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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로나대출 만기연장 최대 3년…상환유예 1년 연장

금융권이 이달 말 종료예정인 '코로나19 중소기업·소상공인'대출의 대출만기를 최대 3년, 원리금 상환유예를 최대 1년 연장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충분히 시간을 준 뒤, 기한 내에 상환 또는 채무조정프로그램을 선택하게 해 연착륙을 이끌어내겠다는 의도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및 연착륙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형주 금융정책국장은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가 전면 해제됨에 따라 영업이 점차 정상화 되고 있지만, 경제·금융여건 악화로 온전한 회복까진 다소간의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예정대로 9월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종료할 경우 자영업자·중소기업들이 대거 채무불이행에 빠질 우려가 있고 이는 또 금융권 부실 전이로 이어질 수 있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0년 4월부터 시행된 뒤 4차례 일괄 연장됐다. 지난 6월말까지 지원한 금액은 총 362조4000억원으로 만기연장 345조7000억원(67.8%), 원금유예 16조4000억원(4.53%), 이자유예 2846억원(0.8%)이다. 금융위는 우선 대출 만기연장 조치를 최대 3년간 연장한다. 단 이번 만기연장은 금융권 자율협약이다. 오는 2025년 9월까지 금융권을 통해 6개월 또는 1년단위로 만기연장을 반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지만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세금 체납 등 부실발생시에는 조치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상환유예 조치는 오는 2023년 9월까지 최대 1년간 연장한다. 단 상환유예차주는 2023년 3월까지 금융사와 협의해 2023년 9월 유예기간 종료이후 유예원리금과 향후 도래할 원리금에 대한 상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금융정책국장은 "6개월 상환유예가 아니라 최대 1년간 상환유예하도록 지원해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차주가 정상영업 회복이후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며 "금융사와 차주가 일대 일 상담을 통해 차주의 영업 회복 속도, 상환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환유예 조치 종료 이후의 최적의 상환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도 진행한다. 추가 연장에도 불구하고 차주에게 연체, 자본잠식, 폐업, 세금 체납 등 부실이 발생해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해서다. 새출발기금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4일부터 시행된다. 이 금융정책국장은 "중소기업의 경우 신용평가를 통해 신속금융지원 등 채무조정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신용위험평가를 받지 않은 중소기업은 금융회사별 기업개선 프로그램 등을 통해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2-09-27 08:00:1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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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만기연장·상환유예 재연장…"연착륙 조치로 더 이상 연장 없어"

금융당국이 자영업자·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조치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금융위원회와의 일문일답 -코로나대출 만기연장 이자상환유예로 금융권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 아닌가. "이번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조치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중소기업의 온전한 회복뿐 아니라 금융사의 연착륙도 고려한 조치다. 최대 3년간 만기연장하는 조치는 금융권이 자율적인 협약을 바탕으로 지원하게 했다.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세금 체납 등 부실발생시에는 조치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채무조정프로그램으로 연착륙 할 수있게 했다. 상환유예 차주는 유예기간 연장 뿐 아니라 유예기간 종료후 상환계획을 미리 마련하도록 했다. 차주에 상황에 따라 금융권의 부실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2023년 9월 상환유예를 신청한 차주는 2023년 9월이후에도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나. "기존 4차례 연장조치시와 달리 2023년 9월은 상환유예의 최대기한이다. 예컨대 2023년 6월 기존 상환유예기한이 도래한 차주는 추가 3개월만 상환유예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상환유예중인 모든 차주는 2023년 9월 말까지 최대 1년간 상환유예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상환유예기간 중 상환계획은 언제까지 마련해야 하는가. "기존유예기간이 2023년 5월 이전에 도래하는 차주는 2023년 3월까지 상환계획을 마련하고, 유예기간이 2023년 5월 이후에 도래하는 차주는 만기도래 2개월 전까지 상환계획을 마련하면 된다. 상환계획을 못 만들 정도로 부실화된 차주는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연계하여 상환능력에 맞게 상환부담을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상환유예 종료 후 상환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상환유예 종료 이후에도 상환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면 연체가 발생한 것이다. 