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일부 흡연카페 금연구역 된다
오는 7월부터 전국의 일부 흡연카페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내년부터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주변에서 흡연을 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유행하고 있는 이른바 '흡연카페(실내 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를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20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해 12월 30일에 공포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2018년 7월 1일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흡연카페의 경우, 영업소면적이 75m2 이상인 업소는 올해 7월 1일 부터, 그 나머지 업소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며, 금연구역 지정 이후 해당 시설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금연구역으로 새로 지정되는 '흡연카페(2018년 7월 1일 시행)'와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 부터 10m 이내의 구역(올해 12월 31일 시행)에 대한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방법 등에 대해서는 기존의 기준과 방법을 준용하도록 했다.또 그 밖에 법령해석의 혼란방지를 위해 사문화된 조문과 다른 법령을 인용한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했다. 올해 4월 기준 현재 영업 중인 흡연카페는 전국적으로 총 30개소로, 주로 대학생, 직장인 등 젊은 층이 이용하고 있다. 또한, 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전국에 총 4만9267개가 있으며, 금연구역 지정 후에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생 및 학부모의 간접흡연 피해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