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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올해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운영평가 지표 확정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전국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의 관리주체 31개소와 유통 주체 14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2024년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운영실적평가 지표를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도매시장 운영실적평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에 관한 법률 제77조(평가의 실시)'에 따라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의 운영과 경영개선 등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도매시장 관리주체인 '개설자'와 운영주체인 '도매시장 법인·공판장', '시장도매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올해 평가 중점사항은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 판매원표 정정 감소노력 지표 상대평가 최초 도입으로 법인 간 경쟁 촉진을 통한 농산물 수집기능 강화 ▲ 블라인드 경매를 활용한 거래 신뢰성 회복 ▲ 도매시장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으로 중장기 비전·추진 전략에 기반한 도매시장 개혁 촉진 ▲ 온라인도매시장 참여 유도로 도매유통의 디지털 전환 등을 반영해 급변하는 농산물 유통환경의 혁신 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평가 결과 최우수·우수 개설자에는 포상금(최우수 5백만원, 우수 2백만원)과 시설현대화사업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부진한 개설자는 외부 전문가로부터 경영개선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 최우수·우수 도매시장 법인·공판장과 시장도매인은 시장사용료 인하와 포상금이 주어지며, 평가 결과가 지정기간 동안 3회 이상 또는 2회 연속 부진한 도매시장 법인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김형목 유통이사는 "공영 농산물도매시장은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해 건설된 대한민국 도매유통의 중심으로 출하 농가는 물론 소비자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장소"라며 "정부와 공사는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로 출하 농업인의 권익증진과 도매시장 법인의 공공성 확대를 개선하고, 농산물 유통의 혁신 기반을 구축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2024-01-19 16:57:21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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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개선해 국내 인력난 해소해야"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의 고용제한 처분으로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 구제책이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외국인 근로자 권익보호와 인력 활용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E-9) 개선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란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국내 사업장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를 받아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제도다. 외국인 근로자는 최초 입국 후 4년 10개월의 취업활동기간이 부여되고,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 시 1회 재입국 후 다시 4년 10개월 내 취업이 가능하다. 지난해 조선업 분야 고용허가제 신규 쿼터 도입 등 외국인력 확대 정책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는 급증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 비중과 역할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고용허가제도 운영에 있어 엄격한 규제·관리로 인해 사업장 변경, 재고용(연장), 재입국 특례 등 관련 고충민원이 증가하는 추세다. 권고안은 우선 고용제한 처분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를 받을 수 없어 불이익이 발생하면, 사업장 변경 등 구제 대책을 마련하고, 취업활동기간 만료 전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 신청을 사용자에게 안내하도록 했다. 그간 사업장의 내국인 고용유지 의무위반에 따른 고용제한 처분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를 받을 수 없게 돼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 신청 관련 안내가 미흡해 신청을 누락하는 사례가 있었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 변경이 확인되는 경우 근로계약 유지기간(1개월)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재고용 허가 기회를 부여토록 하고, 건설업종 재고용 허가기간을 '취업활동 가능기간'으로 부여해 건설현장 인력난을 해소하도록 했다. 그동안 휴·폐업 등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에도 근로계약 유지기간(1개월)을 충족하지 않으면 재고용을 허가하지 않아 민원·소송 등 분쟁이 발생했다. 아울러 사업장 변경 및 근무처 변경허가 신청기간 연장 사유를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이외에 사회통념 상 사정이 있는 경우 등으로 폭넓게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 이직에 따른 고용변동신고를 했더라도 휴·폐업 등 사업장 변경 사유 및 퇴직일 등의 정정 필요성이 있는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이를 정정하고 사업자 변경을 허용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이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2025년 12월까지 추진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국내 인력난 해소에 대응해 외국인력 활용을 위한 범정부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이와 관련한 고충해소는 물론, 불합리한 제도를 단계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19 12:54:0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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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5년 전 악몽이...아프리카돼지열병 발원지 경기 파주서 또

지난 2019년 9월 경기 파주에서 국내 최초로 발생했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18일 해당 지역에서 또다시 보고됐다. 올겨울 들어 경기지역에서 ASF가 확진판정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시 이 병균은 경기 김포·연천 등을 거쳐 경기 안성, 충남 천안 등지의 양돈농가로 확산한 바 있다. 4년여 전 전국 각지에서 대량 살처분이 실시됐었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파주에 위치한 양돈농장(1800여 마리 사육)에서 돼지 폐사 등 신고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이날 양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설 연휴까지 불과 3주 남겨둔 시점이다. 중수본은 ASF 확산 방지를 위해 이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 및 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를 명했다.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긴급행동지침 등에 따라 살처분할 방침이다. 또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가용한 소독 자원을 동원해 파주시 소재 양돈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등은 이날 오후 6시30분을 기해 이동중지명령을 발동했다. 오는 20일 오후 6시30분까지 48시간 동안 경기(파주, 김포, 고양, 양주, 동두천, 연천, 포천)와 강원 철원 등 지역 8개 시·군이 점검 대상이다. 양돈농장과 도축장, 사료공장을 중심으로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을 점검한다. 이동제한 기간 중에는 집중 소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2024-01-19 01:18:12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