이 경우 차주는 새출발기금, 개인사업자119 등 기 마련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채무조정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은 중소기업이 이용할 수 없다. 중소기업을 포함시킬 계획이 있는가. "새출발기금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한다. 중소기업은 신용위험평가, 프리워크아웃등 채무조정제도가 체계적으로 마련·운영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들의 영업환경이 악화되고 있음에 따라 조속한 시일내에 중소기업 추가 금융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2-09-27 08:00:1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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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協, 강남구와 헬스케어·뷰티 스타트업 북미 진출 지원

현지 투자 유치, 유통망 입점 지원사업 펼쳐 벤처기업협회와 서울 강남구청이 강남구에 있는 헬스케어·뷰티 분야 스타트업의 북미 진출을 돕는다. 벤처협회는 강남구, 북미지역 글로벌 네트워크와 협력해 강남구의 헬스케어 분야 스타트업의 현지 투자 유치와 뷰티분야 벤처기업의 북미 유통망 입점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헬스케어 분야 스타트업의 현지 투자유치를 위해 미국 보스턴에 있는 의료기술 분야 엑셀러레이터인 'NEMIC Foundation'과 협력해 현지 투자자 및 전문가와의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한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투자유치를 위한 2개월간의 온라인 멘토링을 제공하고 연말에 보스턴 현지에서 오프라인 IR피칭행사를 진행한다. 또 뷰티 분야 벤처기업 제품의 북미 진출은 아마존, 이베이, 월마트 등 25개 이상의 미국 대형 유통망 벤더쉽을 보유한 유통분야 전문기업인 'Hitrons Solutions Inc.'와 협력해 현지 유통망 입점 기회를 제공한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제품 분석 및 스펙 영문화, 동영상 제작, 인플루언서 및 디지털 마케팅, 온라인몰 입점 등을 통해 현지 시장성 파악과 마케팅 기회를 제공한다. 지원사업 참가신청 대상은 의료진단기,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용품 등 헬스케어 부문과 화장품 등 뷰티관련 일반소비재 분야에서 북미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다. 참가문의는 벤처협회 글로벌지원팀으로 하면 된다. 한편 벤처협회는 올해 글로벌지원팀을 신설하고 국내 유망 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에 필요한 현지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비즈니스 기회를 연계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2022-09-27 04:38:4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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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한국 성장률 2.8%, 0.1%p 올렸다…기존 전망 유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1%포인트 올린 2.8%로 밝혔다. 지난 19일 발표한 한국경제보고서 전망치와 동일한 수준이다. 올해 물가상승률은 지난 6월보다 0.4%포인트 높인 5.2%로 예상했다. OECD는 26일 'OECD 중간 경제전망'(OECD Interim Economic Outlook)을 통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8%로 제시했다. 내년에는 기존보다 0.3%포인트 내린 2.2%로 예상했다. OECD는 코로나 위기의 성공적 극복,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소비 회복 등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OECD는 "우리나라가 일본, 호주 등과 함께 유럽, 미국 대비 성장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으나, 향후 대외 수요 둔화로 인해 모멘텀이 약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가 내년에도 현재 상황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올해 5.2%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기존보다 0.4%포인트 올린 수치다. 내년 소비자물가도 기존보다 0.1%포인트 올린 3.9% 상승을 예상했다. OECD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지난 6월 전망치와 같은 3.0%라고 예상했다. 내년 세계 경제는 6월 전망보다 0.6%포인트 낮춰 2.2% 성장할 것으로 봤다. OECD는 "향후 정책 방향으로 물가상승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 통화긴축과 높은 에너지 가격에 따른 가계·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취약계층에 집중된 재정정책을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2022-09-26 17:55:1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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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만난 추경호 "최근 금리인상, 국내 리스크 제한적"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S&P)의 최근 글로벌 금리 인상에 따른 외환시장 불안 우려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최근 미국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고,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서는 등 국제 금융·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S&P 협의단은 이날 추 부총리를 만나 글로벌 금리 인상 가속화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 가계부채 부담 증가 등에 우려를 표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국제신용평가사가 