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2026 신규 시행·변경 시책 정리 책자 발간
창원시는 올해 새롭게 시행되거나 바뀌는 주요 시책 45건을 담은 '2026년 달라지는 시책' 책자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책자는 전자책으로도 제작됐으며 아동, 청년, 부부·부모, 노인·보훈·장애인, 기업인, 농어업인·외국인, 창원시민 등 7개 계층별로 구성됐다. 창원시 정책은 물론 경남도와 중앙 정부의 주요 정책 변경사항까지 수록해 시민 생활에 실질적 도움을 주도록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아동수당 지원 대상이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늘어나고, 지원금은 월 10만원에서 10만 5000원으로 오른다. 아동급식 지원 단가도 1인 1일 1식 기준 9500원에서 1만원으로 높아진다. 청년 분야에서는 미취업 청년을 위한 프로 스포츠 청년 인턴십 지원 사업이 신설된다. 시는 프로 스포츠 구단 현장 실습 수당을 지원하고 직무 체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으로 의무복무 제대 군인은 복무 기간에 따라 최대 42세까지 청년 연령 적용을 받아 청년면접수당, 청년내일통장 등 각종 청년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노인 복지 분야에서는 스마트 경로당 40개소가 첫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ICT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로, 경로당 내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비대면 스튜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여가·돌봄 서비스를 통합 지원한다. 오는 16일부터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이 도입된다. 실물 등록증 휴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발급을 원하는 장애인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업 지원책으로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설비 투자 확대를 돕는 대출금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시 관내에 본사나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중 공장 등록 제조업체, 소프트웨어 산업, 조선·원전·방산 산업 협력사 등이다. 이 밖에도 60세 은퇴 후 공적연금 수령 전 소득 공백에 대비한 경남도민연금이 본격 시행되며 보건의료·일상돌봄·주거지원 등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도 준비 중이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수요 응답형(DRT) 누비다 버스 운행 확대,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확대, 전국 최초 공영자전거 누비자 탄소 중립 포인트 시행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시책들도 다수 포함됐다. 장금용 시장 권한대행은 "올해 달라지는 시책·제도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중심으로 발굴·수록했다"며 "수요자 관점에서 대상 시민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책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대에 비치되며 전자책은 창원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