 선택권 확대를 통해서 일 효율성을 높이고, 충분한 휴식을 누리도록 해 근로시간 총량을 줄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어 임금체계 개편안에는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업종별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상생임금위원회 설치, 60세 이상 계속 고용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 등이다. 연구회는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은 해가 바뀌면 자동으로 임금이 올라가는 호봉제를 주요 임금 결정 방식으로 활용한다"며 "이는 기업의 신규채용 기회를 제약하고, 중·고령 근로자들의 고용 유지에 부정적이며, 남녀 간 임금 격차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노사가 처한 상황에 맞춰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임금체계가 없는 많은 중소기업을 위해 임금체계 설계를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고용부는 연구회 권고안을 토대로 늦어도 내년 초 구체적인 노동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권고문 발표 후 "전문가들의 진단에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미래 지향적 노사관계, 노동시장을 위한 개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온 힘을 다해 기필코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2022-12-12 11:52:05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