직접 한국을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 추 부총리는 "낮은 연체율, 높은 고신용차주 대출 비중, 금융기관 건전성 등을 고려하면 구조적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일관되게 추진하면서 취약계층의 상환 부담 완화를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가계부채뿐 아니라 기업·재정 등 모든 부문에서 과다한 부채는 경제 펀더멘털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특별한 경각심을 갖고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나라의 대외건전성도 양호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최근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한국 경제도 영향을 받고 있지만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과 외환보유액, 순대외자산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한국 경제의 대외건전성은 양호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개혁과 법인세 포함 세제개편 개선 등 그동안 우리나라 정책적 노력도 설명했다. 나라빚 등 재정건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준칙의 법제화 추진 방향도 밝혔다. 재정준칙은 나라살림인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고,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60%를 넘어서면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재정준칙을 올해 안에 법제화해 법적 구속력을 확보한 뒤,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예산안부터 바로 적용할 계획이다. S&P 협의단은 킴엥 탄(Kim Eng Tan) 아태지역 국가신용등급 담당 선임이사와 필립 정(Philip Chung) 아시아 금융기관 신용등급 담당 선임이사, 이판 푸아(YeeFarn Phua) 아태지역 국가신용등급 담당 이사 등으로 구성됐다. 협의단은 이날 추 부총리와의 면담을 시작으로 오는 28일까지 3일간 연례협의를 한다. 기재부에 이어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 등 다양한 기관을 만나 부문별 동향·전망과 정책 대응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S&P는 이번 연례협의 결과를 반영해 내년 상반기에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S&P의 우리나라 신용등급·전망은 2016년부터 역대 최고 수준인 'AA·안정적'을 유지하고 있다. 기재부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의 신평사 협의, 해외투자자 설명회 등을 통해 우리 경제 대외신인도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9-26 17:02:37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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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 만 34세 미만 청년 위한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가 생활고에 시달리는 청년을 위한 채무조정방안에 나선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생계유지 등을 목적으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한 저신용 청년 위한 신속채무조정 청년 특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별 혜택은 대상자가 가입한 금융회사의 대출을 연체 이전하더라도 금리경감, 상환기간 연장, 상환 유예 등을 차주 상황에 맞춰 조정하는 제도다. 금리경감은 채무과중도 지수를 바탕으로 기존 대출 약정이율의 30~50%를 인하하며, 원금 감면은 불가하다. 상환기간은 최대 10년 이내에서 분할상한을 결정한다. 상환 유예는 원금 납입을 유예하는 기간 중에는 연 3.25%의 이자만을 납입하게 된다. 신청 대상자는 연체 중이거나 연체 위기에 놓인 만 34세 이하 청년이다. 연체중인 자는 연체일수 30일 이하 단기연체자다. 연체 위기자는 신용점수 하위 20%로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자 ▲5일 이상 연체횟수 3회 이상인자 등이다. 고의로 연체한 청년은 이번 조정방안에 포함하지 않는다. 채무액, 소득, 재산 등을 검토 후 지원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어 채무조정안 심사를 진행한 뒤 채권자 동의를 거치는 방식이다. 신용회봉위원회 관계자는 "청년층이 금리상승기에 과도한 채무상환 부담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장기 연체자가 된다면 금융회사 건전성에도 부정적 영향으로 나타날 것이며, 국가 경제에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09-26 14:39:18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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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째 맞는 '국민취업지원제', 구직자 20만명 지원

올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기업과 구직자를 연결, 20만명 가량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5~69세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할 경우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2년째를 맞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지난 18일 기준 24만2000명이 신청해 이 중 20만9000명이 지원받았다. 고용부는 이날 '국민취업지원제도 우수 운영사례 워크숍'을 열어 전국 48개 지방고용센터과 함께 그동안 운영 사례를 공유했다. 인천 고용센터의 경우 취업알선에 대한 경력과 기법을 갖춘 직원으로 구성된 '취업알선 전담팀'을 구성한뒤 구직자들의 취업이 전년 대비 4배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 고용부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말까지 시범센터 24개를 확대 운영해 취업지원 서비스를 보다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코로나19 이후 고용회복 분위기에 있지만, 국제금리 인상 등으로 여전히 경제 상황이 어렵다"며 "이럴 때일수록 고용안전망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2022-09-26 14:09:26 원승일 기자
금감원, 손해보험상품 가입시 소비자 유의 사항 안내

금융감독원은 26일 '2022년 상반기 신속민원 처리결과'를 분석해 손해보험 상품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우선 손해보험 상품에 가입할 때 보험계약 청약서의 '계약전 알릴 의무 사항' 질문에 사실대로 체크하고 자필 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모집인에게 구두로 알렸다고 기억하더라도 입증할 자료가 없고 청약서에 실제와 다르게 기재돼 있으면 보험회사는 청약서를 근거로 해지 및 보험지급거절을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가입자가 늘고 있는 선할인 방식 자동차 보험의 마일리지 특약 역시 약정 주행거리를 초과할 경우 보험료가 추가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마일리지 특약중 선할인방식은 보험체결시 예상 주행거리에 따라 먼저 할인을 받는 방식으로, 만기시점 주행거리가 약정한 주행거리를 초과하면 추가보험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화 등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경우 가족 등 운전자 정보가 잘못 전달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한다. 실제로 한 민원인은 만 28세인 자녀의 생년을 만31세로 잘못 기재해 메신저로 전송했고, 모집인은 만 30세 이상 한정운전특약으로 설계를 했는데 자녀가 운전하다 대물 사고가 발생했지만 만 30세가 되지 않아 보상이 거절되자 민원을 신청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보험계약자가 정보를 잘못 제공한 만큼 보험사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한정특약(1인한정, 연령한정, 부부/가족한정 등) 가입시보험소비자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본인 의사와 달리 보험이가입되고 보상이 거절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전화나 인터넷을 통한 보험가입시 정보전달 과정에서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과실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2-09-26 13:08:3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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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년간 내부회계관리 위반 97건 적발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9~2020 회계연도 기간중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례 97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97건의 위반 중 회사는 58건을, 대표자·감사는 28건을, 감사인은 11건을 각각 위반했다. 금감원은 이 중 48건에 대해 300~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사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적정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 공시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만든 내부통제제도를 말한다.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자체적으로 검증하고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법규준수 여부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 현재 상장법인과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은 외부감사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2019, 2020회계연도의 총 위반건수는 각각 41건, 56건으로 이전 4년(2015~2018회계연도)의 위반 평균인 40.5건보다 증가했다. 신(新)외부감사법 시행으로 내부 회계관리제도의 운영, 검증절차가 강화된 것과 코로나19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회사 유형별로는 상장사 중 7개사가, 비상장사 중 51개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위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권상장법인은 7개사를 제외하고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며 "다만 비상장법인은 관리직 인력 부족, 법규숙지 미흡, 열악한 재무 상태로 인한 감사의견거절 등으로 의무 위반이 다수 발생했다"고 말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미구축한 회사의 당해연도 감사의견 거절은 38개사로 66%를 차지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체가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해 회사가 갖추어야 하는 내부통제이므로 내부회계관리가 부실할 경우 감사의견 형성에 불리한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금감원은 위반회사 58개사 중 19개사에 대하여 각각 300~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대규모 횡령사건이 빈번히 발생하는 등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법규위반 점검, 감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강화된 공시서식 개발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내실화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2-09-26 13:01:57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